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본금 OOO원을 출자하여 2016.5.11. 화장품 제조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쟁점법인의 주식 100%(50,000주)를 보유하다가, 2017.8.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로 b이 50,000주(명의신탁 주식 포함)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b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50,000주씩 보유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과 b은 2018.12.27. 쟁점법인의 주식 50,000주를 ㈜c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b 명의의 주식 50,000주를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청구인과 b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25,000주씩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실질에 맞추어 양도대금을 정산하였으며, 청구인 명의 50,000주 중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b의 소유로 b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청구인과 b은 이후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3.12.8. 쟁점주식은 b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정부지법 2023.5.26. 선고 2020가합58717 판결(이하 “쟁점소송판결”이라 한다) 및 상급심에서 확정되었다.
라. 쟁점소송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2023.11.1.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18.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2025.2.17. 신고시인 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b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명의신탁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자본금 OOO원으로 주식 50,000주를 발행하여 설립하였고, 2017.8.12. b이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출자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50,000주를 추가 발행함에 따라 청구인과 b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 50%(50,000주)씩 보유하게 되었다.
* b 보유주식은 형식적으로 b 33,334주, d 16,666주 보유
(나) 청구인과 b은 2018.12.27. 쟁점법인의 주식을 ㈜c에 양도하게 되는데, 당초 청구인은 b에게 청구인의 보유주식 50,000주(50%)와 b의 보유주식 1,000주(1%)를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b의 반대로 아래 <표1>과 같이 2개의 안에 대해 구두협의하였다.
<표1> 2018.12.27. 주식매매 시 청구인과 b의 협의안
당시 b은 ㈜e의 대표이사였고, ㈜e의 주주들은 b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점 때문에 ㈜e의 대표이사로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으며, 제1안으로 할 경우 그 의심이 더 강화될 것을 대비하여 실질은 제1안(청구인 25%, b 25% 매각안)으로 하되, 제2안(외형상 b 보유지분 50% 전부 매각)의 형식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최종결정하여 이 건 주식 양도거래를 진행하였다.
(다) 쟁점소송판결에서도 명의신탁의 원인을 청구인과 b이 직접 ㈜c에 각각 자신의 주식을 일부씩 매도하지 않고 b만 주식을 파는 것과 같이 외형을 취한 것에 대해, ①당시 ㈜f가 ㈜g의 대표이사인 b에게 b이 쟁점법인 등을 운영함으로써 겸업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에 이유 있어 보인다고 인정하였고, ②청구인이 직접 ㈜c에 자신의 쟁점법인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이사의 자기거래 등에 해당되어 거래에 여러 제약이 발생하거나 형사적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며, 이 건 주식을 외형상 제2안(b 보유지분 50% 전부 매각)과 같이 매각하게 되면 ①b이 쟁점법인 주식을 전부 처분한 것처럼 보여 b이 대표이사로 있는 ㈜g의 대주주로부터 겸업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동시에, ②실질상으로는 b이 주식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25% 주주로서 책임경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유인도 부여할 수 있었기 때문인 점을 보여준다.
(2) 조세회피의 목적 여부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또한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가능한 조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쟁점법인에 부과되거나 쟁점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등이 있는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 b과 청구인에게 이러한 각 조세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나) 쟁점법인은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그 이전부터 결손이 누적되어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어 명의신탁자 b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고, 명의신탁 이후 매출액 신장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명의신탁자 b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은 없으나, 청구인의 경우 본인 지분 및 명의신탁자 b의 지분에 대한 배당소득이 합산되는데, 쟁점법인의 배당소득 합산 전 청구인의 2018~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적용 세율은 38% 또는 40%의 고율인 점을 감안하면 누진적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자 b은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세율 20%(과표 OOO원 초과 25%)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없으나,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 전이나 후에도 여전히 대주주에 해당하여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명의신탁자 b과 동일하게 20%(과표 OOO원 초과 25%)이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양도가액의 0.35%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되는 증권거래세도 없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 아니다.
(라) 명의신탁자 b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①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으로 ②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③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④소유권에 대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가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데,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중 ①, ②, ④에는 해당하는 거래이나, ③의 조세회피 목적은 없는 거래에 해당한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원인으로 쟁점소송판결 판결문도 청구인과 b이 직접 ㈜c에 각각 자신의 주식을 일부씩 매도하지 않고 b만 주식을 파는 것과 같이 외형을 취한 것에 대해, ①당시 ㈜f가 ㈜g의 대표이사인 b에게 b이 쟁점법인 등을 운영함으로써 겸업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에 이유 있어 보인다고 인정하였고, ②청구인이 직접 ㈜c에 자신의 쟁점법인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이사의 자기거래 등에 해당되어 거래에 여러 제약이 발생하거나 형사적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었다고 판시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쟁점소송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고,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누적된 결손으로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종합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없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회피 또한 없으며, 과점주주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8.12.2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c에 1주당 @OOO원에 매도한바, 그 양도대금이 OOO원(100,000주×OOO원)에 이르는데, 쟁점법인이 2016년 설립 후 계속해서 하여 결손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은 쟁점법인을 미래 성장 가치가 큰 회사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표2> 쟁점법인의 연도별 재무상황 및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나) 청구인 및 b은 쟁점주식 보유로 향후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약 OOO원의 가치가 있는 쟁점주식의 명의자(청구인)와 실질소유자(b)가 달라 발생할 수익(소득)의 귀속자 왜곡으로, 향후 발생될 다양한 거래(양도, 상속·증여, 이익배분 등)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조세회피가 발생될 개연성이 충분한바, 고액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이와 같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아래의 청구인과 b이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서도 나타난다.
