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956생산일자 2025-09-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1.10. 경상북도 성주군 OOO 외 2필지 6,9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감면대상(50%)으로 규정하고 있는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1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하 “종전 주소지”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23.6.20. 농촌지역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전입한 아파트의 소유자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청구인은 일시적(2023.7.26.∼2023.7.30.)으로 종전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이 기간에도 이 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고, 2023.11.30.에 처분청 관내로 전입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대로 청구인의 귀농일인 2023.6.20.부터 농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영농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오고 있었으므로,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해당 지역은 쟁점토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는 청구인이 2023.6.20. 종전 주소지에서 이 건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2023.7.26. 다시 종전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2023.7.31. 이 건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 2023.11.30. 경상북도 성주군 OOO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24.12.10.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주소지로 전입하기 전인 2020.8.5. ‘AAA’를 개업하였고, 전입 후에도 법인 설립 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 현황>

○○○

(라) 청구인은 종전 주소지로 다시 전입한 후에도 이 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빙으로, 이 건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관리비 납부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23.5.28. BBB을 임대인으로 하여 이 건 주소지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OOO원(계약금 OOO원 포함)으로, 월세가 OOO원으로 되어 있고, 임대차기간은 2023.6.17.부터 24개월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23.6.17. BBB에게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후에도 매달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23.7.27. 이 건 주소지의 6월분 관리비 OOO원을 납부했고, 이후 7월분까지의 관리비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주소지의 관리비 납부 내역>

(단위 : 원)

○○○

4) 청구인은 본인의 실물카드(카드번호 OOO) 사진과 함께 그 사용 내역(2023.7.26.∼2023.7.28., 8건)을 제출하였는데, 8건 모두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 내의 편의점, 카페, 식당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종전 주소지로 일시적으로 전입한 이유가 임대인의 대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내역에는 “(임대인 2023.7.24. 오후 5:11 발신)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출 관련해서 건물등기소유자 변경 시기가 세입자분 전입신고보다 늦게되는 바람에 주택공사가 1순위가 아니게 되버려서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하여 세입자분께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잠깐 돌렸다가 행정처리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청구인 2023.7.24. 오후 6:33 발신) 주택공사서 대출 실행하시나봐요. 제가 내일 오전에 한국에 들어가면 오후 중으로 처리해놓을게요. 전입신고 옮기고 한번 더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2023.7.31. 임대인이 “전입신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까지 전입 관련으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임이 명백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종전 주소지로 옮긴 것도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사유는 통상적으로 감면취지를 몰각시킬 정도에 이른 사정을 규정한 것이므로, 감면신청 당시에 이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감면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미 추징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구인이 종전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법령상 금지나 장애사유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소지 이전에 있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⑥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7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7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⑦ 법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6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⑧ 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700만원을 말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농업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