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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임대주택이 지특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지1258생산일자 2025-08-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 역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지특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 일원에서 시행된 OOO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2019.8.30. 이 건 정비사업의 공급대상 중 임대주택(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O세대, 이하 “쟁점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21.8.27. 쟁점 임대주택을 신축·취득(준공인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2.29.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 임대주택을 포괄양수받아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납부일 : 2023.3.31.)하였고, 2023.1.3. 쟁점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주택구분 : 건설, 주택종류 :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 : 아파트)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0.17. 쟁점 임대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 임대주택을 건축한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포괄양수도(분양) 받아 취득하였는바, 지특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는 “분양”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뜻하고,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또한 재건축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용도의 주택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분양의 한 형태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751 판결, 조심 2022지776, 2022.9.21., 같은 뜻임)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 포괄양수자 선정 입찰공고’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쟁점 임대주택을 포괄양수받아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 임대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건 조합은 쟁점 임대주택을 2019.8.30.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으로부터 (건설)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쟁점 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 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임대목적물이라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주택을 분양계약에 따라 최초로 취득(매입)’해야 하므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분양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취득세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6957 판결, 같은 뜻임).

쟁점 임대주택은 이 건 조합이 2021.8.27.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여 2021.8.31.부터 2022.10.31.까지 전체(67호) 임대를 개시하였는바, 이 건 조합은 쟁점 임대주택을 직접 임대하기 위하여 건축한 것이지, 분양을 위하여 건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21.2.3. 쟁점 임대주택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2021.8.31. 임대가 개시된 쟁점 임대주택을 2022.12.29.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건축주인 이 건 조합이 쟁점 임대주택을 완공(2021.8.27.)하기 전에 분양공고 등 분양 절차 없이 특정 매수자와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사전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분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특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지특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은 감면대상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임대목적물의 범위에서 ① 20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②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③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7.11.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을 제외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조합은 2019.8.30. 아파트인 쟁점 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23.1.3.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 임대주택을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 임대주택의 (건설)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쟁점 임대주택의 주택종류가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이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쟁점 임대주택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지특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주택이 지특법 제31조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1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건 조합은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처분청으로부터 2010.3.8. 사업시행인가[2013.7.29.~2018.7.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2021.8.27. 쟁점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OOO세대, 도로, 공원 등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처분청은 2021.8.30. 이 건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를 고시하였다.

(다) 이 건 조합은 이에 따라 2019.8.30. 쟁점 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등록번호 2019-부천시-임대사업자-OOO)을 하고, 2021.8.31. 임대사업을 개시(임대기간 : 2021.8.31.~2022.10.31.)하였다.

<이 건 조합의 임대사업자 등록내역>

○○○

(라) 이 건 조합은 2020.12.30. 쟁점 임대주택에 대한 포괄양수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공고[전자조달시스템/ 일반경쟁입찰(포괄승계)]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공개입찰을 통해 2021.2.3. 쟁점 임대주택을 양수받기로 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2022.12.29. 쟁점 임대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쟁점임대주택 포괄양수도(분양) 계약서 주요내용>

○○○

(마)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번호 2023-용인시-임대사업자-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1.3. 쟁점 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주택구분은 건설, 주택종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임대개시일(2021.8.31. ~ 2022.10.31.), 등록이력은 양수이다.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내역>

○○○

(바) 입법연혁 등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7.10. 아래와 같이 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의 범위에 단기 민간임대주택(4년)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이 폐지되었고,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예) 단기임대 의무기간 4년을 기준하면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2021년 폐업가능

②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추진

③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 폐지유형(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 의무위반 적발시 원칙대로 행정처분)

-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신뢰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진말소 신청은 현재 임대차계약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

① 장기임대유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기존 8년→10년)

②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 이중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 발표, 2020.7.10.>

(사) 국토교통부는 건설임대주택을 포괄양수 받은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의미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주택 구분, 종류, 임대개시일, 임대의무기간 등을 그대로 승계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양도받은 경우라면 건설임대주택으로 유지’된다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31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를 임대용 부동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제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건축주인 이 건 조합으로부터 쟁점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지특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3.1.3. 쟁점 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최초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그 주택종류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 구분이 건설, 등록이력이 양수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지특법 제3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9.8.30.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인 이 건 조합 역시 2020.7.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서 제외되는 한편, 그 부칙(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5조에 따라 그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만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는바, 이러한 이 건 조합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청구법인 역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지특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칠<제18656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의2, 제3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2 제1항 제3호, 제3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서 이하 생략)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가)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1.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나)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부칙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