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기 때문에 증액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3919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적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2.6. 제출한 탈세제보(접수번호 OOO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이용하여 2024년 쟁점탈세제보의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금액 OOO원을 적출하였고, 2019년~2023년 귀속 법인세 OOO원, 소득처분에 따른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인정상여) OOO원, 합계 국세 OOO원(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을 추징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를 차명계좌 신고로 판단하고 차명계좌 신고로 재분류한 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2024.10.14.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2024.12.11.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탈세제보 내용에 탈루행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명계좌 신고가 아닌 탈세제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1.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지급금액의 산출은 총 적출소득금액 전부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국세 중 가산세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포함한 추징세액 OOO원에 지급률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2025.7.2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제보한 내용에 기반하면 예상 탈루세액이 OOO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증액 지급 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 불복하여 202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탈세제보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매출누락 자료(계정별원장 등)를 제출하였고, 탈세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가 저장된 컴퓨터의 위치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피제보자가 매출누락에 사용한 개인 차명계좌도 제출한바, 청구인이 탈세제보 시 첨부한 자료들은 모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들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 시 제출한 자료 및 그 제출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제출 자료

(나) 청구인은 피제보 사업장의 출입문 위치와 중요자료 위치로 가기 위한 최단 경로 및 피제보자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중요 탈세자료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메인 컴퓨터 위치를 처분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매출누락을 위해 계산서를 미발행한 업체 111개(합계 OOO원)에 대한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번호,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단가, 거래금액 등을 정리한 엑셀파일을 제출하였으며, 특정 파일의 경우 매출을 누락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출을 신고한 거래 및 현금입금 유도 후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 등을 구분하여 차명 계좌번호까지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23.12.5. 피제보자의 법인계좌와 차명계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추징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임에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대상이라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추가 주장으로 쟁점탈세제보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재분류한 바 있어 처분청 집행에 대한 신뢰성에 청구인으로서는 의문이 있고, 쟁점탈세제보로 인한 조사적출금액도 청구인에게 미통지한바, 2025.7.24. 청구인에게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의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도 의문이 있어 쟁점탈세제보로 인해 지급한 탈세제보포상금은 처분청의 추징세액에 비추어 “증액”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쟁점탈세제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적출소득금액은 OOO원이고 추징세액 OOO원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징수금액이 OOO원 이상 OOO원 이하인 경우 지급률은 그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계산되고 제공된 자료 전부를 중요한 자료로 판단하여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산출 및 지급은 적정하다.

(2) 청구인은 제공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이므로 탈세제보포상금은 증액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미 총 적출소득금액 전부를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였으므로 증액가능한 포상금액은 없으며, 청구인은 포상금이 증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명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지급된 OOO원 상당의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기 때문에 증액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 자료에 기초하여 2024.8.29.~2024.10.27.까지 피제보 법인업체에 대한 2019.2.1.~2023.12.31. 기간 동안의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입금액 OOO원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OOO원과 소득처분으로 인한 인정상여 OOO원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출되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 신고와 관련하여 2025.1.6.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 내용을 차명계좌 신고로 판단하여, 쟁점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2024.10.1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2024.12.11.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에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는 차명계좌 신고가 아닌 탈세제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6.9. 탈세제보포상금 증액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5.7.2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피제보 사업장의 출입문 위치와 중요자료 위치로 가기 위한 최단 경로 및 피제보자의 매출누락과 관련된 중요 탈세자료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메인 컴퓨터 위치를 처분청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매출누락을 위해 계산서를 미발행한 업체 111개(합계 OOO원)에 대한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자번호,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단가, 거래금액 등을 정리하여 엑셀파일로 제출한 사실 및 특정 파일의 경우 매출을 누락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출을 신고한 거래 및 현금입금 유도 후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 등을 구분하여 차명 계좌번호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을 과소하게 산정하였으므로 당초 제출한 탈세제보서에 따라 소득처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포상금을 증액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총 적출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위 금액 전부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것으로 보아 100%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보상금을 지급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후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금액을 명확히 확정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추징한 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적출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제162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제117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탈루제보자 또는 은닉재산신고자에게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과 지급 절차,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보자 또는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해야 한다.

④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0)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

(21)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2)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활용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2이상의 계산식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선택한 계산식을 적용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누락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2.「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세범칙행위자 제보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100분의 30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공급가액

총적출 공급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추징

세액

×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가액 또는 공제세액

총적출 소득금액(과세표준)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또는 공제세액

③ 제2항 제1호의 포탈세액 등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며, 제2항 제3호의 추징세액은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피제보자의 거래처 추징세액 및 추징세액 확정 시에 부과되는 각 가산세를 포함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⑤ 제4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