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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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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5지0561생산일자 2025-09-1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2020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일원의 토지 110,482㎡(이하 “이 건 신탁토지”라 한다)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같은 동 OOO 외 5필지 1,29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현금청산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신탁토지에 대하여 2016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2016∼2020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신탁분 재산세 등”이라 한다)과 쟁점토지에 대한 2016∼2020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신탁분 재산세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1.30. 이 건 신탁토지 중 13,611.9㎡를 공공시설용 토지로 인정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 및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며, 대법원은 2024.6.17. 원심을 확정(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쟁점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2024.8.29. 쟁점토지 중 일부를 재산세 감면 및 비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28.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통지”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이하 “후발적 사유”라 한다)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성립 후에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소유하는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되었다면, 나머지 토지(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공공시설용 토지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비과세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한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8.9.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3.4.24. 총회결의로 해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토지에 대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3.7.7.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24.1.30. 처분청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24.6.17. 처분청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토지 일원에서 시행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재건축정비계획구역 지정 결정 및 도면고시(이하 “이 건 고시”라 한다)에서 도로, 녹지, 소공원 등으로 지정된 부분은「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해당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사설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라) 이 건 고시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138.47㎡는 공원, 도로, 녹지로 지정되어 있고, 그 비율은 12.32%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정비사업부지에서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6,289.3㎡)이 차지하는 비율은 5.69%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판결로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면서「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관련 규정과 쟁점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해당 경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령에 대한 해석이 과세처분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같은 뜻임). 즉, 후발적 사유는 재산세의 과세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나 그 가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쟁점판결은 이 건 신탁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나 그 가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관련 규정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거부통지에 터 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