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3.2.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대표이사 주소지)를 본점으로 하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4.9.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OOO(이하 “쟁점본점”이라 한다)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1.4.29. 및 2021.12.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대표이사 주소지)을 대도시에 설립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4.2.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유일한 인적 설비인 법인으로 타운하우스 신축 및 분양사업 시행의 대부분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법인에 위탁하였고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타운하우스의 건축주 및 사업 주체의 역할 또한 주식회사 A에 위탁하여 많은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021.3.2. 설립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거주지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나, 해당 장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2021.4.10. 쟁점본점을 2년간 무상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한 후, 해당 주소로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본점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양주시 본점을 관할하는 양주세무서에 납부하는 등 청구법인은 실제로 양주시에 본점을 설치하였다.
쟁점본점에 간판, 사무용 책상 및 집기부품 등을 갖추고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전표 등 실물서류들을 보관하고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였다.
처분청이 2023년 11월 세무조사 당시 이전한 양주시 본점 주소의 1층 카페 영업주가 한 2022년 10월 당시 쟁점본점이 공실 상태였다는 진술은 기억에 의존한 진술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쟁점본점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는 외부인의 진술이고, 청구법인이 2021.4.29.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본점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하고자 주식회사 B(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수탁법인의 직원 a은 청구법인이 쟁점본점 주소지에 잠시 주소지만 이전하였을 뿐 건물을 임차한 사실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a은 청구법인과 단순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의 직원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본점을 실질적으로 본점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외부인이므로 해당 직원이 한 진술 또한 쟁점본점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토지의 잔금을 치르기 전인 2021년 3월 당시 쟁점토지와 관련한 유치권 분쟁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존재하던 컨테이너에 자주 방문하였을 뿐, 해당 컨테이너는 청구법인의 소유도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컨테이너에 상주하고자 하여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이전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수탁법인의 본점 사무실을 몇 차례 방문한 바 있고, 타운하우스의 신축공사가 시작된 2022년 4월 이후부터는 수탁법인이 사용하던 현장사무실에 몇 차례 방문하여 수탁법인과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업무 논의를 하였을 뿐, 이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의 대표이사 자택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해당 장소를 실질적인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C)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의 최초 계약자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 사업장 주소와 청구법인의 최초 설립시 본점 주소가 동일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감사가 부자지간으로서 거주지가 개인사업체 사업장 주소로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결정적으로,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 근거로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인 2021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의 대표이사의 거주지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의 대표이사의 거주지에는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고, 쟁점토지 취득 당시 해당 장소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였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처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쟁점본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본점을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등을 납부한 내역이나 쟁점본점의 주변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한 후생복지비나 카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본점의 2021.3.18.부터 2022.6.17.까지 전기 사용량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본점을 방문한 결과, 1층 카페 영업주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 말(2022년 10월경) 입주 당시 쟁점본점이 공실이였고 근처 공사장 인부들의 쉼터로 이용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수탁법인의 담당자 a은 쟁점본점에 잠시 주소지만 이전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2021년 3월부터 유치권 분쟁 등 기타 사업상 사유로 주택단지 사업현장 내 컨테이너에서 주로 상주하면서 영업활동을 진행했고, 사업활동을 위하여 수탁회사의 본사를 자주 방문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신축판매사업에 대한 업무활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 취득 당시 및 현재까지 쟁점본점을 포함한 양주시 소재의 본점 주소에는 청구법인의 인적 및 물적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가 2021.1.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4.9.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표이사 주소지에서 쟁점본점으로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잔금(2021.4.29.)을 치루기 10여일 전인 2021.4.15.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체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수자 지위를 양도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한 대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사내이사와 감사 2명뿐이고, 대표이사 외에 상근 임직원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와 감사는 부자지간이므로 쟁점본점에는 인적 및 물적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본점을 대표이사 주소지에 두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 ·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 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 ·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 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업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3.2.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사내이사는 대표이사, 감사는 b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1.4.9.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쟁점본점으로 이전하였고, 2023.6.29. 경기도 양주시 OOO로 다시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8.6.27. 명칭을 C로, 사업장 소재지를 대표이사 주소지로, 업종을 부동산매매 및 개발, 임대업 등으로 하여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타운하우스사업 진행을 위해 수탁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 일체를 위탁하였다.
(마) 한국전력공사는 2021.3.18.부터 2022.6.17.까지 쟁점본점의 전기 사용량을 없는 것(0kWh)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23.12.15.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 및 2023.12.13. 현장사무실에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년 3월부터 유치권 분쟁 등 기타 사업상 사유로 주택단지 사업현장 내 컨테이너에서 주로 상주하면서 영업활동을 진행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업 활동을 위하여 수탁회사의 본사를 자주 방문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신축판매사업에 대한 업무활동을 하였다고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인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C)는 2021.1.4.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4.15.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자 지위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쟁점본점에서 아래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2021.4.10. 쟁점본점을 2년간 무상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한 후, 해당 주소로 본점을 이전하는 본점 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양주시 쟁점본점을 관할하는 양주세무서와 양주시청에 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본점에 사무용 책상 및 집기부품 등을 갖추고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전표 등 실물서류들을 보관하고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대표이사의 주소지라는 의견이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거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청구법인의 본점이고,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쟁점본점은 형식적인 본점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중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 그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에 설치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의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두었다는 의견이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은 2021.4.10. 쟁점본점을 2년간 무상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한 후, 해당 주소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휴업 또는 폐업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쟁점본점을 관할하는 양주세무서와 양주시청에 납부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본점에 사무용 책상 및 집기부품 등을 갖추고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전표 등 실물서류들을 보관하고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