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즉석밥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9.12.2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류자동화설비,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 도로포장공사비, 안전밸브, 용역비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3.7.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9.22. 이를 거부하였다.
<쟁점비용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물류자동화설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식료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와 조리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동으로 이송 및 보관하는 물류자동화설비를 설치하였다. 물류자동화설비는 식료품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보관하는 원재료 물류자동화설비와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최종 제품을 보관하는 제품 물류자동화설비로 구분된다.
물류자동화설비는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축물과 분리하여 철거하고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 있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쉽게 분리되므로 건축물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생산시설(기계장치)임이 분명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 중 연수장치의 경우, 청구법인의 제품(즉석밥) 제조 과정 중 핵심이 되는 기술은 1단계인 연수과정과 2단계인 여과과정을 거친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원재료인 쌀을 살균하고 밥을 짓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살균기와 취반기에 투입하는 정수물을 생산하기 위해 제조공정 내에 연수장치와 여과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이는 생산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냉각수 관련 설비(쿨링타워 및 칠러워터와 냉각수 공급 및 순환펌프)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합물이 아니라 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한 부대설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조심 2017지566, 2018.1.3., 참조).
스팀 관련 설비의 경우, 고온의 증기(스팀)을 이용하여 식료품 제조 과정 중 열을 가하여 제품을 찌는 공정에 사용되는데, 시수조와 응축수탱크는 제품에 공급되는 스팀을 재활용하기 위해 응축수를 저장하는 시설장치로 옥외가 아닌 공장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패키지듀플렉스오그덴펌프와 Steam Flow Meater는 시설장치에 공급되는 스팀의 양을 측정하며, 응축수를 회수하는 기계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생산설비에 부착된 배관의 경우, 생산설비를 세척하거나 작동(스팀 공급 및 재사용, 생산설비에서 발생한 열 제거 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척수 및 스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청구법인은 생산설비에 부대설비를 설치하였고,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따라 생산설비를 설치한 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용역비를 지출하였고, 용역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평가 용역비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도로포장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지목이 이미 공장용지로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도로포장공사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포장공사에 지출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A과 사무동 및 공장의 생산설비 가동을 위한 전기공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금액 지급 시기에 관한 합의서 제3호의 내용에 기재된 금액 OOO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추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였다.
청구법인은 A과의 최종 계약 금액 OOO원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고, 이를 모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추가 과세금액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 이후 제품(즉석밥)의 생산설비 가동을 위한 부대설비인 펌프와 모터(냉각수 공급설비), 유틸리티와 보일러(스팀 공급설비)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실링실 설비(즉석밥을 담은 포장용기에 자동으로 비닐을 씌워 포장을 완료하는 설비), 생산설비 보온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 이후 생산설비 가동을 위한 부대설비 설치(HOOK-UP공사)와 시설장치 내부의 안전밸브 교체 작업을 위해 대건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취득 이후 대건기업에게 지출한 공사대금 OOO원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를 추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였으나, HOOK-UP공사는 생산설비 및 생산설비의 가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 이후 생산설비의 위험성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미인증된 안전밸브를 규격에 맞는 안전밸브로 교체하였다.
해당 비용은 취득 시기 이후에 건축물과 관계 없이 별개로 지출한 일반적인 부품 교체 비용이고, 안전밸브는 시설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이므로 그 자체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에서 제조하는 제품(즉석밥)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설비의 가동 및 보수에 대한 지식, 무균처리를 위한 기술, 레시피 및 연수 살균 등의 노하우가 요구되어 청구법인은 해당 노하우를 가진 외국법인 B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하우 제공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B에 대한 용역비 OOO원은 청구법인의 사업(즉석밥 제조)과 관련하여 제조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지출한 기술료(지급수수료)일 뿐,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직ㆍ간접비용이 아니다.
