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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462생산일자 2025-09-0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a, b)은 2021.3.31.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300,000주 중 240,000주(a 150,000주, b 90,000주)를 취득하였고, 이 건 법인은 2021.8.30.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외 3필지 토지 및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대상 등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3.5.15. 이 건 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건 법인은 이를 체납(이하 “이 건 체납액”이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4.9.23. 청구인들에게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a와 동업자인 c은 SH 및 LH에 공공기관 매입임대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a에게 투자자금 투자를 권유하여 2019년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2021년 2월경 두 번째로 사업을 하기로 진행하고 사업의 크기가 크고 사업의 분장 및 수익배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c과 a가 50 : 50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c의 신용상 문제가 있어 2021년 8월경 c의 지분 50%를 a의 시아버지인 b 명의로 30%, c의 처 d 명의로 20% 명의신탁하였고, 그 뒤 2023.3.23. b 지분의 30%를 e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SH에 매도하여 청구인 a와 c 간의 지분에 따라 정산을 종결하였다.

a와 c이 이 건 법인의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기에 청구인 b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b이 소유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c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b의 주식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 및 권리행사에 대한 사실 및 법리를 오인하였고, a의 지분율은 5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인바,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대구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6누7386 참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2021.8.30.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의 제출없이 명의신탁 등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1.3.31. 이 건 법인(2021.2.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의 총 발행주식 300,000주 중 240,000주[a 150,000주, b(a 시아버지) 90,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나) 이 건 법인은 2021.8.3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대상 등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3.5.15. 이 건 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을「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 b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c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에 해당하고,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a와 c이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 1인과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2021.3.31.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300,000주 중 240,000주(a 150,000주, b 90,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 b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c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에 해당하고,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a와 c이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b이 이 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