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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311생산일자 2025-09-10
AI 요약
요지
주차장면적은 직접적인 주차장 해당부분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유지·관리·이용하는데 직·간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창고가 위치한 쟁점주택의 지하1층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장/창고’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지하1층에 위치한 주차장은 4~6대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창고 이외의 별도의 차량 비품 보관시설이 없어, 쟁점창고는 차량비품의 관리 및 도난·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로 보이는 점 등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9.8.27.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물 OOO㎡(단독주택 용도는 OOO㎡이고 주차장 용도는 OOO㎡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2019.10.15.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지하1층 주차장 내부의 창고 OOO㎡(이하 “쟁점창고”,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OOO㎡(주택 OOO㎡, 쟁점창고 OOO㎡)이고, 이는「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주차장면적을 제외한 1구의 건축물 연면적이 331㎡를 초과)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4.8.1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에「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 1천분의 1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창고를 주차장과 일체의 용도로 설계 및 시공하였고, 실제로도 주차장의 부속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주차장은 지상의 단독주택 부분에서 지하1층으로 연결되는 지하1층 계단실 18.7㎡을 통해 일단 주차장으로 나온 다음, 다시 주차장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즉 이미 주거용 공간과는 완전히 구획 및 구분된다.

(2) 반면 쟁점창고는 주차장과는 구획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주차장의 부속창고로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2019.10.22.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에 지층 차량 창고 2곳은 출입문이 없고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달리 보기 어렵다고 기재된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3) 자동차 애호가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상은 사람을 위한 주거용으로, 지하는 청구인이 아끼는 자동차를 위한 공간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기를 희망하였고, 그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 그래서 주차 공간도 4대로 넉넉히 확보하였고, 자동차와 관련한 물품을 보관하면서 쉽게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쟁점창고를 주차장에 바로 접하여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다. 이처럼 쟁점창고는 주차장의 부속 창고였기에, 별도의 출입문도 없고, 당연히 난방이나 환기 등도 설치되지 않았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구조로 건축하지 않았을 것이다.

(4) 특히 쟁점창고는 직접 주차면적과 맞닿아 있고, 아무런 차단장치 없이 주차된 차량의 배기구와 쟁점창고 부분이 1m 이내이며, 별도의 환기시설이 없어서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지하의 축축한 습기와 냄새에 24시간 직접적으로 노출되는데,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쟁점창고를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미 지상 1·2·3층 부분의 면적만으로도 청구인이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충분하므로, 더더욱 지하 쟁점창고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리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창고는 주차장의 부속 창고로써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으며, 자동차와 관련한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이므로 쟁점창고는 주차장의 부속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이고, 1구의 건축물 연면적 계산에는 주차장 면적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차장이란「주차장법」에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을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지하1층의 용도가 주차장과 창고로 나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일 것인데,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쟁점창고는 주차를 위한 시설로 볼 수 없는 면적이다.

(2) 쟁점창고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 쟁점주택이 아닌 주차장 부속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창고에 출입문은 없지만 외벽으로 구획되어 주차장과 분리되어 있고, 2019.10.22. 출장복명서에서 유리도어와 벽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쟁점창고 내부의 보안시스템(OOO)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 후 이를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쟁점창고의 내부에는 소파와 신발 등이 비치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창고는 주차장의 부속창고가 아니라 주거시설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창고는 그 구조와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이「지방세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4.3. 쟁점토지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9.8.27.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며, 2019.10.15.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원시취득)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쟁점면적에 대한 도면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

<표2> 쟁점면적에 대한 도면

○○○

(다) 처분청이 5차례(2019.10.22., 2020.10.15., 2021.11.10., 2024.4.26., 2024.10.2.) 쟁점주택에 출장하여 현황을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 일부 등은 아래 <표3>·<표4>·<표5>·<표6>·<표7>·<표8>과 같다.

<표3> 출장복명서의 내용 일부(출장일 : 2019.10.22.)

○○○

<표4> 고급주택에 대한 청구인 제출 사진(2019.10.31.)

○○○

<표5> 출장복명서의 내용 일부(출장일 : 2020.10.15.)

○○○

<표6> 출장복명서의 내용 일부(출장일 : 2021.11.10.)

○○○

<표7> 출장복명서의 내용 일부(출장일 : 2024.4.26.)

○○○

<표8> 출장복명서의 내용 일부(출장일 : 2024.10.2.)

○○○

(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창고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OOO㎡(주택 OOO㎡, 쟁점창고 OOO㎡)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331㎡를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은「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8.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는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주차장면적에 대하여는 이를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창고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고급주택의 건축물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차장면적은 직접적인 주차장 해당부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유지·관리·이용하는데 직·간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창고가 위치한 쟁점주택의 지하1층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장/창고’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지하1층에 위치한 주차장은 4∼6대의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쟁점창고 이외의 별도의 차량비품 보관시설이 없어, 쟁점창고는 차량비품의 관리 및 도난·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창고에 일부 생활용품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청구인이 처분청의 지시에 따라 가벽 철거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일반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쟁점창고가 주거용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과거에 쟁점창고의 일부에 청구인 소유의 물품을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창고는 가벽 및 출입문 등이 없이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고, 차량과 맞닿아 있어 주거용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는 1구의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관련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