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업 및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A 등 20개 업체에게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명목 등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B 등 18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C 외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 및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현금영수증(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쟁점매입계산서와 모두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나. 처분청은 2024.3.14.부터 2024.8.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0.7.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 경정하고,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증빙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각 업체별 거래증빙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각 거래처들과의 매입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카카오톡이나 배송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청구법인의 거래를 합리적 근거 없이 부인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거래 중 현금매입이 발생하는 사유는 ① OOO들로부터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로, 업계 관례상 현금지급 후 관련 구매영수증을 받고 있고, ② 일부 간이과세자의 경우,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화장품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재판매하는데 이 경우에도 관례상 현금을 선지급하거나 상품 인수시 현금으로 결제하여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지속적으로 OOO원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고, 백화점으로부터 발급받은 청구법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일부 구매 심부름을 수행한 인원들이 백화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백화점과 거래한 상품 뿐 아니라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 현금영수증 매입액을 모두 부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백화점과 지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으므로 백화점 담당자에게 확인한다면 사전에 청구법인이 상품구매 요청을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그 실구매자가 일부 심부름꾼이라고 하면서도 그 구매자금의 흐름이나 배송지, 확인서, 재판매처 등에 대한 확인이나 입증도 없이 백화점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현금영수증 매입거래를 100% 부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을 전부 보관하고 있으나, 모든 거래에 대한 소명은 물리적으로 양이 방대하여 곤란하다는 취지로 샘플링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요청을 모두 배척하였으며, 이 외 상품권 구매 봉투와 백화점이 발급한 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는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처분에 이르렀다.
(라) OOO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는 경우 단기간 내 재 출국해야 하는 OOO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금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이러한 업계의 관행이고, 유통구조를 고려해도 현금의 지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더라도 거래의 증빙을 구비하기 위해 OOO이 상품 매입시 수취한 구매영수증을 요청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현금매입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래를 부인하였다.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식당, 도소매점 등 납세자들이 현금으로 매출신고한 금액은 구매자의 신상 등 판매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소득세에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현금매입거래에 대해 입증기준이 가혹한 측면이 있다.
(2) 설령, 청구법인의 일부 거래에 대한 입증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증빙을 충분히 살펴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예치서류, 세무조사 진행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출면장, 구매승인서, 통장거래를 통한 대금지급 영수증,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 등과 소명서 등,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소명요청에 따라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거래처별로 명확한 가공이라는 증거도 없이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간의 매출·매입거래 전부를 거의 모두 부인하였다.
이러한 처분청의 처분은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하여야 하는 근거과세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특수한 매입구조에 대해 소명서와 거래 증빙을 제출해 설명하였고, 현금매입에 관하여 백화점에서 상품권으로 상품을 직 매입한 후 당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현금영수증 매입증빙과 OOO들이 발급받은 구매전표 원본을 거래증빙으로 모두 보관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매입 품목이 다양하고 매입품목이 매입한 수량 그대로 단일거래처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기에 매입후 각 상품의 건별 매출까지의 유통흐름을 낱낱이 나누어 관련 영수증 등을 복사해 해당되는 상품이나 수량을 별도 표시하고 장부나 소명서로 거래 전체 증빙을 첨부해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함을 설명하고 사업장에 구매영수증 원본이 모두 보관되어 있고, 매출 거래내역은 대부분 엑셀로 거래명세표가 작성되어 있고 수취한 매입증빙 중 상대방이 거래명세표를 엑셀로 작성해서 보내준 매입거래명세표는 다 보관되어 있으니 사업장에 나와 조사하면서 구매전표등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사착수일 당시 반나절, 조사재개통지서 전달시 10분 정도 머무른 것 외에 조사기간 중 단 1시간도 사업장에서 증빙을 보며 조사를 진행한 바가 없고, 처음부터 결론을 내린 듯 조사기간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청구법인에게 상품 개별 수불장과 배송증빙 입금내역, 거래상대방과의 금융거래흐름까지 일목요연하게 상품흐름에 맞춰 작성해오라는 식의 무리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애초부터 과한 조사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와 첨부한 거래증빙, 조사관서의 소명요구에 따라 거래처들이 제출한 명백한 물류와 금융흐름이 확인되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이 있음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고 일괄적으로 청구법인의 거래 거의 전부를 가공으로 처분하였다.
조사종료일인 2024.8.23. 처분청 담당공무원 1인만 배석한 후 과세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만을 전달하여, 청구법인은 다음날 별도의 메일을 통해 과세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야만 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세무조사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출면장, OOO 회계자료, 백화점 영수증, 면세점 영수증(OOO 매입) 등 거래 관련 증빙을 대부분 보관·제출하였고, OOO 구매 면세점 영수증 및 구매내역리스트의 경우 세무조사와 별도로 경정청구시 관련 증빙으로 처분청(법인세과)에 모두 제출한 바 있다.
