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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1208생산일자 2025-09-1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다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대도시 외 지역, 이하 “쟁점사무소”라 한다)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비주거용 건물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0.3.3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경기도 용인시(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OOO(대도시)을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2024.3.12.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본점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쟁점사무소(대도시 외 지역)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소를 본점으로 2020.1.17.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본점이 소재한 경기도 용인시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 규정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임대 대상자산 외에 별다른 인적·물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의 판단 시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인지되는 장소인지 여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사무소에 본점 등기를 하였고, 본점에서 설립년도부터 법인세 및 지방세 등을 신고하고, 납세고지서를 수취하는 등 행정관청과의 업무가 모두 본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감사용역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 외부 거래관계자들과의 거래도 쟁점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세금계산서 또한 쟁점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하였고, 외부공시자료(감사보고서 등)에서도 쟁점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공시한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쟁점사무소로 인지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이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임대용 자산으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여 현재 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가 없는 곳은 본점이 될 수 없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0029 판결)에서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의 본점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판시한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사무 등을 행하는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설령 임대자산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 자체가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보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인적 설비를 갖추기 못하였기 때문에 본점이 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이고, 청구법인은 현재 쟁점부동산의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전체를 개인사업장에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의 이행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어떠한 부분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였고, 개인사업장에서 병원용도 및 임차 목적에 맞게 부동산 전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의 관리도 병원으로서의 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인사업장과 용역회사 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를 별도로 갖출 필요가 없는바, 인적·물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모두 쟁점사무소에서 진행되었으므로 다른 장소를 본점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이 위치한 쟁점부동산에서 주 4∼5일 근무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무관한 병원 업무와 관련하여 병원장으로서 개인병원의 운영과 진료 및 수술 일정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관련하여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쟁점부동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발생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청구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자산 취득 및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 자산 취득 이후 수익창출 방법, 법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방법의 결정 등이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단순함을 고려할 때, 이는 의사결정의 핵심사항으로 이러한 핵심 의사결정은 모두 쟁점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부동산에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향후 임대사업 부동산이 증가하기 전까지 고정 인력을 채용하여 회계·총무 등의 법인 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것보다 외부 용역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시간·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이므로 대표이사 이외의 인력이 없고, 인사 부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관리업무는 회계법인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이 부동산 한 건의 임대로서 매우 단순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는 외부 인력으로 처리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설립 초기에 진행된 핵심 의사결정을 이행한 이후 법인 업무에 시간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라) 처분청이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직접 확인한 병원장실은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는 물품만이 존재하고, 병원 진료와 관련한 자료들만 존재한바, 병원장실은 청구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청구법인의 물적 설비가 될 수 없고, 개인병원의 주된 사무실로 이를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볼 수 없다.

(4) 취득세 중과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전 및 지역 간의 균형발전 도모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단지 부동산 임대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도시 내의 인구유입이나 지역 간 불균형 유발로 볼 수 없고, 개인병원은 현재 병원 및 관련 부대시설로 임대되어 지역사회의 의료시설로 기여하고 있는바,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실상의 본점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구「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등 참조)이므로, 위 규정상 법인 설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여야 한다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7.9.20. 선고 2017누33246 판결 참조)이고,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재무·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가 아닌 쟁점부동산을 사실상의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사무소의 경우, 비상주방식의 공유오피스로 호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특정장소에서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재무·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없고, 우편물 등이 대리인에 의해 발송하고 있으며, 법인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캐비닛이나 청구법인의 특정한 별도 공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는 보기 어려워 보인다.

(나) 그리고 소호사무실 총괄매니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사무소에 출퇴근하며 상주하고 있는 것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대표이사가 쟁점사무소에 출퇴근하며 상주하고 있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며 2003년부터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활동을 하고 있고, 종전 사업장 및 쟁점부동산에 주 4∼5일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수의 인적·물적 설비가 특별히 필요치 않아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 직원 1인만으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진료일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부동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진료일정은 2023년 9월∼11월까지 일부 일정이어서 청구법인의 설립(2020.1.17.)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2020.3.31.) 이후 진료 일정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진료 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1.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대도시 외 지역, 쟁점사무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업, 비주거용 건물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0.3.31.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경기도 용인시(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를 본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OOO(대도시)을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2020.1.29. 임대업체인 A와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사무소의 임대차계약[기간 : 2020.1.20.∼2021.2.19.(자동갱신), 매월 임차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에 물적 설비인 사무용 책상 및 집기부품 등을 갖추고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전표 등 실물서류들을 보관하고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개업일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을 기흥세무서와 경기도 용인시청(기흥구청)에 신고·납부하였고, 납세고지서를 비롯한 각종 우편물을 아래 <표1>과 같이 본점(경기도 용인시)인 쟁점사무소에서 수취하였다.

<표1>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 수취내역

○○○

4) OOO의 쟁점부동산 사용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2> OOO의 쟁점부동산 사용 현황

○○○

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관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임차인인 OOO이 2022.12.28.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위탁하였으며, B㈜는 쟁점부동산의 청소 및 전반적인 관리와 주차장 관리 등을 수행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6) 세무대리(기장대리) 및 외부감사 계약 등 외부 관계자들과의 계약을 쟁점사무소에서 체결하였고, 세금계산서 또한 쟁점사무소의 주소를 기재하였으며, 외부공시자료(감사보고서 등)에서도 쟁점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공시하는 등 청구법인의 본점은 쟁점사무소다.

(마)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는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a)이 청구법인의 본점이라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이 3차례(2023.10.19., 2023.10.20., 2023.10.24.) 쟁점사무소 등에 출장하여 현황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3>·<표4>·<표5>와 같다.

<표3>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 일부(출장일 : 2023.10.19.)

○○○

<표4>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 일부(출장일 : 2023.10.20.)

○○○

<표5> 출장복명서의 내용 일부(출장일 : 2023.10.24.)

○○○

2) 쟁점사무소가 위치한 소호사무실 총괄매니저인 b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c 및 대리인 d 회계사의 진술서 내용 일부는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b의 진술서 내용 일부

○○○

<표7> c 및 d의 진술서 내용 일부

○○○

3) OOO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의 진료일정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병원 진료일정

○○○

(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OOO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중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그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에 설치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OOO의 원장실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본점이고,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쟁점사무소는 형식적인 본점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사무소가 청구법인의 형식적인 본점에 불과하여 OOO의 원장실을 본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사무소가 청구법인의 형식적인 본점이라는 의견과 증거자료만을 제시할 뿐 청구법인이 OOO 원장실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청구법인과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병원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인적·물적 설비는 환자의 진료와 치료와 관련된 설비이고,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는 인테리어 디자인업, 비주거용 건물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등과 관련된 설비로서 인적·물적 설비도 엄연히 다르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병원 모두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사실이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0.1.29.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사무소의 임대차계약[기간 : 2020.1.20.∼2021.2.19.(자동갱신), 매월 임차료 OOO원(부가세포함)]을 체결하였고,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에 물적 설비인 사무용 책상 및 집기부품 등을 갖추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전표 등 실물서류들을 회계법인 사무실에 보관하고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개업일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을 기흥세무서 등에 신고·납부하였고, 납세고지서 등 각종 우편물도 쟁점사무소에서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관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임차인인 OOO이 건물관리 전문회사를 관리대행업체로 선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청소 및 전반적인 관리와 주차장 관리 등을 위탁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쟁점사무소를 공부상·사실상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설립되었다거나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본점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3.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3.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9.12.31. 기획재정부령 제15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