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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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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②쟁점비용(PF수수료, PF이자, 시행사운영비)은 쟁점건물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718생산일자 2025-12-30
AI 요약
요지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90일) 내에 다투지 않았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임②쟁점비용 중 시행사운영비의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금액으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조심 2025지250, 25.7.21. 같은 뜻임) PF수수료와 PF이자의 경우, 차입금의 실제 사용처비율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에 사용된 PF수수료 및 PF이자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PF이자 및 PF수수료 내역만으로는 실제 사용된 비용 확인이 어려우므로, 사용(집행)내역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비율을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4.23. 인천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공사금액 등 신축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5.25. 신고하고 2021.5.31.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도급공사비가 OOO원 감액되었다는 사유로 2021.9.1. 경정청구(이하 “1차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0.19. 이를 받아들여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5.9.부터 2022.5.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이 과소신고되었다는 이유로, 2022.5.24.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5.31.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다신고 되었으므로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O원이 감액되어야 한다며 2024.4.12. 경정청구(이하 “2차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처분이 있은 날(2022.5.24.)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4.4.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당초 신고내역 및 이 건 취득세 처분 등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이 건 심판청구 세액 등

(단위 : 원)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주식회사 A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로부터 토지를 신탁 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관리하는 부동산신탁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OOO원에서 1차경정청구로 감액된 OOO원을 제외하고, 이 건 취득세 처분으로 증액한 OOO원을 포함한 최종 과세표준 OOO중 2021.5.25. 최초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된 항목과 금액 한도 내에서 감액 받고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즉, 2021.5.25.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중 PF수수료는 OOO, PF이자는 OOO원이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한 감액해야 할 PF수수료는 OOO원, PF이자는 OOO원이다.

<표3> 이 건 심판청구 과세표준 상세내역

(단위 : 원)

○○○

(라) 따라서 이 건 취득세 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을 감액청구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고시(2021.5.25.)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을 감액청구하는 것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되었다.

(마) 법원은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개정 경과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6.26. 선고OOO판결)하였다.

(2) 쟁점비용(PF수수료, PF이자, 시행사운영비)은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취득 간접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건설자금이자가 건물의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차입금 관련 이자 중 그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토지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고, 건물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855, 2022.8.22., 지방세운영과-2591, 2011.6.3. 등 다수 참조).

(다) PF대출금은 쟁점건물, 토지, 금융수수료, 이자비용, 분양경비 등 여러 사업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쟁점건물 과세표준에 포함될 PF수수료와 PF이자비용은 사용된 용처(항목)별로 구분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

<표4> PF수수료와 PF이자의 안분내역

(단위 : 원)

○○○

(라) 시행사운영비는 공사현장 사무실 인건비가 아닌 시행회사의 관리사무실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복리후생비, 법인차량유지비 등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쟁점건물 착공·준공과는 관계없이 매년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며, 기업회계기준상으로도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 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시행사운영비는 시행사로 입금되어 지출된 항목 중에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지출이 있는지 각각 판단해야지 시행사운영비 전액을 쟁점건물의 취득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인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 중 상당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시행사 운영비 중 일부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5.17. 선고OOO판결)하였다.

따라서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시행사운영비 OOO원은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법인은 2022.5.24.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4.1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2024.4.1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22지1307, 2023.8.24., 같은 뜻임).

(2) 쟁점비용 관련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PF이자 과세표준OOO원 중 OOO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누락 과세표준 OOO원 중 PF이자 부분 누락분 과세표준 OOO원에 대하여 조기결정 신청하여 납부 완료하였고, 세무조사 결과통보 당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되지 아니하였다.

(나) PF수수료 OOO원 및 시행사운영비 OOO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PF수수료 및 시행사운영비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PF수수료 및 시행사운영비도 세무조사 당시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비용(PF수수료, PF이자, 시행사운영비)은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요 사실관계 정리

○○○

(가) 위탁자이자 차주인 주식회사 A가 2018.11.26. 금융기관 등과 2018.11.26.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르면, “차주는 인천광역시 서구 OOO 외 5필지 일원(이하 “본건 사업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하 포괄하여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신탁(이하 “신탁회사”) 등과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제1조에서 정의됨)을 체결하여 본건 사업부지 등을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본건 사업부지 등을 차주로부터 수탁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본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수탁자)이 2018.11.26. 주식회사 A(위탁자)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이 신탁의 목적은 본건 사업부지 위에 쟁점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제1조 제2항).”, “청구법인은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위탁자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시행사 운영비는 매월 OOO원으로 하며, 총 한도금액은 금OOO원정으로 하기로 한다(제14조 제12항).”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위탁자 주식회사 A는 2018.11.26. Tranche A대주인 OOO보험(주), OOO증권(주), OOO(주), OOO B OOO(주), OOO(주)와 PF대출약정을 체결하여, 토지취득자금과 대출부대비용 그리고 공사비와 이자 그리고 각종 수수료 등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OOO억원을 차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상기 PF대출약정에 따라 2018.11.27. 최초 일시대출인 OOO원(1차 PF대출금)이 청구법인의 신탁사업비 관리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후 2019.5.27.부터 2020.10.27.까지 13차례에 걸쳐 한도대출금 OOO원(2차~14차 PF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표6> PF대출 내역