<쟁점소송판결 사건 준비서면 중 청구인과 b 녹취록 발췌>
(2)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에서도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 쟁점주식 양도 및 대금정산 이후 2019.3.28. 청구인과 b은 2018.6.21.∼2019.2.26. 사이 명의신탁주식 관련하여 발생한 수십억원의 금전거래가 명의신탁 주식 양도대금 정산 과정임을 숨기고,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금상환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증서를 받은바, 이는 명백히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쟁점소송판결 판결문 일부 발췌>
(나)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유는 법률상의 제약 등 부득이한 사유와 무관하며, 아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단지 청구인과 b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었다.
< 쟁점소송판결 판결문 일부 발췌>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명세서 상의 변동 내역
(단위 : 주)
(나) b은 2018.12.27. d 명의 주식을 포함한 본인 명의 주식 50,000주를 1주당 OOO원(양도금액 총 OOO원)에 ㈜c에 양도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아래 <표5>와 같이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4> b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2019.2.25. 신고)
(단위 : 천원)
<표5> b의 증권거래세 신고내역(2019.2.25. 신고)
(단위 : 천원)
(다) 청구인은 2023.11.1. 쟁점소송판결에 따라 쟁점주식 50,000주 중 25,000주의 실제소유자는 b이고, b이 25,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기에,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 양도는 청구인 보유주식 25,000주, b 보유주식 25,000주를 각 양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도대금 OOO원은 청구인과 b이 아래 <표6>과 같이 정산하여 절반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쟁점소송판결에서 확인된다.
<표6> 청구인 및 b 주식매매대금 정산내역
(단위 : 원)
(나) 쟁점소송판결에서 명의신탁의 원인을 청구인과 b이 직접 ㈜c에 각각 자신의 주식을 일부씩 매도하지 않고 b만 주식을 파는 것과 같이 외형을 취한 것에 대해, 당시 ㈜f가 ㈜g의 대표이사인 b에게 b이 쟁점법인 등을 운영함으로써 겸업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에 이유 있어 보인다고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c에 자신의 쟁점법인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이사의 자기거래 등에 해당되어 거래에 여러 제약이 발생하거나 형사적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었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b, d 그리고 ㈜c은 쟁점법인 외 화장품 관련 다수의 사업체에 함께 지분을 투자하고,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을 양수한 ㈜c은 화장품 등을 유통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2.1.12.∼2020.5.21., 2021.12.21.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 전ㆍ후 청구인의 ㈜c의 지분율이 아래 <표7>과 같이 변동하였으며, 청구인은 ㈜c 설립 이후 계속하여 과점주주였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된다.
<표7> ㈜c의 청구인 주식 변동상황
(단위 : 주)
(나)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g은 2016.4.22. 설립된 화장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은 2019.4.2.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5.13. 사임하였고, 청구인은 2020.1.2.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확인되며, ㈜g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g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 주)
(다) d은 2017.10.26.∼2019.4.30.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소송판결에 따라 2023.11.1.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2024.5.23. 다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c에 양도할 당시(2018.12.27.)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c의 주식 77.16%를 보유한바,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양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고ㆍ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b 명의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4.8.9.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이 ㈜g의 대주주로부터 겸업 의심을 피하고 실질적으로 주식을 계속 보유하여 대표이사로서 그 직을 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 등의 조세경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히 배당이 실시된 바가 없다는 사정과 관련하여, 실시되었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의 종합소득이 이미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관계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자와 수탁자가 부담하는 전체 소득세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입증되거나,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그 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계속하여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결손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배당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17.5.31. 선고 2014두43905 판결)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일련의 과정을 보면, 쟁점주식을 ㈜c에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고, ㈜c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의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b의 주식을 양도하여 b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양도거래에 대한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과 b은 쟁점법인 외 ㈜c, ㈜g 등 다수의 동종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연계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b의 명의신탁일 당시의 것이 아닌 2019.10.1.자 대화 녹취록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경영상태에 따라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b의 배당소득 등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회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b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