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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주위적 청구) 쟁점사일로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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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주위적 청구) 쟁점사일로의 취득은 애초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를 감면 후 제3자 임대에 따른 무신고로 보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② (예비적 청구) 2017.1
조심 2025지0701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은 00.00.00.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감면세율을 잘못 적용하였으나, 이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착오로 인한 단순한 과소신고에 불과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신고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무신고에 대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과소신고에 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광양국가산업단지인 C 내, 전라남도 광양시 OOO번지에 위치한 부지에 5만 톤급 B 4기 및 관련 부대설비(이하 “쟁점B”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8.2.13. 쟁점B에 대해 과세표준 OOO원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산출세액 OOO원 중 75%에 해당하는 OOO원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8.1.25. 쟁점B를 당시 ㈜A(2022.3.2. 사명을 OOO주식회사로 변경함, 이하 “A”라 한다)와 20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신축 직후부터 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2024.12.20. 청구법인이 쟁점B를 신축한 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B를 중소기업이 아닌 A에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 자체가 될 수 없었고, 그럼에도 담당자의 착오로 감면 신청을 하여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것일 뿐 무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4.12.20.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아울러, 당초부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 사후적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별개의 신고·납부의무에 해당하므로, 본 건은 추징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과소신고에 불과하다.

더욱이 조세심판원 선례(조심 2023지4044, 조심 2023지5623, 조심 2022지1247 등)에서도 취득 당시부터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아니라 과소신고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판단한 바 있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2017.12.21. A와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감면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8.1.20.을 감면분 취득세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5.1.20.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행정을 해태하다가 2024.11.14.에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처분청의 주장처럼 추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납부기한 및 제척기간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2017.12.21.을 추징사유 발생일로 본다면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한 과세예고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를 처분청 스스로의 지연으로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성을 상실한다.

설령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추징사유 발생일을 잘못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 가능일부터 7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는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지방세 부과 가능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비과세나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중소기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쟁점시설을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세액을 감면한 후 일정 요건에 따라 추징하는 것은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별도 부과처분이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0.3.11. 선고 OOO판결, 참조), 조세심판원 또한 납세자가 감면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세 2022지1475, 2023.10.16., 참조).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3지4044, 2023.12.20.)을 근거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주장하였으나, 해당 결정은 취득 당시부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쟁점시설의 임대사실을 감면신청 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본 사안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위 심판례를 본 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청구법인은 추징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7년간이다. 이 건에서는 추징사유 발생일(2018.1.25.)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2.25.부터 7년간, 즉 2025.2.25.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다. 따라서 과세예고 통지일(2024.11.14.)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남아 있어,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전적부심사 배제 사유를 ‘과세예고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단순히 2024.11.14.에 과세예고통지를 통해 추징사실을 처음 알린 것이 아니라, 이미 2024.10.18. 유선으로 청구법인에게 사전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10.29.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도면과 계획서를 근거로 소명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을 보여준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를 하여 방어권 보장을 사실상 배제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과세예고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사이에 3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 위 판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B의 취득은 애초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를 감면 후 제3자 임대에 따른 무신고로 보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2017.12.21.을 추징사유 발생일로 본다면, 처분청이 스스로 지연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2.23. 설립되었으며, 전라남도 광양시OOO에 본점을 두고 해상물류유통업 및 창고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5월경 A에 OOO임대차 Swap 투자를 제안하였고, 2015.12.1. 이사회에서 쟁점B 건설 투자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어서 2016.5.17. 쟁점B 건설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7.7.4. 광양시장이 A의 신청에 따라 ‘C 설비에 필요한 공장부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2.14. 전라남도 광양시OOO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쟁점B를 취득하였고, 2018.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OOO원의 감면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6회 이사회 회의록(2015.12.1.)에 따르면, 쟁점시설은 준공 후 A에 임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7.12.21. A와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7.12.21.부터 2018.1.25.까지 쟁점시설을 임대하였고, 이는 임대차 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임대차 회계처리 내역에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공시시스템 등재 ‘특수관계인과의 리스거래’(2018.1.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B 준공 후 2018.1.25. A와 장기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리스기간은 2018.1.26.부터 2038.1.25.까지로 확인된다.

(사) 전라남도지사는 2019.7.9.부터 2019.7.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B와 관련 없이 청구법인의 다른 자산에 대하여 일부 세액만을 추징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B를 A에 임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2024년 상반기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같은 해 하반기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조사 시점에 관련 사항을 함께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4.11.14.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1.25. 쟁점B를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의 부과를 예고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허가일,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면제·경감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다시 취득세 부과 또는 추징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대수선하여 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취득세 등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전용 시 감면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감면이나 경감 등의 세제상 혜택을 부여받은 후에 그 감면요건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항에서 말하는 “감면 등을 받은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으로부터 감면의 효력을 실제로 인정받은 이후에 그 요건을 위반하거나 유지의무를 불이행하여 감면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소멸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감면을 부여받은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2017.12.15.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신고기한인 2018.2.13. 전에 이미 2017.12.21. 대기업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이는 감면대상 재산으로서 감면을 받은 후 그 요건을 위반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8.2.13.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감면세율을 잘못 적용하였으나, 이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에 불과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신고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무신고에 대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과소신고에 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4.12.20.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취득신고 기한 다음날인 2018.2.14.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 :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의3(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