○○○

(다) 1차 PF대출금 및 2차~14차 PF대출금의 전체 용처별 사용내역을 집계하면 아래 <표7>과 같다.

<표7> PF대출금 사용내역

○○○

1) 청구법인은 1차 PF대출금 OOO원을 토지매입비OOO원, PM수수료, 건축도급공사비 등 건물 취득비용OOO원, 모델하우스 공사비, 광고비 등 분양판매를 위한 기타비용 OOO원으로 사용하였으며, OOO원은 본건 PF대출금 관련 부대비용인 PF수수료, PF대출일 이후 발생이자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이후 차입한 2차~14차 PF대출금은 사업비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여 건축도급공사비 지급, 설계비 등 용역수수료 지급 등 건물 취득비용, 분양대행수수료, 광고비, 시행사운영비 등 분양판매기타비용, PF대출금 관련 발생이자, 수수료 등 공통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위 <표7>에는 ‘자기자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있어 PF대출금 입금액 OOO원과 지출액 약 OOO원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PF대출로 조성한 자금을 먼저 사용하고 PF자금 전액 소진 후 분양대금 등 자기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PF대출의 용처(항목)별 사용내역을 집계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PF대출 사용내역 수정본

○○○

(라) 청구법인이 PF차입금과 관련하여 대주단에게 2018.11.28.부터 쟁점건물 준공일까지 지급한 PF이자비용은 총 OOO원이며, 동 금액 중OOO원이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

<표9> PF차입금에 대한 금융기관별로 지급한 이자비용

○○○

(마) 청구법인이 PF차입금과 관련하여 대주단에게 지급한 대출관련 PF수수료는 OOO원이며, 동 금액이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

<표10> 금융기관별 PF수수료

○○○

(바) PF수수료와 PF이자비용을 사용된 용처(항목)별로 구분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비율로 안분하면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적용 안분비율과 안분내역

○○○

위 <표11>에서 토지는 토지매입비 등 토지취득관련 지출이고, 건물은 공사비 등 쟁점건물 취득관련 지출이며, 기타비용은 분양수수료 등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그리고 안분비용은 PF이자와 수수료 등 안분대상인 지출을 말하고, 건물안분비율은 토지, 건물 및 기타비용의 소계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 청구법인은 2024.4.12. 2차경정청구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다신고되었으므로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액되어야 하는 과세표준 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감액되어야 하는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처분이 있은 날(2022.5.24.)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4.6.26. 선고OOO 판결, 같은 뜻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대법원 2004.8.16.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21.5.25. 신고한 과세표준 약 OOO원에서 2021.10.19. 감액된 약 24억원을 제외한 약 OOO원대하여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비용에 대한 2차경정청구는 적법하며, 이를 거부한 처분은 본안심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쟁점비용 중 시행사운영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계없이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취득가액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밖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2777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주식회사 A와 사업부지 위에 쟁점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와 쟁점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사운영비는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조심 2025지250, 2025.7.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행사운영비가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비용 중 PF수수료 및 PF이자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다시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 후에 발생한 토지 차입금 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조심 2011지661, 2012.12.1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8.11.27. 1차 PF대출금 중 약 OOO원은 쟁점건물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반면 약 OOO원은 토지매입비로 사용되어 같은 날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따른다면 PF수수료 및 PF이자 중 쟁점건물의 취득에 지출된 금액과 아닌 금액(토지취득 등을 위해 지출된 금액) 비율을 안분하여, 쟁점건물 취득을 위해 지출된 PF수수료 및 PF이자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PF이자 및 PF수수료 내역만으로 쟁점건물 취득을 위해 지출된 PF수수료 및 PF이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그 사용(집행)내역을 재조사한 후, PF수수료 및 PF이자 중 쟁점건물의 취득에 지출된 금액과 아닌 금액(토지취득 등을 위해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율을 안분한 후 쟁점건물 취득을 위해 지출된 PF수수료 및 PF이자만을 쟁점건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경정으로 감소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