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산업단지 토지 거래계약 허가구역인 세종특별자치시 OOO에 소재한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3.22. 세종특별자치시 OOO호(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계획으로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보아 세율 3%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3.7.27.경 폐암 및 전립선암을 진단받게 되었고, 2023.9.15.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OOO원에 매도하자, 처분청은 신규주택의 취득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8%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2024.10.11.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2024.10.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OOO원 중 가산세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호에서 납세자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22.1.14. 선고 OOO 판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당초 2024년 3월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7월 갑작스러운 폐암 및 전립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병세가 악화되기 전 빠른 시일 내에 항암치료 비용을 마련해야 했던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단기간 매도가 어려운 종전주택 대신 부득이하게 신규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을 판단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는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서 정당한 사유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규정한 입법의도는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것이며, 만약 입법자가 제26조의 절차적 요건까지 충족할 것을 요구했다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기한연장을 받은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했을 것이다.
(3) 처분청은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발생한 감면 사유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따르면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감면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가) 조세심판원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 취득 후 질병으로 부득이하게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처분한 사안에 대해 질병 및 그 치료를 위해 당초 계획과 달리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조심 2022지1301, 2023.3.6.)하여,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249호, 2023.7.1.) 법57-1[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는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기한 내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은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의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기한’은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아닌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가산세 감면 사유의 발생일이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라 할지라도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기한 내’이므로 가산세 감면 사유 발생 시기 관련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
(4)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부당한 과세를 하였다.
(가) 처분청은 마치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보상 착수시기가 2025년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나,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 착수시기 공표는 2024년 3월 보상설명회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1년 3월과 청구인이 폐암 및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2023년 7월, 신규주택을 처분한 2023월 9월에는 알 수 없는 사실이었다.
(나) 처분청은 세종OOO 조성사업의 보상 착수시기가 2025년임을 근거로 청구인의 질병과는 무관하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웠다는 의견이나, 국가산업단지 보상 시기는 후보지 선정 후 통상 4년 6개월에서 7년정도 소요되는바, 청구인이 보유한 종전주택 소재지인 연서면 일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시기는 2018년 8월이며,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은 2024년 3월로, 이는 OOO 일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으로부터 5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에서 3년 내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대였다.
또한 청구인이 2023년 7월 폐암과 전립선암을 진단받지 않았더라면, 신규주택의 취득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24년 3월까지는 약 8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추후 기한 내 보상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매매 등을 통해 충분히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기한 연장 사유에 대해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에서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법령들을 종합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 즉, 도난, 질병,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압수,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신고·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개별 사안에 관한 판단 없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가산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인이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조세심판원도 “부동산의 경우 대리인을 통한 매각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청구인에게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5지284, 2015.10.1.).
(2) 일반적인 감면 사후관리 등은 추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 미처분으로 인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과소신고 등 가산세 부과 기준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주택이 중과세 되는 경우 가산세는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2021.3.22.이고, 청구인이 질병 진단을 받은 시점은 2023.4.27.로 확인되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약 2년 4개월이 경과된 후 질병의 진단을 받은바, 본 건은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인 취득일 이후 청구인의 질병이 진단된 사안으로, 질병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수용·보상만을 기다린 것으로 보이며, 연서면 세종 OOO의 조성 사업은 사업진행 절차상 2025년 이후 보상착수 할 예정으로 보도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통해 청구인의 기대와 달리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처분은 청구인의 질병과 무관하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요 사실관계
○○○
(2) 가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가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상의 제재로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4.15. 선고 OOO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충북대학교병원의 2024.11.7.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처분하기 전인 2023년 7월 폐암 및 전립선암을 각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폐암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향후 3년 이상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갑작스러운 암진단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항암치료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단기간 매도가 어려운 종전주택 대신 부득이하게 신규주택을 급히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신규주택은 취득가격인 OOO원보다 낮은OOO원에 매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1301, 2023.3.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2. 가산세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4) 지방세법 시행령(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