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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 2025지1675생산일자 2025-12-30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파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나. 처분청은 파주세무서장의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25.5.14. 청구인에게 2017년∼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이 거래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매월 공급대가를 지급하면서 거래해 왔고, 계속 거래의 성격상 계약서를 일일이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가공거래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지방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은 같은 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결정(경정)이 유효한 이상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파주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위의 <표>와 같이 2025.5.14. 청구인에게 2017년∼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6.30. 파주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를 제기(2025.6.30.)하였고,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지방소득세도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 점,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국세청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 또는 취소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