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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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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비용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24지0278생산일자 2025-09-09
AI 요약
요지
쟁점비용은 취득물건과 일체를 이루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과 무관하며,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취득일 이후의 차입금 이자 및 차입금 일부가 생산설비를 취득하는데 소요되어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즉석밥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0.3.5.과 2020.5.13.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류자동화설비,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 폐수처리시설, 도로포장공사비 및 비품, 건설자금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6.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9.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물류자동화설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식료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와 조리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동으로 이송 및 보관하는 물류자동화설비를 설치하였다. 물류자동화설비는 식료품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보관하는 원재료 물류자동화설비와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최종 제품을 보관하는 제품 물류자동화설비로 구분된다.

물류자동화설비는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축물과 분리하여 철거하고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 있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쉽게 분리되므로 건축물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생산시설(기계장치)임이 분명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 중 냉각수 관련 설비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를 가동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열 전달이 잘 되는 물(냉각수)을 파이프와 펌프를 통해 기계 내부로 순환시키고 열을 가지고 나온 물을 다시 냉각시키거나 증류기로 기화시켜 발생된 열을 내리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기계의 오작동을 방지한다.

냉각수 관련 설비(쿨링타워 및 칠러워터와 냉각수 공급 및 순환펌프)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합물이 아니라 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한 부대설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조심 2017지566, 2018.1.3. 결정 참조).

스팀 관련 설비의 경우, 고온의 증기(스팀)을 이용하여 식료품 제조 과정 중 열을 가하여 제품을 찌는 공정에 사용되는데, 시수조와 응축수탱크는 제품에 공급되는 스팀을 재활용하기 위해 응축수를 저장하는 시설장치로 옥외가 아닌 공장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패키지듀플렉스오그덴펌프와 Steam Flow Meater는 시설장치에 공급되는 스팀의 양을 측정하며, 응축수를 회수하는 기계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동제어장치의 경우, 청구법인은 식료품 제조를 위한 전체 생산설비를 작동 및 중지하고, 설비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설비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생산설비의 오류를 감지하는 자동제어장치(Control Box)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생산설비에 부착된 배관의 경우, 생산설비를 세척하거나 작동(스팀 공급 및 재사용, 생산설비에서 발생한 열 제거 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척수 및 스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생산설비에 부대설비를 설치하였고,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생산설비에 부착된 덕트의 경우, 제조되는 식료품은 대부분 열을 가하거나 고온의 기름에 튀기는 과정을 거치고 외부의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생산설비에서 발생한 유증기(기름이 섞여있는 공기)를 포집하여 화재를 예방하거나 HACCP(식품위생관리기준) 지정을 받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수시로 신선한 공기를 급기하여 식료품이 부패되지 않도록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덕트는 생산설비에 필수로 부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청구법인은 공장건물 외부에 조립식 판넬 구조물로 폐수처리동을 제작하여, 내부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기 이전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일 뿐, 취득세 과세대상인 폐수관로 또는 하수관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수처리시설을 위한 조립식판넬구조물 및 폐수장 토목구조물공사는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 납부하였고 심판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도로포장공사비 및 비품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지목이 이미 공장용지로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도로포장공사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포장공사에 지출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설치한 자바라는 업무시간 외에 한하여 주변 도로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바리케이드(barricade)로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통해 움직이는 간이 시설물에 해당할 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건물의 신축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생산시설 및 기타 시설장치의 취득에도 사용되었고, 자산의 취득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와 취득이 완료된 이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물류자동화설비의 경우,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여 해체와 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청구법인은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체·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해체·이설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론적으로 가능한지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물류자동화설비 중 제품 자동화설비는 공장 내에 설비를 반입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해체와 이설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류자동화설비가 이 건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공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 중 냉각수 관련 설비의 경우, 냉각수 관련 부대설비도 이 건 건축물 신축 시 공장의 규모와 구조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공장에서 분리될 경우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분리 시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스팀 관련 설비의 경우, 스팀 관련 부대설비도 이 건 건축물 신축 시 공장의 규모와 구조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공장에서 분리될 경우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분리 시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자동제어장치의 경우, 자동제어장치는 이 건 건축물 신축 시 공장의 규모와 구조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공장에서 분리될 경우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분리 시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생산설비에 부착된 배관의 경우, 배관설비는 이 건 건축물 신축 시 공장의 규모와 구조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공장에서 분리될 경우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분리 시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없는 급수 및 배수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생산설비에 부착된 덕트의 경우, 덕트는 이 건 건축물 신축 시 공장의 규모와 구조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공장에서 분리될 경우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분리 시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은 이 건 건축물 신축 시 공장의 규모와 구조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공장에서 분리될 경우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분리 시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없는 급수 및 배수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도로포장공사비 및 비품의 경우, 도로포장공사비는 공장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공장의 효용을 높이는 필수불가결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설치한 자바라는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하고, 자바라 설치 비용은 공장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5)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시점 이후에 지급한 이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차입금이 공장 취득을 위한 것인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건축물 취득 전에 조속히 대출금을 변제한 자는 그 이자 비용 전부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불이익을 받는 반면, 무리한 대출을 받는 등 건축물 취득 후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이자 비용 중 일부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혜택을 받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즉석밥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0.3.5.과 2020.5.13.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아래와 같이 쟁점비용 OOO원(물류자동화설비,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 폐수처리시설, 도로포장공사비 및 비품, 건설자금이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6.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9.22. 이를 거부하였다.

