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8.30. 대도시내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OOO에서 설립되어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 B주차장부지 주차빌딩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하여 ○○○ B주차장부지 내 주차빌딩을 BOT방식으로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공사는 2021.6.30. 경기도 광명시OOO외 112필지 지상에 연면적 46,992.48㎡, 지하2층~지상3층 규모의 주차장 건축물(청구법인 99.95%, 한국철도공사 0.05%, 이하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총 취득가액 OOO원, 청구법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21.8.26.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내역(청구법인 취득분)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2024.3.5. 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5.24. 쟁점건축물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철도시설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주차장으로서 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4.7.1.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이고, 동조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중과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사업(부대사업 포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호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면 충분하다.
(나) 청구법인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이고, 동조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
1)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도로, 철도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민간투자법은 2020.3.31. 일부개정 전에는 제2조 제1호 버목에서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3.31. 민간투자법이 일부개정되어 사회기반시설을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나열하는 것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개정 전 사회기반시설로 나열되어 있던 노외주차장 사업 문구를 삭제한 것일 뿐 노외주차장 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다.
3) 기획재정부 공고(제2020-83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13]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기반시설유형에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사회기반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민간투자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질의(신청번호 1AA-2411-1068163)한 결과, 민간투자법 개정여부와는 관계없이 노외주차장은 사회기반시설이며,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는 답변을 회신 받았다.
(다) 쟁점건축물(○○○ B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선결정례 및 민간투자법 개정 취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공고, 질의회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설치·운영 사업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 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한국철도공사와의 ‘이 사건 개발사업 협약서’상 A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A네트웍스”라 한다)가 노외주차장의 운영사이고, A네트웍스가 주차관제 및 시설물 점검, 경비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직접사용”이란 “소유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의 용도가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관계없다(대법원 208.10.4. 선고 OOO판결, 조심 2013지118, 2013.5.29., 같은 뜻임)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소유주체로서 이를 직접소유하면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노외주차장)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2023.7.13.부터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주차관제서비스 위탁용역계약을 주식회사 케이엠파크로 변경하는 등 청구법인은 소유주체(자기명의)로서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주차관제서비스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주차장을 운영(자기계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경기도지사 의견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업종이 주차장 운영업이고, 쟁점건축물이 노외주차장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며,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83)에 따라 노외주차장이 사회기반시설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은 대도시 중과 제외대상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조항은 부동산 소유자를 감면의 요건으로 하는데 반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984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전체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통합관제실 등 일부를 A네트웍스에 임대하고 주차장 운영만을 위탁한 점에 비추어, 사회기반시설인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다) 다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 중과제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중과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건축물 중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증축한 면적 및 임대면적은 각 중과세율(본점 부분 : 「지방세법」제13조 제6항에 따른 중과세율, 임대면적 :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경기도 광명시장) 의견
(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업”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과 제외업종인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
(나) 다만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쟁점건축물을 중과 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데,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 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헌법재판소 2018.1.25.자 OOO결정)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 개발사업의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에 주차장 운영업을 허가받아 영위하는 자로서, 단일 계약으로 900면 이상의 주차장을 6개월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광명역 B주차장부지 주차빌딩 개발사업 협약서의 역할 분담을 보면 “A네트웍스”가 운영사로서 시설운용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건축물 신축 이후 청구법인은 “A네트웍스”와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제 운영의 일체 업무에 대해 A네트웍스에 일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21년 이후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A네트웍스가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차장 운영 매출(기타매출) 대비 매출원가의 비율이 90% 이상이고, 2021~2024년의 법인표준손익계산서에서 당기 순 손익이 “-”로 청구법인의 실질 수익은 없으며, 사업신청 당시 A네트웍스가 운영사였던 점, 청구법인의 2021년 6월 이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내역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수는 3명이고, A네트웍스의 운영인원이 10명임을 고려할 때 노외주차장 운영은 A네트웍스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설령 노외주차장을 위탁운영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쟁점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한 면적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임대 부분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사용면적 및 사용면적별 과세표준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건축한 쟁점건축물이 대도시 중과 제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75%), ㈜OOO(19%), ㈜OOO(5%), A네트웍스(1%)가 출자하여 2019.8.30. 경기도 광명시 OOO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OOO공사는 2018.12.18. 이 사건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고, OOO공사와 OOO㈜ OOO(이후 청구법인 설립)은 2019.7.30. 이 사건 개발사업 추진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OOO㈜ OOO으로 하고, 사업시행자가 OOO공사 토지를 사용승인받아 주차빌딩을 건설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8년간 운영한 후, 사업기간이 만료하면 한국철도공사에 건축물을 무상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BOT 방식 사업)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는 주차장 운영업(운수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부동산업)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 추진협약서에 따라 2021.6.30. 쟁점건축물을 건축(사용승인)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이다.
<표3> 쟁점건축물 이용 현황
○○○
(라) 청구법인은 2021.7.1. 쟁점건축물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처분청에 설치(변경) 신고한 후 아래와 같이 주차관제운영에 관한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노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외주차장설치 변경 통보 알림 주요내용>
○○○
1) 청구법인은 A네트웍스와 광명역 B주차빌딩 주차관제운영에 관한 용역위탁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021.7.1.∼2023.6.30.)하여 쟁점건축물의 주차관제운영, 주차시설물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하였고, 주차요금 수입금은 위탁자의 수입으로 하며, 위탁수수료로 수탁자에게 월OOO원(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A네트웍스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21.7.1.∼2023.6.30.)을 체결하여 관리사무소 내 업무시설(통합관제실, 서버실, 남녀휴게실, 창고)을 A네트웍스에 임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2.4.25.부터 2024.4.24.까지 쟁점건축물 중 지하2층 주차램프 일부면적(148㎡)을 세차장으로 임대(보증금 : 5,000,000원, 월 임대료 : 세차장 매출액의 10%)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1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시 직원 수를 3명(2021년 11월 4명 신고)으로 신고하였고, 2021년~2023년 표준계산서의 매출액 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법인의 매출액 현황
(단위 : 원)
○○○
(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3(기획재정부 공고 제OOO]에 따르면,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사회기반시설의 유형에 포함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므로 쟁점건축물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는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가목) 등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호는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 제1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3(기획재정부 공고 )]에 따르면,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사회기반시설의 유형에 포함되는 것이고, 쟁점건축물은 한국철도공사 및 청구법인이 광명역 B주차장부지에서 BOT방식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1.6.30. 쟁점건축물을 건축(사용승인)하여 2021.7.1. 쟁점건축물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처분청에 설치(변경) 신고하였는바, 쟁점건축물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 또는 그 부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운영사업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노외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을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쟁점건축물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신축·취득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노외주차장 설치 등록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A네트웍스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노외주차장 이용요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A네트웍스는 그 중 일정액의 용역비 등만 지급받고 있으며, 용역비 등 비용을 제외한 수익도 전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단순히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건축물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노외주차장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건축물 중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취득한 면적 및 임대면적은 노외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청구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 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9.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확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