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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들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지1470생산일자 2025-11-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0.30. 인천광역시 OOO에서 설립되어 마스크팩 및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3.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을 받고, 2022.3.31. 인천광역시OOO토지(209.6㎡, 이하 “쟁점토지1”라 한다) 및 같은 동 OOO토지(157.5㎡, 이하 “쟁점토지2”라 하며, 위 쟁점토지1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각 거래가격 OOO원(쟁점토지1)과OOO원(쟁점토지2)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쟁점토지1)과 OOO원(쟁점토지2)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의 설립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2025.3.10.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4%)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 OOO원(쟁점토지1)과 OOO원(쟁점토지2)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다.

처분청은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법인사업의 내용이 확장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개인사업자일때는 매출처들로부터 부업거리를 가져다 가정집, 부업집(매입처) 등에 배달 수거하는 형태였고, 법인설립 후에는 제조실을 갖추고 일부 중복되는 매출처로부터 제조의뢰를 받아 운영한 것이다.

중복된 종업원의 경우 청구법인 대표이사 a 아내의 친남동생, 친여동생이며 형편이 어려운 아내를 도와 지금껏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가산세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

쟁점토지들 취득시 조세감면의 기준인 창업의 의미를 더욱 상세하게 알았다면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만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감면이 잘못 되었다며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본 사안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과 제6항에서는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최초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마스크팩 접지일을 개인사업자로서 가내수공업(부업)의 형태로 운영하든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화장품제조업의 형태로 운영하든 개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사업의 형태와 종류는 변하지 않은 것이며, 개인사업자로서 마스크팩 접지관련 공급가액 비율(2016년부터 2019년까지)과 청구법인 설립 이후 주요 거래처와 매출항목의 연속성을 볼 때 마스크팩 접지관련 사업은 사업의 운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인격만 바뀌었을 뿐 사업의 형태와 종류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개인사업자를 폐업(2019.12.10.)하기 전인 2019.10.30.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 폐업과 동시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기계장치, 비품 등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을 포함하여 다른 자산(외상매출금, 임차보증금)과 부채(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예수금)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와 비품을 100%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 창업의 의미를 상세히 알지 못하여 취득세 감면 신고를 했다는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세무공무원의 안내 등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들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자 A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개인사업자 A의 현황

○○○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9.12.11. 개인사업자 A로부터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자산·부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개인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한 자산 및 부채 내역

(단위: 원)

○○○

(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A의 매출항목, 매출처, 기계장치 및 종업원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9년~2022년 매출항목, 매출처, 기계장치 및 종업원 현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개인사업자로 A를 운영하면서 2018.1.23. 인천광역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9.12.17. 주업종을 화장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A가 폐업되기 전인 2019.10.30. 개인사업자 A 사업장과 같은 주소지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a이며, 업종도 화장품제조업으로 개인사업자 A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9.12.11. 개인사업자 A로부터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표4>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A의 매출항목, 매출처, 기계장치 및 종업원 현황이 같거나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취득세는 신고ㆍ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4.3.13. 선고 OOO판결) 등에 비추어, 창업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여 취득세 감면 신고를 했다는 것을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각 호 생략)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④ 법 제58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4) 지방세기본법(2023.3.14. 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