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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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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335생산일자 2025-08-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되는 등 쟁점주택을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3.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21.3.19.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다가구주택(토지 147.8㎡, 연면적 201.6㎡) 및 OOO 다가구주택(토지 124.3㎡, 연면적 185.76㎡, 이하 두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일반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4.8.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의 건축허가 거부로 인해 쟁점주택 철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인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수한 후 이를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2020.11.23. 등에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매수인의 주택 신축허가에 적극 협조하고, 건축허가 명의 변경 동의서에 서명해줄 것”을 약정하는 특약조항을 넣었으며, 실제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20.12.17.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2021.2.15.) 및 이로 인한 건축허가·신고 제한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철거하더라도 그 소재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쟁점주택에 대한 철거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분청의 건축허가 거부와 같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쟁점주택을 철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인이 2020.11.23. 및 2020.11.24. 매도인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쟁점주택 소재지에 건축허가가 불가한 상황이 아니었고, 처분청의 개발행위제한 열람공고(2021.1.6.)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2021.2.15.)가 내려질 것이라는 점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개발행위제한과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매도인들을 통하여 2020.11.2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 건축소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경우 재건축지정 추진 중에 있어 민원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안건을 ‘보류’하고 심사하지 아니하다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2021.2.15.) 이후 개최된 2021년 제2차 건축소위원회(2021.2.25.)에서 ‘조건부 동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1.3.9. 건물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제한”을 사유로 하여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바, 쟁점주택을 철거할 수 없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철거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재개발에 필요한 건물 노후도가 낮아져 OOO 재개발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철거할 수 없었는바, 쟁점주택을 철거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인은 불안한 마음에 처분청에 수차례 반복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2022년 6월경까지도 별다른 확답을 받지는 못하였고, 건물 철거 자체는 진행해야 할 것 같아 2022.7.11. 당시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 OOO(현 건축물 생애 이력시스템)에 쟁점주택에 관한 철거(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신축허가가 나지 않아 신축은 불가하였겠지만), OOO 재개발에 필요한 건물 노후도가 낮아져 해당 지역 재개발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였고, 철거 진행을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주변 OOO 재개발 관련자들의 의견에 따라 철거가 연기되었다.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신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조건 쟁점주택부터 철거하여 나대지로 방치할 수는 없었고, 재개발에 방해될지 모른다며 쟁점주택의 철거여부를 주시하던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던 상황이어서 쟁점주택을 철거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철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2021.2.15.)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2021.2.15.)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관련 법령상 장애사유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처분청에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사전검토를 요청하였다거나, 처분청의 개발행위제한 열람공고(2021.1.16.)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2021.2.15.)는 모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교부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장래에 법령상 장애사유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주의를 기울여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나) 처분청 건축소위원회는 청구인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대하여 2020.12.24. “해당 지역의 경우 재건축지정 추진 중에 있어 민원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하였는바, 이는 처분청 스스로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및 그에 따른 민원을 행정절차를 중단시킬 만한 중대한 공적인 장애사유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처분청이 행정절차를 중단시킬 때에는 ‘공적 장애’로 판단했던 사유를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적 책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헌법상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쟁점주택에 대한 멸실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철거’는 ‘신축’을 전제로 한 행위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철거하더라도 건축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그 소재지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쟁점주택을 철거할 수 없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시 특약 조항 삽입,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매도인들을 통한 건축심의 및 허가신청, 그리고 쟁점주택 해체 신고서 제출 등 일련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바,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의 제한이라는 법률상 장애, 재개발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는 사실상의 장애 등 장애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철거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6.4.28. 선고 2016두32251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정비구역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따른 처분청의 건축허가 거부로 건물신축이 불가하였고, 쟁점주택 철거 시 이 사건 정비구역의 재개발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는 주민 반발로 인해 쟁점주택을 철거하지 못한 것으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2019년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대상에 선정되도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 동의서’를 지속적으로 징구해 왔고, 2020.12.14. 쟁점주택의 매도인(4인)이 제출한 동의서를 포함하여 주민동의율 77.69%를 달성하여 재개발정비구역 사전검토 요청을 접수하고 나서, 처분청이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게 된 일련의 상황 속에서 2021.3.19.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2021.3.19.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마포구청장이 2021.1.6.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와 2021.2.15.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를 통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건축허가, 건축신고,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제한한 것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 매도인들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2021.3.10. 처분청이 불허가 통지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되는 등 쟁점주택을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021.2.15.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에서 쟁점주택이 속한 이 사건 정비구역 일대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을 제한대상 행위로 지정하면서 그 제한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멸실 행위를 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주택에 멸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쟁점주택 멸실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가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주택 취득 후 건축물 해체 신고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 이를 멸실시키기 위한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히 밟아 나갔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득 전에 존재한 장애사유 외에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13.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로, 2020.12.17.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등록번호 : 서울-주택2020-OOO)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및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에서의 이 사건 정비사업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20.11.23.등에 매도인과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을 총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주택신축허가에 적극 협조하고, ‘건축허가 동의용 위임장’에 서명한 후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또한 매매잔금이 지불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축허가명의 변경동의서’에 서명해준다.”고 약정되어 있다.

<표> 쟁점주택 매매계약

○○○

2) 쟁점주택의 매도인들은 2020.11.29. 처분청 건축과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5층, 14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였고, 2020.12.24. 및 2021.1.21. 처분청 건축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류’(회의록에는 보류 사유와 관련하여 ‘재건축 지정 추진 중에 있어 민원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기재)되었다가, 2021.2.25. 처분청 건축소위원회 개최 결과 ‘조건부 동의(지상 1층 Y1와 X5 기둥을 남쪽방향으로 이동하여 원활한 차량 동선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되었다.

3)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2020.12.14. 처분청에 재개발 구역지정 사전검토를 요청(사전검토 신청 동의율 76.68%)하였고, 쟁점주택의 매도인(a 외 3명) 전원이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 동의서’를 작성(작성일자: a·b 2020.7.15., c 2020.8.23., d 2020.9.29.)하여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21.1.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정 지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OOO호)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21.2.15. 이 사건 정비구역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OOO호)를 하였다.

6) 쟁점주택 매도인들은 2021.3.9.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지상 5층, 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21.3.10. 건축(신축)허가 신청 불가(불가사유 : “2021.2.15.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제한) 처분되었다.

7) 청구인은 2021.3.19. 쟁점주택을 취득(매매)한 후 매매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8) 처분청은 2021.12.17. 이 사건 정비구역 일대에 대한 재개발정비구역지정 관련 사전타당성검토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 72.2%, 반대 10.6%”로 조사되었음을 공고하였다(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OOO호, 2021.12.17.).

(다) 청구인은 2022.7.11.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해체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멸실하지 않은 쟁점주택에 대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8%) 및 제3호(12%)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각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주택을 철거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2020.12.14. 처분청에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검토요청 동의서가 제출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20.11.23. 등에는 쟁점주택이 위치한 이 사건 정비구역에 이 사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고, 조만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질 것이 예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21.3.19.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처분청에서 이미 2021.1.6.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와 2021.2.15.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를 통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건축허가·건축신고·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되는 등 쟁점주택을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거나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