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7.1.을 합병기일로 하여 인적분할되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분할법인”이라 한다)의 투자부분을 흡수합병(이하 “이 건 분할합병”이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1> 기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유상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한 후,
2024.9.4.과 2024.9.19. 이 건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아래 <표2>와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수정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1) 이 건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분할법인 주주에 대한 주식교부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분할합병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분할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게 되므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입장에서 해당 부동산의 취득은 금전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청구법인의 쟁점분할법인으로부터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분할법인 주주의 청구법인 주식 취득 사이에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상환성 또는 대가성 있는 재산의 이전행위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분할합병으로 인한 쟁점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이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된 것은 분할회사가 분할되어 조직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인 청구법인의 주주로 그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를 분할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법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게 사실상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물출자는 출자대상 자산을 취득하고 자산의 소유자인 출자자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비적격분할합병과 현물출자는 그 법률적 형식과 결과가 전혀 상이하고,
현물출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회사의 자산을 취득하고 분할회사에 주식을 교부하는 물적분할과 그 법률적 형식이 유사하다 할 수는 있을 것이며,
또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회사로부터 자산을 취득하고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분할합병의 적격 또는 비적격여부에 따라 전혀 달라지지 아니한다.
(2) 인적분할합병은 분할회사의 기존 주주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로 그 지위가 변경되는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취득으로 볼 수 없다.
(가) 분할법인이 인적분할되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분할합병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배정되고,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된다.
이와 같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상법」이 마련해 놓은 조직재편의 수단으로서 조직법·단체법상의 절차이고, 분할합병에 의한 승계는 별도의 개별적 이전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포괄승계이며, 분할합병과정에서의 신주발행은 분할합병계획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법이 예정한 조직형태 변화에 수반되는 형식적 절차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분할법인의 부동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하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기존 주주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입장에서는 분할법인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실질적인 취득행위라기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분할합병의 적격성 충족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나) 이에 관하여 기존 사례(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99-228, 1999.3.31.)에서는 존속법인이 합병을 원인으로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존속법인의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소멸법인이 소유했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3) 「법인세법」상의 적격·비적격분할합병의 구분 요건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상취득·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소유권 이전 방법별로 무상취득 또는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분할요건의 충족여부로 유상 또는 무상취득의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적분할합병의 적격요건은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법인세 또는 취득세 등의 면제사유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행위의 유·무상성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의정부지방법원 2021.1.26. 선고 2019구합15283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분할합병이 인적분할합병의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이 건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유상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유상취득의 세율(4%)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 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유상세율 대상은 거래 당사자 간에 대가관계가 있거나 취득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분할법인에게 직접 주식을 교부하므로, 분할법인과 이전받은 법인 간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이전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유상거래로 볼 수 있고,
인적분할의 경우, 이전받은 법인이 자산이전의 대가로 분할법인이 아닌 그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이연을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법인이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3448, 2021.12.23. 외 다수, 같은 뜻임).
(2)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에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등 간의 실질적 동일성의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적격·비적격으로 구분하고 이를 양도차익 실현에 따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격·비적격 구분 기준은 취득세에서 그 거래의 성격을 유상·무상을 가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비적격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3) 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적용요령에서 비적격에 해당하는 인적분할인 경우 개정 전과 개정 후 모두 유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무상이 아닌 유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또한, 법인의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분할법인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분할법인의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동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취득일 당시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분할합병은 유상(4%)이 아닌 무상취득(3.5%)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1962.9.20. 설립된 청구법인은 2021.7.1. A 주식회사(쟁점분할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합병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 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
(나) 청구법인(분할승계회사) 및 A 주식회사(쟁점분할법인)가 2021.3.19. 체결한 “분할합병 계약서”의 주요 내용(분할기일 : 2021.7.1.)은 아래 <표4>(일부 발췌)와 같고, 같은 날 청구법인 및 쟁점분할법인의 이사회는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분할합병 계약서(발췌)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2021.7.1.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위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11.11.과 2021.11.19.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유상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위 <표2>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분할법인의 이 건 분할합병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적격 분할합병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행정안전부는 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지방세법」제11조 제5항을 신설하여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에 따른 유상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한 후, 그 개정요령을 아래 <표5>와 같이 각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지방세정책과-951, 2023.3.14.)
<표5> 개정 반영시 합병·분할 세율 및 실부담율 비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를, 제7호 나목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 개정되어 신설된 「지방세법」제11조 제5항에서는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가)의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나,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21지2709, 2022.6.29. 결정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분할법인과의 이 건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들은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아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취득세 등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성립은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분할법인의 분할사업 관련 부동산을 분할승계회사(청구법인)가 합병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점,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대가로 분할법인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승계자산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조심 2019지1939, 2019.11.21. 외 다수, 같은 뜻임),
합병이란 당사자인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이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함과 동시에 그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기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존속법인이 합병을 원인으로 소멸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구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제99-228호, 1999.3.31. 결정, 같은 뜻임),
이 건 분할합병은 흡수합병방식이고, 쟁점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에 비례하여 분할합병비율에 따라 분할승계회사(청구법인)의 주식을 배정받았으며, 쟁점분할법인에게는 분할승계회사의 신주를 포함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법 기본통칙’ 제정 당시(2011.7.1.)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21.7.1.)까지 등의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를 보면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별도 적격과 비적격을 구분함이 없이 일관되게 무상취득세율 적용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지방세법」제11조에서 합병취득에 대한 취득세 유·무상세율 적용대상을 「법인세법」제46조에 따른 적격·비적격을 준용하여 판단하라는 별도 규정이 없고, 「법인세법」제46조는 분할법인이 특정 사업을 분할하면서 분할법인 자산의 장부가액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분할법인에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반면,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합병법인이 분할법인의 분할하는 사업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에 담세력을 부여하여 합병법인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취득에 대한 취득세 유·무상세율 적용대상을 「법인세법」제46조를 차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분할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3.14.>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된 것, 2021.1.1. 시행)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개정된 것, 2021.2.17. 시행)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제82조의4 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② 법 제46조 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삭제 <2021. 2. 17.>
③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