청구법인의 전 기장대리인은 수출거래처를 오인하여 OOO라는 매출처(전 대표이사 재직시 거래하던 수출처임)로 몽골, 칭다오 등에 대한 수출액과 D 매출액을 계상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이러한 기장오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검증 없이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조사기간 중에 발견하였다.
청구법인이 이러한 불성실한 기장과 조사대응소홀에 대해 항의하자, 전 기장대리인은 2024년 4월경 임의로 기장계약을 해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직접 거래처들과 상호 각각의 장부와 은행송금증, 수출실적명세서, 수출면장을 대사하여 외상매출금 잔액 오류에 대해 소명하였으며, 그 중 하나인 A와의 외상매출금 차이도 2024.7.29. 세금계산서, 통장입금증 등을 통해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내역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전부 사실과 다른 거래로 판단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이사 a은 과거 ㈜E 운영당시 실거래를 했음에도 매입처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래후 폐업한 경우 실거래 입증이 안되거나 곤란하여 거래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청구법인 경영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 거래증빙용으로 계산서를 받은 후 간이과세자들의 계산서 발급과 세금신고 등을 사업장에서 관리하였다.
이러한 점이 충분히 오해를 받을만하나 거래증빙을 갖추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을 뿐이고, 세법적으로 보더라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바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행태· 거래처 특성·자금통제 및 관리·재고수불관리·거래기록의 관리·회계기록·거래 경위에 대한 정황 증빙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거래흐름도 - 처분청 제출>
OOO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일시보관을 통해 확보한 거래증빙은 청구법인의 거래 규모와 거래기간에 비하여 매우 적었고, 추후 제출한 거래증빙의 경우 신빙성이 낮다.
세무조사 착수시 청구법인이 보관 중이던 거래증빙은 그 사업규모에 비하여 미미하였고, b(청구법인의 대표이사)과 a(c, 청구법인의 영업이사)은 핸드폰을 교체하여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기록 등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건물(4층)을 임차하여 1층은 사무실로, 2∼3층은 편의방으로, 4층은 a의 거주지로 사용하였고, 건물 1층에 위치한 사무실에는 편의방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맡겨놓은 박스들과 청구법인 소유의 화장품 박스 등이 혼재하여 적재되어 있었고, 현금 및 상품권 보관을 위한 금고는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a은 현금 등을 책상 서랍 안 파우치에 넣어 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쓴다고 답변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의 영업이사 a은 대표이사 b과 외사촌 관계에 있는 자로,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E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후 ㈜E의 실제 대표자로 확인되어 고발된 바 있고, 모친 d(OOO) 명의를 빌려 운영한 F 역시 세무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영수증 등의 결산 관련 증빙은 추후 스캔파일 등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 세무조사기간 중 처분청에 제출한 영수증 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특히,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해 구매내역리스트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OOO을 통한 매입거래에 관하여 영수증 외에는 구매대상, 구입물품, 수량 및 거래대금 및 수수료 지급방식 등에 대해 기록하지 못하였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구매내역리스트(구매내역, 구매처 등)를 작성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세무조사기간이 종결된 이후인 2024년 10월경 처분청(법인세과)에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한 구매내역리스트를 제출한 바 있어 해당 자료가 원래부터 기록·보관 중이었던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
(라) 또한 처분청은 백화점·아울렛 등 구매영수증과 관련하여 고액 거래 매입처에 대한 실거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수단번호(사업자번호)를 제시하면 해당 번호로 발급할 뿐 구매자의 해당 회사 소속 여부나 인적사항 등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관련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백화점에서 매입한 물건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나, 현금사용 내역이나 상품권 구매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백화점에서 구매한 상품인 의류·잡화·외국브랜드 화장품 등을 매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단지 영수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정상거래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실질 거래를 입증할 구체적인 관련 자료가 미비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이다.
(가) 거래관련 증빙과 기록은 거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보관되며 사업의 내부 통제 또는 세무신고 등을 위해 정리·가공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자료와 기록을 그대로 또는 가공·편집하여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중요한 입증자료인 현금출납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미회수 채권에 관련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상거래에서 자금의 통제와 거래 편의를 위해 계좌이체를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현금거래를 하게 될 경우 현금입출금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청구법인은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고 빈번하며 과거 세무조사 경험 등을 통해 현금거래의 입증이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액의 현금 입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은 정상적이지 않다.
