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렌탈(대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1.23.부터 2019.12.23.까지의 기간 중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자동차 646대(이하 “이 건 렌탈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렌탈자동차의 취득시기 이전에 A 주식회사 등(이하 “쟁점카드사”라 한다)과 신용카드 포인트 업무제휴약정(이하 “쟁점제휴약정”이라 한다)을 맺고, 이 건 렌탈자동차 중 606대(이하 “쟁점렌탈자동차”라 한다)의 구입대금을 전용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이용액의 일정률(1.1?1.80%)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므로,
쟁점렌탈자동차의 기 신고 과세표준 중 포인트 적립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이라 한다)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4.2.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15.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렌탈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환급청구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가액 중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시기 이전에 쟁점카드사와 체결한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결제대금의 일정률을 리워드(현금)로 돌려받고 있으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의 정의상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대법원, 조세심판원 및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법인장부가액이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장부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2021-I-KQA006, 2021.6. .)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조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을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타당하다.
(4) 「지방세법」상 쟁점포인트적립금액과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 적용의 원칙 중 하나로 규정된 「지방세기본법」제22조에 따라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5) 취득자인 납세의무자가 지급하는 비용만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실질적으로 쟁점카드사가 부담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이 아니다.
(6)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쟁점렌탈자동차의 결제 시점에 리워드를 수취할 권리로서 선급비용(자산) 및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자동차제조사·쟁점카드사의 3자 관계에서 쟁점카드사의 리워드 지급 원천은 자동차 제조사가 부담하게 되는 카드수수료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과세표준은 ①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데 든 “사실상 취득가격”을 의미하고, ② 과세대상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면 해당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③ 법인장부에 의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건”에 관한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카드사와 체결한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쟁점카드사로부터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지급받아 장부가액에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자동차 취득에 따른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하여야”할 대금은 여전히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자동차대금 “전액”으로서 취득가액은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쟁점카드사와 체결한 쟁점제휴약정에 따른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자동차 자체의 취득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쟁점카드사 사이의 별도의 약정인 “신용카드 포인트 업무제휴 약정”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고려대상이 아닌 점,
청구법인이 회계기준원 기준에 따라 리워드금액을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상 사실상 취득가액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아울러,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과는 달리, 국세청(법규과-2479, 2024.10.8.)은 쟁점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자동차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포함한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가액 전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청구법인과 자동차 판매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쟁점카드사 사이의 쟁점제휴약정에 기한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쟁점렌탈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137, 2022.7.7.,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렌탈자동차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카드사와의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적립 받은 쟁점포인트적립금액(1.1?1.8%)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0.17. 주식회사 B네트웍스의 렌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 및 의료장비 등의 렌탈사업, 중고차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5.6.24. 주식회사 B렌탈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6.1.과 2019.11.25. A 주식회사 등과 아래 <표2>와 같은 조건으로 ‘업무제휴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자동차 구입대금의 포인트 적립율은 아래 <표3>과 같이 조정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카드사와의 쟁점제휴약정(2015.6.7. 약정서 일부 발췌)
○○○
<표3> 포인트 적립율 변동(조정)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쟁점렌탈자동차의 구입 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1> 쟁점렌탈자동차의 구매 프로세스(청구법인 제출)
○○○
1)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자동차 렌탈 의뢰를 받으면 자동차 제조사 및 고객과 사전에 예상납기일을 협의한 후 구매발주를 진행하고, 제조사는 예상납기일에 자동차를 출고한다.
2) 자동차 제조사 측에서 자동차를 출고하는 시점에 탁송 신청,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 결제가 수행되고, 청구법인은 출고 직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자동차 가격, 취득세, 번호판대, 탁송료 등을 자본적 지출 계정으로 계상한다.
3) 출고된 자동차가 청구법인 측으로 도착하면, 청구법인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계정을 렌탈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선급렌탈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렌탈이 실행되는 시점에 렌탈자산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4) 청구법인은 자동차 구매를 전액 카드로 결제하며, 자동차구매에 대한 카드결제대금을 주 단위로 취합하여 다음주에 쟁점카드사에게 대금을 납부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카드사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동차구매 카드결제대금 납부 시 카드사로부터 리워드를 수취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해당 리워드는 카드결제대금의 일정률로서 해당 월 중순(대략 15일 경)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집계하여, 월말에 현금으로 수령한다.
(라) 리워드의 적절한 회계처리를 위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회사가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해당 자동차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할인(리워드)이 약정된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자동차의 취득원가는 계약상 매입가격에서 할인(리워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2021-I-KQA006, 2021.6. .)
(마) 위 (라)와 같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청구법인은 자동차대금 결제 시점에 확정된 ‘리워드를 수취할 권리’를 선급비용(자산) 및 기타수익으로 인식한 후, 다음 주 리워드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시점에 렌탈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 계정금액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그림2> 쟁점포인트적립금액에 대한 분개 예시(금액은 가정치)
○○○
(바) 청구법인은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카드사와 체결한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쟁점렌탈자동차의 결제대금의 일정률을 리워드(현금)로 돌려받고 있으므로,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가액 중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렌탈자동차의 계약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자동차 판매회사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자동차 판매회사가 아닌 청구법인과 쟁점카드사 사이에 체결된 쟁점제휴약정에 따라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 이후에 사후적으로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쟁점렌탈자동차 대금 지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렌탈자동차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렌탈자동차 취득 이후에 발생(자동차 구매대금 지급 후 매월 말일 리워드로 지급)한 쟁점포인트적립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 지방세법
(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8]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
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3) 지방세법 시행령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