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3.12.31. 경상남도 김해시 OOO소재한 토지(면적 2,688.8㎡, 이하 “공매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2021.11.22. 공매부동산을 압류한 후, 2023.5.11.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제103조의3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이하 “공매대행자”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2023.5.31. 청구인은 공매대행자에게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매대행자는 2024.10.16. 공매부동산이 매각되자 2024.11.28. 「지방세징수법」 제98조에 따라 배분기일을 2024.12.18.로 지정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공매부동산의 채권자 등에게 통지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채권신고 등을 근거로, 매각대금 OOO원 및 매각대금 예치이자금OOO원 합계 OOO원(이하 “배분금액”이라 한다)을 제1순위 체납처분비OOO원, 제2순위 창원세무서 OOO원, 제2·3순위 처분청 OOO원으로 각 배분하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2024.12.6.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배분계산서 원안을 열람 후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우선변제 대상임(배분순위 2순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2024.12.16. 배분이의제기서를 공매대행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공매대행자는 2024.12.18. 배분기일에 쟁점채권액 배분을 유보한 후 처분청으로 인계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대상이다.
(1) 청구인은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a’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는 청구인에게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8.8.2.부터 2019.4.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청구원인에서는 2018.4.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18년 3월분과 4월분 그리고 연말정산환급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창원지방법원의 2020.12.2.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보면, 채권자는 청구인, 채무자는 주식회사 B, 제3채무자는 체납법인이며, 주문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B의 제3채무자 체납법인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는 채무자 주식회사 B가 제3채무자 체납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명의(창원지방법원 OOO) 채권원금 및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 중 청구금액 OOO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OOO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따른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피고로 하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2.15.부터 2020.12.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고, 위 OOO원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사건(OOO)의 청구금액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해당금액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
(4) 창원지방법원의 2021.5.27.자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을 보면, 주문에는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청구인을 위하여 압류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금액은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며, 이유에는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창원지방법원 OOO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고, 공매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듯이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등기원인으로 2021.5.27. 제OOO호로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접수를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에서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임금채권은 오로지 사용자의 총재산에만 미친다 할 것으로 사용자의 제3채무자인 체납법인에 대한 채권압류는 단순히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심권한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로써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제3채무자인 체납법인의 재산(공매부동산)에까지 확장된다거나, 사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기존 채권이 압류로 인해 그 성질이 임금채권으로 변경될 수 없다.
(3) 결국 청구인은 제3채무자인 체납법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더라도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만 있으므로 쟁점채권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요 사실관계
○○○
(나) 배분계산서 원안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배분계산서 안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우선변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a’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일부승소하여 주식회사 A측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는바, 청구인이 임금채권을 가진 사용자는 체납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A이며, 공매부동산은 주식회사 A의 부동산이 아닌 체납법인의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효력이 체납법인 소유의 공매부동산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인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로서 배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2)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통화)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80조(공매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92조의2 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원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ㆍ복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제71조에 따른 공매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
(3)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