제품 제조를 위한 생산설비를 설치 및 가동하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확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신고서 작성 및 심사 수행과 관련한 업무를 C에 위탁하였고, 산업안전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통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에게 지출한 용역비 OOO원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는 안전점검비용과 동일한 성격으로 제품의 제조를 위한 생산시설의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할 뿐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나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물류자동화설비의 경우,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여 해체와 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청구법인은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체·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해체·이설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론적으로 가능한지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물류자동화설비 중 제품 자동화설비는 공장 내에 설비를 반입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해체와 이설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물류자동화설비가 이 건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공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 중 연수장치 관련 설비의 경우, 연수 관련 부대설비도 이 건 건축물 신축 시 공장의 규모와 구조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공장에서 분리될 경우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분리 시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냉각수 관련 설비의 경우, 냉각수 관련 부대설비도 이 건 건축물 신축 시 공장의 규모와 구조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공장에서 분리될 경우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분리 시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스팀 관련 설비의 경우, 스팀 관련 부대설비도 이 건 건축물 신축 시 공장의 규모와 구조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공장에서 분리될 경우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분리 시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생산설비에 부착된 배관의 경우, 배관설비는 이 건 건축물 신축 시 공장의 규모와 구조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공장에서 분리될 경우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분리 시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없는 급수 및 배수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안전점검비용은 특정 기계장치에 국한된 비용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 전체와 관련된 안전점검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도로포장공사비 및 비품의 경우, 도로포장공사비는 공장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공장의 효용을 높이는 필수불가결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용역비용, C에 지급한 용역비용도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절차비용으로 간접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밸브 등은 건축물의 부대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공장)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즉석밥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9.12.20.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아래와 같이 쟁점비용 OOO원(물류자동화설비,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 도로포장공사비, 안전밸브, 용역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7.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9.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쟁점비용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비용 중 물류자동화설비는 조리시설에서 제조 완료된 식품을 대 형선반으로 운반하는 스태커크레인(수직이동장치)와 롤러(수평이동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2) 쟁점비용 중 연수장치 관련 설비는 옥외가 아닌 공장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고, 원재료인 쌀을 세척하고 불리는 세미/침지단계와 연수과정에 사용되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건물 내 저수조 및 물 공급을 위한 급수펌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산성의 양이온 교환수지를 충진하여 용수를 통과시켜 용수에 포함된 Ca2+, Mg2+와 같은 금속성질이 강한 2가 양이온을 Na+이온과 교환하여 경수를 연화시키는 시스템연수장치와 WATER SOFTENER, 살균기와 취반기에 투입하기 전 연수를 보관하는 SOFTENER STORAGE TANK, 연수를 공급하는 부대시설(SOFTENER MOTER VALVE, SOFTENER MC PANEL, SOFTENER PIPNG, REB보급수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3) 쟁점비용 중 냉각수 관련 설비는 쿨링타워(COOLING TOWER) 냉동기의 응축기에 사용하는 냉각용수를 재차 사용하기 위해 물을 냉각하는 열교환 장치, 칠러 워터(CHILLER WATER) 냉매가 열을 흡수하면서 증발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물을 차갑게 만드는 기계, 냉각수 공급 및 순환펌프 쿨링타워 및 칠러워터에서 발생한 냉각수를 공급하거나 순환시키는 시설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4) 쟁점비용 중 스팀 관련 설비는 옥외가 아닌 공장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식료품 제조 과정 중 열을 가하여 제품(즉석밥)을 찌는 공정에 사용되고 있으며, 제품에 스팀을 공급한 뒤 열이 손실된 스팀은 응축되어 액체(응축수) 상태로 변화하는데, 최소한의 열을 가하여 응축수를 스팀으로 재사용하기 위하여 응축수를 모아두는 UNIT 급수탱크, 응축수 탱크로 구성되어 있다.
