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상증세법 제73조에 따른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상증세법 제73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940생산일자 2026-01-1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지목현황은 하천으로서 지적도 및 위성사진상 하천 및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만한 증빙자료 제출이 없고, 상속재산가액도 0원으로 평가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8.30. 사망한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2025.2.26.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2025.2.27. 이 중 OOO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인 경기도 남양주시 OOO소재 답 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물납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와 쟁점토지에 대해 현장확인한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현황은 도로 및 하천부지로서 불특정 다수가 공용하는 등 사실상 지역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5.4.14. 청구인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황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합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현황에 기반한 추정적 판단일 뿐, 법령이 정한 불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토지는 등기상 하자가 없고 소유권이 단독으로 명확하며 기준시가 고시 대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허하는 것은 법령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는 단순히 ‘도로로 사용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소유권이 명확하고 공공용 도로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재산가치가 없다는 의견이나,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과세 목적이 다르고 특정 토지가 공공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산의 교환가치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과세여부는 물납가능 여부와 무관하고,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으며 사적 소유권이 존재하는 이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재산가치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현황이 도로 및 하천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로 볼 수 없고 법령이 정한 불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공연히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사실상 지역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법령이 정한 불허요건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 기준시가로 물납을 수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받은 여러 토지 중 처분이 어렵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쟁점토지를 물납을 통해 처분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평가기준일 현재 공부상 용도와 달리 공용도로 및 하천부지로 밖에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판단하였으며, 물납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으로 신청한 물납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물납을 신청한 쟁점토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의5(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도로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물납 신청한 쟁점토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쟁점토지 내역

(단위 : ㎡, 천원)

(2)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위성사진은 아래와 같다.

<지적도>

<위성사진>

(3) 쟁점토지의 2024년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르면 현황지목은 하천으로 비과세 대상이고, 상속세 결정가액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OOO원으로 판단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고액의 세금을 물납으로 수령하도록 한 취지는 세금의 납부는 현금납부가 원칙임에도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물납된 재산을 기간에 상관없이 단순히 보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납재산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환가하여 국세징수의 충실성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그 밖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환가)이 어려운 재산은 물납허가신청 대상재산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3부1083, 2024.4.23.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등기상 하자가 없고 소유권이 단독으로 명확하며 기준시가 고시 대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납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 지목현황은 하천으로서, 지적도 및 위성사진상으로 하천 및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역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비록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도로로 공용되어 있는바, 청구인이나 피상속인이 도로를 통행하는 이용자들로부터 도로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도로로서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요구한다든지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 제출 등이 없는 점,

처분청 또한 쟁점토지는 공용도로 및 하천부지로 밖에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정해지지 않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