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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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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처분을 한 당부
조심 2025중4106생산일자 2025-12-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명의 등이 청구인의 의사와 달리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25.32%)로 등재되었던 자로,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등 OOO원의 세액을 체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주주(48.98%)이자 청구인의 삼촌인 A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OOO원에 대해, 2025.2.1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7. 이의신청을 거쳐, 202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차명주주가 되어 달라는 삼촌(A)의 간곡한 요청으로, 당시 26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른 채,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은 물론,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A의 지분을 받아 18년부터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후, 장기간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A과 함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 주주들의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청구인은 2017.12.28. A으로부터 지분 25.32%(10,000주)을 인수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7년~2020년 중 체납법인으로부터 매년 OOO원 상당의 급여(근로소득)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은 2019년~2020년 중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 원천(근로소득)세 등 합계 OOO원으로, 그 중 청구인에게 지정·고지된 금액은 OOO원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일 2015.9.11.) 출자금(OOO원) 전부를 A이 부담하였으며, 2017.12.28. 34,500주(OOO원)를 증자하되 그 중 10,000주를 청구인에게 이전시킨 것인데, 당시 증자금도 전부 A이 부담하였다며, 관련 통장의 거래증명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자 불과할 뿐,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체납법인의 지분 모두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A의 사실확인서(2025.4.25. 작성)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삼촌(A)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며의만 빌려주었을 뿐,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A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의 명의 등이 청구인의 의사와 달리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