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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720생산일자 2025-11-03
AI 요약
요지
쟁점조정결정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이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및 그 배우자 청구인 b(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3.6.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소재한 토지(158㎡) 및 그 지상의 주택(3층·6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연면적 283.44㎡이며, 위 토지와 이 주택을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c(청구인 a의 이부누나)으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였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c(신청인)은 2025.2.11. 청구인들(피신청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c 모르게 임의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5.15.자 OOO결정, 이하 “쟁점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쟁점조정결정은 2025.5.31. 강제조정으로 종국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며 2025.7.9.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10. 쟁점조정결정이 당초 취득행위를 원인무효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조정결정에 원인무효라는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은 취득세는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8.9.13. 선고OOO판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민사조정법」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제220조 및 제231조 등에서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 결정 등은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즉,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로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결정(조심 2023지213, 2023.8.29., 같은 뜻임)하였다.

(3) 청구인들의 경우 2023.6.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취득행위가 존재하였고,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원인무효가 되려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당연무효이어야 하는데 쟁점조정결정에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무효로 본다는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여전히 유효하다.

(4) 따라서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매도인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조정결정 중 c(신청인)의 ‘신청원인’에서 확인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c과 청구인 a은 생모가 같은 이부남매 사이이고, 청구인 b는 청구인 a의 처로서, c의 올케이다.

(나) 청구인들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이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들의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c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무단인출하였다.

(다) c은 남편이 2021.12.12. 사망한 이후 건강이 점점 나빠져, 2023.6.3. 이 건 부동산 401호에서 혼자 거주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25일이 지난 2023.6.28.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a(지분 1/2)과 b(지분 1/2)의 공동명의로 이전하고,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주인행세를 하며 임차료를 받았다.

(라) c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신청대리인인 법무사가 작성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c은 청구인들과 2023.6.28.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되, 계약금 없이 계약 당일 잔금으로OOO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c은 청구인들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c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2023.6.20.에 c은 코로나에 감염되어 천안재활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때였는바, c은 위 등기신청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울러 등기신청대리인인 법무사를 만나 매도인 본인 확인을 할 상황도 아니었다, ③ 법무사가 제출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c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인은 c이 아닌 청구인 b이다.

(마) c은 남편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고, 그 중 현금에 대하여 청구인 b가 정기예금에 넣어두라고 권유하여 같이 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 b는 c 명의의 은행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이러한 연유로 c 계좌의 예금을 c 몰래 이체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평소 c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잘 알고 있었기에 c이 없어도 집에 자주 오갔는바, 청구인들은 아마도 c이 집에 없을 때 c의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된다.

(2) 쟁점조정결정의 결정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조정결정의 결정사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즉,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로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조심 2023지213, 2023.8.29., 같은 뜻임), 쟁점조정결정에서 청구인들은 c에게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고 결정하였다고 하여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조정결정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이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민사조정법(2020.2.4. 법률 제1691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3) 민사소송법(2023.7.11. 법률 제19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