5) 쟁점비용 중 배관 관련 설비는 식료품의 제조 및 생산설비 세척을 위해 보일러에서 생산한 스팀을 생산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장치인 증기(SM)와 클린증기(CSM)의 배관과, 쿨링타워 및 칠러워터, 냉각수순환펌프와 함께 생산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를 공급하는 시설장치인 냉각수(CW)배관, 공장 내부 생산설비 가동 및 공정 청소를 위해 응축수(생산설비에서 사용하고 남은 스팀 또는 액체)를 재사용하는데, 세척이 필요한 생산설비에 응축수를 전달하기 위한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IA배관, 완성된 제품(즉석밥)을 판매한 뒤 소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제품의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포장 단계에서 질소를 주입하는데, 실링기(제품 포장기)에 질소를 공급하는 GN2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쟁점비용 중 안전점검비용은 청구법인이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따라 생산설비를 설치한 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용역비 OOO원을 지출하였고, 용역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7) 쟁점비용 중 도로포장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지목이 이미 공장용지로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도로포장공사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8) 쟁점비용 중 전기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A과 사무동 및 공장의 생산설비 가동을 위한 전기공사 용역 계약을 OOO원으로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A과의 최종 계약 금액 OOO원을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9) 쟁점비용 중 안전밸브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 이후 생산설비 가동을 위한 부대설비 설치(HOOK-UP공사)와 시설장치 내부의 안전밸브 교체 작업을 위해 대건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작업자를 보호하고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미인증된 안전밸브를 규격에 맞는 안전밸브로 교체하였다.
10) 쟁점비용 중 용역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제품(즉석밥)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 생산설비의 가동 및 보수에 대한 지식, 무균처리를 위한 기술, 레시피 및 연수 살균 등의 노하우가 요구되어 해당 노하우를 가진 B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하우 제공에 따른 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고, 제품 제조를 위한 생산설비를 설치 및 가동하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확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서 작성 및 심사 수행과 관련한 업무를 C에 위탁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비 OOO원을 지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비용 중 물류자동화설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식료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와 조리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동으로 이송 및 보관하는 물류자동화설비를 설치한 것인바, 이는 나사와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건축물과 분리하여 철거하고 이설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 있어,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쉽게 분리되므로 건축물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장소에 다시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거래상 객체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별개의 경제적 효용을 가진 생산시설(기계장치)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 중 냉각수 관련 설비의 경우,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를 가동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이때 열 전달이 잘 되는 물(냉각수)을 파이프와 펌프를 통해 기계 내부로 순환시키고 열을 가지고 나온 물을 다시 냉각시키거나 증류기로 기화시켜 발생된 열을 내리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기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쿨링타워 및 칠러워터와 냉각수 공급 및 순환펌프로서,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합물이 아니라 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한 부대설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스팀 관련 설비의 경우, 고온의 증기(스팀)를 이용하여 식료품 제조 과정 중 열을 가하여 제품을 찌는 공정에 사용되는데, 시수조와 응축수탱크는 제품에 공급되는 스팀을 재활용하기 위해 응축수를 저장하는 시설장치로 옥외가 아닌 공장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패키지듀플렉스오그덴펌프와 Steam Flow Meater는 시설장치에 공급되는 스팀의 양을 측정하며, 응축수를 회수하는 생산설비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생산설비에 부착된 배관의 경우, 생산설비를 세척하거나 작동(스팀 공급 및 재사용, 생산설비에서 발생한 열 제거 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척수 및 스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설치한 것으로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따라 생산설비를 설치한 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용역비를 지출하였고, 이는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도로포장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지목이 이미 공장용지로 변경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도로포장공사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포장공사에 지출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A과 사무동 및 공장의 생산설비 가동을 위한 전기공사 용역 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였고, 계약금액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누락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 이후 생산설비 가동을 위한 부대설비 설치(HOOK-UP공사)와 시설장치 내부의 안전밸브 교체 작업을 위해 대건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HOOK-UP공사는 생산설비 및 생산설비의 가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 이후 생산설비의 위험성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미인증된 안전밸브를 규격에 맞는 안전밸브로 교체하였고, 이는 시설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품이므로 그 자체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에서 제조하는 제품(즉석밥)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설비의 가동 및 보수에 대한 지식, 무균처리를 위한 기술, 레시피 및 연수 살균 등의 노하우가 요구되어 청구법인은 해당 노하우를 가진 외국법인 B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하우 제공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즉석밥 제조)과 관련하여 제조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지출한 기술료(지급수수료)일 뿐,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직ㆍ간접비용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제품 제조를 위한 생산설비를 설치 및 가동하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확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서 작성 및 심사 수행과 관련한 업무를 C에 위탁하였고, 이는 제품의 제조를 위한 생산시설의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할 뿐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나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 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