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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활동지원인력은 주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해당 급여는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582생산일자 2025-11-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를 사업소로 하고, 활동지원인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사단법인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소속 활동지원인력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종업원분)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활동지원인력 급여를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 건 주민세를 신고하였으나, 위 주사무소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없어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5.2.1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업원분(주민세)의 과세의 전제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소 및 종업원의 요건의 동시 충족이다.

「지방세법」제74조 제4호는 ‘사업소’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법인의 주소지나 등기상 소재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업무가 지속되는 공간을 의미하고, ‘종업원’은 급여의 지급 여부 외에도 해당 사업소와의 실질적인 근무 연계성 및 사업주의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사용)가 요구되는바,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여부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닌 사업소의 실질성과 종업원과의 사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급여가 본점에서 일괄 지급된다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실질 근무장소가 아닌 본점에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조심 2020지804, 2021.3.25.)한바, 사업소의 실질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바, 기 신고한 세액은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는 활동지원인력들이 출퇴근하거나 상시 근무를 수행하지 않는 단순한 행정절차 수행 장소에 불과하고, 주사무소에는 활동지원인력을 지휘·감독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바, 주사무소는 「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서 정한 ‘사업소’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장소를 과세상 사업소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은 주사무소에 근무하지 않고 장애인 수급자의 가정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종사자로서,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주사무소와는 실질적인 근무 연계성이 결여된다.

이러한 근무형태로 인해 활동지원인력은 주사무소에 근무하거나 주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하지도 아니하므로 주사무소의 실질적인 사용자 지휘 아래에서 활동하는 사업소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활동지원인력의 급여가 주사무소에서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사무소의 종업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 건 거부처분은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요건인 ‘사업소’와 ‘종업원’ 요건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실질적 근무장소와 무관하게 주사무소에 일률적으로 귀속시킨 해석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요건 성립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현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에서는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회조직의 횡적·종적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인력의 업무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종업원의 근무지 귀속은 근로감독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를 물적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의2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이 갖추어져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살펴보면 시설기준으로는 활동지원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집기를 갖출 것, 인력기준으로는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주 1회 이상 사무실에 출근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교육과 업무지시를 받고 수급자의 상태변화, 급여제공, 시간·내용, 특이사항 등을 보고할 것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활동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의 운영특성상 활동지원인력이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에 근무하지 않고 장애인 수급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주사무소의 인적설비가 상식적으로 근무하지 않을뿐, 활동지원인력은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활동계약서(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② 일정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으며, 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있고, 근무상황보고 및 활동일지 제출 등 활동지원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제74조 제8호에서 정하는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인적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이 배정받은 수급자의 거주지나 기타 수급자와 관련된 장소는 사업이 수행되는 별도의 독립된 장소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개별 사업소로 볼 수 없고, 고용된 각 활동지원인력은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에 해당하여 수급자의 거주지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한 근무지 귀속은 근로감독 관계에 있는 장소인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를 물적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활동지원인력은 주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해당 급여는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재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영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활동지원기관으로, 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인력은 2024년말 기준 총 200명이며, 활동지원인력 196명과 활동지원이력의 관리 및 제반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는 임대차계약기준 248.86㎡(약 75평)이다.

4) 청구법인의 활동지원인력은 대부분 수급자인 장애인의 거주지 또는 기타 수급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1:1로 매칭되어 활동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의 특성상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하거나 상주하여 근무하지 아니함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을 위한 별도의 업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활동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을 관리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직원들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는 전액이 정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매칭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보조금의 회계집행을 위해 위탁수행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1. 회원 및 입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5.4.7.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현지출장하여 복명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

○○○

(라) 청구법인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소속 활동지원인력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주민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이 건 주민세 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활동지원인력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아니므로 해당 급여는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4조 제3호, 제4호 및 제7호를 종합하면, 주민세(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업소’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인 ‘종업원’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수급인의 가정 등에 활동지원인력을 파견하여 수급자를 돌보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의 영위를 위해 청구법인의 주사무소가 아닌 수급자의 가정에서 활동지원인력의 업무가 수행되나, 활동지원인력은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를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주사무소에는 청구법인의 기관직원 외에도 활동지원인력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해당 장소에서 실제 활동지원사업 업무와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를 사업소로 하고, 활동지원인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활동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②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①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로부터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활동지원인력의 수급(需給)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활동지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서식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동지원기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 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와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활동지원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활동지원기관의 장

2. 수급자 대표

3. 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4. 활동지원인력 대표

5.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6. 지역 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기관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