<쟁점비용 내역>

(단위 : 원)

○○○

(다) 쟁점비용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비용 중 물류자동화설비는 조리시설에서 제조 완료된 식품을 대 형선반으로 운반하는 스태커크레인(수직이동장치)와 롤러(수평이동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2) 쟁점비용 중 냉각수 관련 설비는 쿨링타워(COOLING TOWER) 냉동기의 응축기에 사용하는 냉각용수를 재차 사용하기 위해 물을 냉각하는 열교환 장치, 칠러 워터(CHILLER WATER) 냉매가 열을 흡수하면서 증발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물을 차갑게 만드는 기계, 냉각수 공급 및 순환펌프 쿨링타워 및 칠러워터에서 발생한 냉각수를 공급하거나 순환시키는 시설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3) 쟁점비용 중 시수조 및 응축수 탱크는 제품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물 내부에 있는 탱크로 상수를 공급하는 시수조, 응축수를 공급하는 응축수 탱크로 구성되어 있다.

4) 쟁점비용 중 패키지듀플렉스오그덴펌프는 고온의 응축수를 다시 기화시켜 스팀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이다.

5) 쟁점비용 중 스팀플로미터는 보일러에서 생산한 스팀이 흐르는 양을 계량하는 시설장치이다.

6) 쟁점비용 중 자동제어공사비는 조리시설 내의 전체 생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설비의 운행 중단이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생산설비의 오류를 감지하는 시설장치 비용이다.

7) 쟁점비용 중 배관설치비는 스팀배관공사 보일러에서 식품의 가공 및 생산설비 세척을 위해 생산한 스팀을 조리시설 내 생산설 비에 공급하기 위한 배관공사비,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를 제품 건조 공정 에서 이용하고 이를 다시 재가열하기 위해 회수하는 배관공사비, 공장 내부 생산설비 및 자동화 설비 제어를 위해 필요한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공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쟁점비용 중 덕트공사비는 외부로부터의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수시로 신선한 공기를 급기하여 식료품이 부패되지 않도록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기능을 하는 덕트설치비이다.

9) 쟁점비용 중 폐수처리시설공사비는 공장건물 외부에 조립식 판넬 구조물로 폐수처리동을 제작하여, 내부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기 이전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공사비이다.

10) 쟁점비용 중 도로포장공사비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지목이 이미 공장용지로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포장과 관련한 공사비이고, 청구법인이 설치한 자바라는 업무시간 외에 한하여 주변 도로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바리케이드(barricade)로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통해 움직이는 간이 시설물이다.

11)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건물의 신축뿐만 아니라 생산시설 및 기타 시설장치의 취득에도 사용되었고, 자산의 취득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비용 중 물류자동화설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식료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와 조리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동으로 이송 및 보관하는 설비를 설치한 것인바, 이는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건축물과 분리하여 철거하고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 있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쉽게 분리되므로 건축물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생산시설(기계장치)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 중 냉각수 관련 설비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를 가동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열 전달이 잘 되는 물(냉각수)을 파이프와 펌프를 통해 기계 내부로 순환시키고 열을 가지고 나온 물을 다시 냉각시키거나 증류기로 기화시켜 발생된 열을 내리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기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쿨링타워 및 칠러워터와 냉각수 공급 및 순환펌프로서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합물이 아니라 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한 부대설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스팀 관련 설비의 경우, 고온의 증기(스팀)를 이용하여 식료품 제조 과정 중 열을 가하여 제품을 찌는 공정에 사용되는데, 시수조와 응축수탱크는 제품에 공급되는 스팀을 재활용하기 위해 응축수를 저장하는 시설장치로 옥외가 아닌 공장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패키지듀플렉스오그덴펌프와 Steam Flow Meater는 시설장치에 공급되는 스팀의 양을 측정하며, 응축수를 회수하는 생산설비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자동제어장치의 경우, 청구법인은 식료품 제조를 위한 전체 생산설비를 작동 및 중지하고, 설비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설비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생산설비의 오류를 감지하기 위한 Control Box로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점, 생산설비에 부착된 배관의 경우, 생산설비를 세척하거나 작동(스팀 공급 및 재사용, 생산설비에서 발생한 열 제거 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척수 및 스팀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점, 생산설비에 부착된 덕트의 경우, 제조되는 식료품은 대부분 열을 가하거나 고온의 기름에 튀기는 과정을 거치고 외부의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생산설비에서 발생한 유증기(기름이 섞여있는 공기)를 포집하여 화재를 예방하거나 HACCP(식품위생관리기준) 지정을 받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수시로 신선한 공기를 급기하여 식료품이 부패되지 않도록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덕트는 생산설비에 필수로 부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청구법인은 공장건물 외부에 조립식 판넬 구조물로 폐수처리동을 제작하여, 내부에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기 이전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일 뿐, 취득세 과세대상인 폐수관로 또는 하수관로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도로포장공사비 및 자바라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지목이 이미 공장용지로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도로포장공사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포장공사에 지출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설치한 자바라는 업무시간 외에 한하여 주변 도로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바리케이드(barricade)로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통해 움직이는 간이 시설물에 해당할 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건물의 신축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생산시설 및 기타 시설장치의 취득에도 사용되었고, 자산의 취득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와 취득이 완료된 이후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