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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취득이 유상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056생산일자 2025-11-18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서 규정한 ‘원시취득’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공급받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근거로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 건의 경우 재건축조합은 2023.8.30. 준공인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일반분양분 및 보류지를 원시취득하였고, 이후 2024.4.25.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이미 조합이 준공인가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히 새로운 조합원 간 공급배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을 소급하여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조합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받는 유상거래 성격의 분양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4.6.5. 서울특별시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4.6.26. 분양가액 등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24.7.9.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4.10.21.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유상거래(분양)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OOO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은 것으로서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2.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취득세 중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들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은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인가를 받은 경우, 기존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2.3.22. 선고 OOO판결, 참조).

이 법리에 따르면, 2024.4.25. 쟁점주택을 일반분양 부동산에서 조합원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에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된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그에 따라 조합의 원시취득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조합의 원시취득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 따라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이 2023.8.30.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일반 분양분과 보류지를 원시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승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재건축사업은 2017.9.13. 서울특별시 서초구OOO호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6.26. 이 건 재건축사업 지구 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호(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조합원으로부터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조합원 공급계약자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다) 이 건 재건축사업은 2018.7.5.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23.8.31. 부분준공인가일(2023.8.30.)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OOO호로 공사완료가 고시되었다.

(라) 이 건 조합은 2023.8.30.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아 조합원에게 2,587세대를 공급하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일반분양분 225세대와 보류지 29세대를 원시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23.8.30. 재건축사업 공사완료 고시에 따라, 쟁점부동산과는 별개의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OOO호를 취득한 후, 2023.10.5. 분양가액 등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 건 조합은 일반분양분(225세대) 중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받는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24.4.25.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OOO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에서는 전체 공급 세대수는 2,990세대로 동일하나, 조합원과 일반분양 세대수가 조정되어 60㎡ 이하 1세대(쟁점부동산)가 일반분양 물량에서 조합원 물량으로 변경되었다.

○○○

(사) 청구인은 2024.6.5. 쟁점부동산을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4.6.26. 분양가액 등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고, 2024.7.9. 이를 납부하였다.

(아)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24.7.15. 접수 제120741호로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

(자) 이 건 재건축사업은 2024.6.21. 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OOO호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고시되었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는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의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의 준공인가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그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원시취득된 것이므로, 이는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 따른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서 규정한 ‘원시취득’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공급받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근거로 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 건의 경우 재건축조합은 2023.8.30. 준공인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일반분양분 및 보류지를 원시취득하였고, 이후 2024.4.25.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이미 조합이 준공인가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히 새로운 조합원 간 공급배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을 소급하여 변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조합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받은 유상거래 성격의 분양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