(나) 현금의 입출금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거래의 실질 및 정당성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근거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직원 f(OOO)은 청구법인의 설립일부터 2022.2.4.까지 감사로 역임하였고, 2022년 하반기에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을 대리 신청한 후 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신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b, 청구법인의 거래처들과 반복적으로 고액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사무실인 1층 사업장에는 편의방을 이용하는 고객 및 직원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음에도 현금보관을 위한 금고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금출납부 등을 기록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f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현금 출금 외에도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거래처와의 거래내역도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 등과 거래한 거래품목의 종류, 수량, 가격, 거래가능시기, 중간마진, 상품의 이동장소 및 방법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소통한 직·간접적인 증빙이 존재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라) 청구법인은 OOO면세점 영수증(2023.8.31.자)을 증빙으로 제시하며 해당 금액 OOO원에 대한 출금내역이 있다는 주장이나, 같은 날 해당 영수증을 포함한 같은 금액의 영수증 44매가 있고, 그 거래금액은 OOO원에 달하나, 이렇게 1회 구매금액이 약 OOO원에 이르는 거래대금을 어떻게 조달하여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기록이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OOO면세점 구매영수증(구매일자 2023.8.31.∼2023.9.6., OOO화장품 구매 건 154매)을 보면, 총 구매가액 OOO원에 일정 마진을 더하여 매입하였을 것이므로 최소한 OOO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나,
비슷한 시기에 청구법인이 OOO원 규모의 현금을 출금하거나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은 이 외에도 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발생한 고액의 미회수 채권 및 대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증빙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메신저·이메일·SNS 소통내역 등 기본적인 거래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미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장·가공거래 가능성과 거래규모를 고려하여 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선정부터의 모든 과정은 하자 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증빙을 일시보관하는 한편,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형태·분량을 불문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2회에 걸친 세무조사 중지를 통해 자료제출의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사무실에 보관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2023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요청하여 차후 스캔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 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아닌 자들과의 거래가 많고, 취급하는 품목, 매입경로 및 매출경로가 다양함에도 재고수불부를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현금거래 비중이 높음에도 현금출납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회계 기록에도 오류가 많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거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부족하였다.
세무조사는이미 경과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과거의 거래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은 모든 세무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신고 내용과 거래 증빙이 시기와 내용 면에서 일치하는 정도, 거래증빙의 구체성·객관성·진실성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부분조사가 아닌 이상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만으로 해당 과세기간 거래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거래구조가 복잡하고 거래처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거래 규모가 큰 거래처를 중심으로 각 매입처·매출처별로 거래의 실질 여부를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제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3.17. 전자상거래 및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22.5.18. 대표자를 OOO(g)에서 b으로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이 2024.3.14.부터 2024.8.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발췌>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a의 문답서(2024.5.23.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답서 중 일부 발췌>
OOO
(라)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표5>와 같다.
<표2>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OOO
<표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O
<표4> 쟁점계산서 내역
OOO
<표5> 현금영수증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증빙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보낸 메일 이력
OOO
(바) 청구법인은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업용계좌의 출금내역과 상품권 봉투, 현금영수증, 구매전표에 관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 현금출금내역
OOO
<상품권 매입 봉투와 현금영수증 사진>
OOO
(사) 청구법인은 매출처 중 H, ㈜I 등 4개업체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임의로 샘플링하여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매입처 중 ㈜B, ㈜I 등 4개업체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임의로 샘플링하여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장사진>
OOO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자료 면세화장품, 방판물품 등의 유통을 위한 도관업체에 불과하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현금영수증 매출거래 중 백화점 구매 건에 관한 소명을 요청한 공문, OOO면세점 구입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면세점 영수증 사진>
OOO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 관련 물류배차정보가 쟁점세금계산서와 불일치하고,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물류배차를 요청하였다는 증빙으로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기록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물류배차 정보 중 일부 발췌>
OOO
<청구법인과 물류업체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일부>
OOO
(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 f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처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랜카드 고유번호 등을 제출하였다.
<표8> 대리 신고된 매입처 내역
OOO
<표9> 전자세금계산서 동일 IP주소 등 현황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원 f의 계좌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금융거래하였고, 이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0>·<표11>과 같이 금융거래현황 요약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0> 청구법인의 금융거래현황 요약(2022.7.1.∼2023.12.31.)
OOO
<표11> f의 금융거래현황 요약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 증빙이 존재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일부 매입처(㈜A, ㈜J, ㈜K, ㈜B)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직원 f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대리하고 있어 그 증빙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이 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화장품 등의 거래명세표, 인수증, 재고수불부 등의 매입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는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출금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면세점 상품을 매입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청구법인의 직원 f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이나 자금출처를 확인할 만한 상품권 관리대장, 현금출납기록 등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문답서 등에서 쟁점매출처 중 6개 업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과거 운영했던 ㈜E의 세무조사 당시에도 가공거래 대상업체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배송지와 쟁점매출처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출거래를 인정할만한 계약서, 검수확인서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상 화장품 등 물품의 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나, 이러한 증빙만으로 실제 거래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현장조사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 등이 핸드폰을 교체하여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기록 등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