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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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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단서는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 취득자가 개인(위탁자)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도 건설자금이자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219생산일자 2025-09-08
AI 요약
요지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라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가 청구법인인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9.27. AA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경기도 부천시 OOO 외 5필지에 건축물(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연면적 20,299.3㎡,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11.6. 건설자금이자 명목으로 신고한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청구법인과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만 청구법인의 명의로 한 것이다.

이 건 신탁계약은 청구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 토지와 신탁 건물을 처분하는 등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조달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금조달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을 대외적으로 관리 및 소유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 건 신탁계약 전에 이미 이 건 위탁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그 실질적인 취득자는 이 건 위탁자라 할 것이다.

더욱이 처분청의 세무조사도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 건 위탁자가 받았고, 과세자료도 이 건 위탁자가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그 실질이 개인이 취득한 것에 해당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등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이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 변경 신고(2021.11.23.)를 한 뒤,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된 건축 업무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취득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를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하며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그 실질이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이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단서는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 취득자가 개인(위탁자)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도 건설자금이자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위탁자는 2021.8.2.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2021.11.23. 건축주 변경 신고를 통해 이 건 위탁자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승계받았으며, 2023.9.1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21.9.27. 이 건 위탁자를 위탁자 및 수익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신탁계약 주요 내용(발췌)>

○○○

(다)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는 쟁점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상세 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이자비용의 세부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이자비용의 지급 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이 건 위탁자이고, 이 건 위탁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한 대출금 및 분양수입금 등을 관리하면서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한 이상,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자라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가 청구법인인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1.1.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1.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