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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 등에 대한 배당액은 당해세 해당 여부 및 기간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4000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의 배분순위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쟁점부동산들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을 2순위로, 당해세(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처분청 등의 체납세액을 3순위로 각각 산정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청구법인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유한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소유인 광주광역시 동구 OOO(이하 “쟁점부동산들”이라 한다)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2021.12.18.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자 2022.3.17. 쟁점부동산들을 압류한 후, 2023.7.31. OOO에게 공매의뢰하였고, 체납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광산세무서장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북광주세무서장(처분청, 광산세무서장과 함께 “처분청 등”이라 한다)은 처분청에게 「국세징수법」 제57조에 따라 교부청구하였다.

다. OOO는 쟁점부동산들이 경매낙찰되자 2025.9.3., 2025.9.10.에 아래 <표1>과 같이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들을 포함한 체납법인 소유의 전체 부동산에 근저당권 OOO원을 설정하였으나, 위 종합부동산세보다 후순위로 인정되었다.

<표1> 공매대금 배분계산서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5., 2025.9.9.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가 각 공매사건에 대해 작성한 배분계산서 중 처분청 등에 대한 배당액은 당해세 해당여부 및 기간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보다 순위가 앞서 배당액을 먼저 분배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및 광산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주택 물건지에 공매물건인 쟁점부동산들이 포함되어 있어 당해세에 해당되므로,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라도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종합부동산세)인 경우 우선변제되므로 공매대금 분배는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 등에 대한 배당액은 당해세 해당 여부 및 기간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2) 국세징수법(2022.12.31. 법률 제191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9조(교부청구)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의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제95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84조의2 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배분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② 제94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앞선 순위로 배분된 종합부동산세(쟁점부동산들은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의 결정·고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 원)

(2) 쟁점부동산들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화정새마을금고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2019.8.20. 근저당권 설정계약(채권최고액 OOO원)을 하였고, 2021.6.18. 동 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들에 대해 광산세무서장은 2021.1.25., 처분청은 2022.3.17., 북광주세무서장은 2023.1.25.에 각각 압류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 등에 대한 배당액은 당해세 해당여부 및 기간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보다 순위가 앞서 배당액을 먼저 분배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의 배분순위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쟁점부동산들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을 2순위로, 당해세(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처분청 등의 체납세액을 3순위로 각각 산정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청구법인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