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집합투자업자인 A 주식회사(이하 “이 건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인 OOO호(이하 “이 건 펀드”라 한다)의 관리·운용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로서,
2020.10.22. 이 건 펀드의 재산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대금 OOO원, 건축물분 부가가치세 OOO원 별도)하고, 그 취득가액(OOO원)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19.부터 2024.10.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건 펀드의 재산으로 B 주식회사(이하 “인수회사”라 한다)에게 지급한 수익증권 인수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1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기자본 조달비용으로서 취득시기 이후의 운용수익과 매각차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투자자(주주)의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건설자금이자 또는 그와 유사한 금융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령은 건설자금이자 또는 그와 유사한 금융비용, 또는 해당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는 인수수수료는 모집용역에 따른 보수 및 인수해 간 수익증권을 판매하지 못했을 때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투자자 모집(자기자본 조달)을 위하여 지출한 당기 비용에 해당할 뿐 부동산 취득가격과 별개의 것으로서 취득대가를 구성하는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자기자본조달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투자자(주주)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경영권등을 가지나 투자금의 만기나 상환의무가 없는 조달방식을 의미하고, 타인자본조달은 은행, 금융기관등의 투자자로부터 차입, 회사채 발행등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기간내 투자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조달방식을 의미하는데, 자기자본 조달비용은 부동산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으나, 타인자본 조달비용의 경우 취득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자본화 대상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다[기업회계기준에서도 금융비용의 자본화 대상을 취득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에 한정하고 있고, 자기자본 조달 관련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인식하게 된다].
2) 금융감독원도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과 관련한 질의회신에서 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증권 배당액이 달라지는 점을 들어 투자자가 매입한 수익증권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사모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 회계처리, 2013 금융감독원)고 회신하였고, 이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자기자본 조달’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준 것이다.
(나) 쟁점수수료는 이 건 펀드가 주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그 주식의 판매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수익 창출 및 분배라는 펀드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하여 지출한 자기자본 조달비용에 해당하고, 부동산 취득 목적에 국한된 타인자본 조달비용 또는 건설자금이자 등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부동산 취득가액을 구성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집합투자업자가 인수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에서 계약의 목적이 펀드 설립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히 이 건 부동산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 인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수익증권을 통해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로서 타인자본 조달비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투자대상 부동산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 펀드의 일반적인 펀드 판매구조에 해당할 뿐이지, 이 건 펀드에서 투자 목적물을 이 건 부동산으로 특정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타인자본 조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인수수수료가 부동산 취득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의견이나, 인수계약서상 인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는 ‘인수회사의 인수대금 납입 완료 전 투자대상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 본 건에서 부동산 취득 전 2020.10.21. 이미 인수대금이 납입되었으므로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수수수료를 지급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쟁점수수료는 부동산 취득과 별개로 발생한 비용이다.
(2) 쟁점수수료는 수익증권으로 표창되는 투자자의 권리에 상응하여 그 수익증권을 판매·인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과세대상 물건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가 아니라 수익증권 판매·인수하기 위하여 인수회사에게 지급한 대가이므로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가) 수익증권의 판매주체(판매업자, 인수회사)에 따라 판매주체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변동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로 귀결되는바, 쟁점수수료를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나) 수익증권을 제3자(일반투자자) 판매시 판매업자에게 지급한 판매회사보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제3자에게 판매 후 미판매된 수익증권을 인수회사에게 전부 인수시키면서 지급한 수수료인 쟁점수수료만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별도의 권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집합투자업자가 청구법인 및 인수회사간 2020.10.20. 체결한 수익증권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제2조) 이 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이 건 펀드 총 OOO좌 중 판매되지 아니한 수익증권 전부를 인수회사가 인수하게 되어 있는 점, (제4조) 인수회사는 이 건 펀드의 이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신탁업자 및 이 건 집합투자업자가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 및 투자설명서가 별첨 A에 기재된 내용이 반영되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대상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제5조) 이 건 집합투자업자는 제2조의 인수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이 건 펀드 인수수수료 OOO원을 인수회사에게 지급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운용지시하게 되어 있는 점, (8조) 인수회사의 인수대금 납입 완료 전에 ‘이 건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또는 이 건 펀드의 설정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이 건 펀드를 발행하였음이 명백하고, 쟁점수수료는 이 건 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수회사에게 지급한 비용으로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어 인수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이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임이 명백하다.
(2) 쟁점수수료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부동산의 위탁자가 펀드의 수익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회사에게 인수수수료를 지급한 사례에서, 부동산펀드의 특성상 수익증권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결국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0751, 2021.10.6.)고 판단한 바 있다.
(3) 따라서 이 건 펀드의 판매주체, 쟁점수수료의 회계처리 방법 등과 관계없이 쟁점수수료는 이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간접비용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수수료를 포함시킨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중 판매 잔여분 수익증권의 인수 대가로 인수회사에 지급한 수익증권 인수수수료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 제6조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이 건 집합투자업자와 청구법인의 이 건 펀드 설정 및 수익증권 발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이 건 집합투자업자는 이 건 부동산(OOO점)을 취득하여 향후 5년간 부동산 임대료 수익 등을 수취하고, 이후 현 상태 또는 업무시설로 리모델링한 후 매각하여 매각차익 등의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 펀드를 설정하되, 이 건 펀드의 부동산 사업을 위한 자기자본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다.
2) 이 건 집합투자업자는 신탁 형태로 이 건 펀드를 설정함에 있어 2020.9.23. 청구법인(신탁업자)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신탁하였고,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신탁업자에 대한 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하고, 신탁업자인 청구법인은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며, 이 건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이 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이 건 펀드에서 자산운용보수(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보수(판매회사), 신탁업자보수(신탁업자) 등 투자신탁보수와 특별용역보수(자산매입보수 및 자산매각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펀드 신탁계약서 주요내용>
○○○
3) 이 건 집합투자업자는 이에 따라 이 건 펀드를 설정하여 2020년 10월 제1종 수익증권(총 OOO좌)을 발행하였고, 이 건 집합투자업자와 청구법인은 2020.10.20. 수익증권 중 미판매된 수익증권에 대하여 인수회사에 인수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인수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판매된 수익증권에 대한 인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판매된 수익증권에 대한 인수계약 주요내용>
○○○
4) 청구법인은 이 건 펀드의 관리·운용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로서, 위와 같이 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금원 및 2021.10.21. 인수회사로부터 납입받은 인수대금 등 OOO원을 신탁원본으로 하여 2020.10.22.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C으로부터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별도)에 매수(취득)하였고, 같은 날 인수회사에 이 건 펀드의 자산으로 쟁점수수료(OOO원)를 지급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펀드의 투자자들(수익자)에게 각 사업연도별로 아래 <표>와 같이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표> 이 건 펀드의 수익금 분배내역
(단위 : 백만원)
○○○
6)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매입금액 OOO원 + 취득 관련 비용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펀드에서 부담하는 투자신탁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신탁계약서 제37조 제1항 제1호 : 자산운용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는 아니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1.1. 시행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그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기자본 조달비용으로서 취득시기 이후의 운용수익과 매각차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투자자(주주)의 권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서(조심 2020지555, 2020.7.23., 같은 뜻임), 이 건 펀드를 신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청구법인이 수익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회사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의 경우를 보면, 위탁자가 집합투자업자로서 부동산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펀드를 설정하고 이 건 펀드의 수익증권 발행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조달하고자 수익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펀드의 특성상 수익증권 인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는 결국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28. 법률 제16568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28. 대통령령 제30975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금전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수수료: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천분의 1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⑥ 제5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의 구체적인 설정방법, 부과방법, 그 밖에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제18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