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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산세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중3454생산일자 2025-12-31
AI 요약
요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자인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신탁계약상의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들로 인한 수익을 계속 청구법인이 향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취득세와는 과세 원인과 목적이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업종으로 주택임대 및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변호사 a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b에게 「신탁법」상 신탁계약 제도를 활용하면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한 것을 받아들여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들”이라 한다)에 대해 <별지1>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들 내역

나. 동화성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2022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부동산들이 실제 청구법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아래 <표2>와 같이 2022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ㆍ고지하고자 하였으나, 2025.3.13. 청구법인이 처분청 관할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처분청은 2025.5.21. 청구법인에게 2022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2022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20.12.9.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은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인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만, 실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계약상의 위탁자로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 대립된 견해가 있어왔다.

실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청구법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들 중 하나인 경기도 성남시 OOO의 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처분을 한 반면, 서울행정법원 2024.11.27. 선고 2024구단51434 판결에서는 해당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전제하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광주고등법원 2024.6.27. 선고 2023누11831 판결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바, 동일한 유형의 신탁계약을 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유효성을 전제로 위탁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반면, 법원은 무효를 전제로 실질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과세관청과 법원 간 견해의 대립이 존재해 왔다.

(가) 이 건 처분청 역시 2025년에 이르러서야 청구법인이 전문가(변호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체결한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무효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을 실질적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부과한바, 이는 과세당국이 이 건 신탁계약 효력의 유·무효 여부를 두고 오랜 기간 견해가 엇갈리다가, 2024년 말 이후 법원 판결들이 선고됨에 따라 비로소 해석을 정리하고 입장을 통일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신탁계약의 효력에 대한 견해 대립이 없었더라면, 처분청은 매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거나 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때문이 아니라, 신탁계약의 효력 및 해당 조항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불확정적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나)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고,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에서도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이와 같은 대법원 판시사항 등을 고려하면 일반 납세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수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납세의무자의 행위에 비난할 만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주된 이유는 변호사 a의 기망행위 때문이다.

a은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가진 전문가로서 법령 개정을 근거로 위탁자 지위 이전 방식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안을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 홍보하며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일반 납세자들을 기망하였다. 변호사 a이 보유한 다수의 자격증, 부동산 관련 법 전문가라는 점 등은 청구법인과 같은 일반인으로서 그 발언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 조문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확립된 판례도 없었으며, 신탁계약의 유·무효에 관한 법리 및 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률원칙 등의 법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청구법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복잡한 법리였기에 청구법인은 a이 컨설팅한 방안이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관련 세금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3년치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관련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 무효인 신탁계약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역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상술한 바와 같이 서울행정법원 2024.11.27. 선고 2024구단51434 판결은 해당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전제하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신탁계약이 무효인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부동산들 중 경기도 성남시 OOO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 2024.11.27. 선고 2024구단51434 판결에서 위탁자 c은 2024.8.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고 같은 달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 신탁계약이 무효라면 위탁자 c이 기납부한 세액은 의무 없는 자가 부담한 것으로서 반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과세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자체에 대한 과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로 그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변경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바로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받는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 서울행정법원 2011.6.2. 선고 2010구합32891 판결에서는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이 판결의 취지를 확장하면, 취득세를 납부한 직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실질적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 등의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어 납세자가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세 부담을 줄이고자 담당 세무대리인의 세무조력에 따라 신탁계약을 설정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한 것으로 이는 공적기관의 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위탁자 지위 이전 등의 행위로 종합부동산세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었던 바, 충분히 관련 세 부담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목적과 과세단위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23.8.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등 다수)가 있고, 취득세 또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과세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과세목적과 과세단위가 달라 이중과세가 될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들의 신위탁자가 위탁자 지위이전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쟁점부동산들의 실질 소유주인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과세목적과 과세단위가 달라 이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신위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한 자산에 대하여 원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9.6.11. 개업 후 영위 업종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업종 현황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들의 위탁자 지위변경은 있었으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었고, 수탁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이었으며, 수익자는 청구법인으로 계속하여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들 중 청구법인이 2021.4.20. 취득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OOO(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의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한 후, 2022.4.26. d 주식회사에게 위탁자 지위를 양도하면서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하지 않고, 양수도대가 OOO원을 수령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신탁계약 주요 내용>

(2) 청구법인은 변호사 a의 “신탁을 이용한 종합부동산세 절세방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컨설팅 받은 내용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적시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신탁계약의 효력 및 해당 조항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세법 해석의 혼란에 기인한 것이 아닌,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이 확인되고, 해당 전문가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해 잘못된 내용의 컨설팅을 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그 밖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위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한 자산에 대하여 원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명의와 실질에 있어 괴리가 존재하고 그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위탁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23부7373, 2023.7.26., 같은 뜻임).

원위탁자인 청구법인과 신위탁자 간에 체결한 위탁자지위이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이전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자인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양수자는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못하여 쟁점부동산들로 인한 수익을 계속 청구법인이 향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위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취득세와는 과세 원인과 목적이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신위탁자의 취득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취득세 환급 여부는 이 건과는 별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원위탁자인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부동산들 신탁관련 등기사항 변동 내용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7760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