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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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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25지1186생산일자 2025-12-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2.19. 경기도 연천군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브랜드사용료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와 일반관리비 등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하고, 쟁점①비용과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5.1.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①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고, 건물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단순한 판매비용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쟁점②비용은 시행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급여, 일반경비, 교통비, 식비 등으로 지급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없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비용의 경우, “A” 브랜드는 이 건 건축물의 신탁계약 당사자의 아파트 브랜드로,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제22조 및 특약사항 제13조에서 이 건 건축물에 대해 품질확보 및 수분양자의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품질개선비 등을 도급 공사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양예정총액의 0.12%에 해당하는 브랜드사용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분양이 목적이고, 이 건 건축물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A”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 건 건축물의 명칭을 신탁계약의 위탁법인 브랜드 등으로 변경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야 할 것이나, 이를 과연 청구법인이나 수분양자들이 수긍할 것인지도 의문이며, 쟁점①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해당 브랜드의 명칭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②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아닌 타 사업장의 지출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당 사업기간 동안 김포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만약 김포시 사업장이 있었다면 쟁점②비용은 안분되어 사업장별로 법인장부에 기입되어 있었을 것으로, 쟁점②비용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수탁자)은 2017.8.28. 주식회사 B(위탁자 겸 수익자, 이하 “B”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시공사)와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2.19.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브랜드(A)사용료 OOO원, 일반관리비 등 합계 OOO원]을 아래와 같이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5.1.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쟁점비용 내역>

○○○

(라) 청구법인이 2017.8.28. B 주식회사(위탁자)과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제22조(품질개선비 등) 및 특약사항 제13조(브랜드 사용 등)에서 브랜드 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브랜드사용 규정>

○○○

(마)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브랜드사용료)을 위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제22조 및 특약사항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해 품질확보 및 수분양자의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도급 공사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예정총액의 0.12%에 해당하는 브랜드사용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비용(브랜드사용료)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을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제22조 및 특약사항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해 품질확보 및 수분양자의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도급 공사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예정총액의 0.12%에 해당하는 브랜드사용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②비용(일반관리비 등)의 경우, 이는 이 건 건축물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발생한 직원급여·여비교통비·사무용품비·건물관리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준공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