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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969생산일자 2025-12-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4.5.23. 설립되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권자인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A(이하 “A”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A에 소재한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4.9.19.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OOO외 4필지 토지 9,833.9㎡ 중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필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A의 관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관리기관으로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이 A 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자는 아니었으나,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질적인 A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에 있었다.

(나) 한편「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입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까지 지방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43호, 2020.12.31.) 제4조는 2020.12.31. 이전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2021.1.1. 현재 분양·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2021.1.1.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같은 법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점토지는 2021.1.1.부터 5년간 지방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1408, 2024.4.16.)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에 제공한 토지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도 5년간 한도로 분양·임대 완료시까지 분리과세대상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등은 분양에 대해「건설산업기본법」상 분양 등으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2020.12.31. 이전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최초로 분양이나 임대가 있었던 것은 제외한다 등의 배제조항도 없다.

(라) 그렇다면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중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분양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하는 지만을 문리적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의 A 재생사업지구계획에 맞춰 쟁점토지에 국비 130억원을 활용해 청년문화센터 및 공장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설계발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에서 문화사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3)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고, 사업용 토지에도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은 산업입지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쟁점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또한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임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고는 있으나, 2020년 11월 경 OOO 주식회사와의 거래실패와 같이 대구광역시장의 승인 없이는 2025년 3월경까지 쟁점토지를 양도 및 임대, 담보 제공 등을 할 수도 없다.

(나) 그리고 쟁점토지는 현재까지 A 재생사업지구계획 상 노외주차장 및 소공원 인접지로 지정된바, 그 시행기간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임대 등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의무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수차례 A 재생사업지구계획이 변경·고시되면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 등을 전혀 할 수도 없었고 양도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도 건물 신축 등을 하지 못한 것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법령상 정당한 사유 등의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하여도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행(위탁)하는 것에 불과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활용해 매매차익이나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광역시를 대신해 A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고유한 목적이다. 따라서 예산 역시 수익과 지출이 일치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는 관점은 대구광역시를 대신해 청구법인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고 있을 뿐, 대행(위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비품 등)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적법하다.

(4) 청구법인은 산업집적법상 A의 관리기관으로서 쟁점토지의 형식적 소유자(등기상 명의자)일 뿐, 쟁점토지를 처분·임대·분양할 권한이 없었고, 대구광역시장이 쟁점토지를 계속 통제·지배하면서 승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 제공자는 대구광역시이다.

(5) 쟁점토지는 2013∼2024년 재생계획, 국비사업 등을 통해 현재까지재생사업 목적(노후공장 개선 등 후속 개발행위)에 계속 제공되고 있는 사실상 공용·공공용 목적의 토지이다.

(6) 대구광역시 명의의 공용·공공용 나대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에 비교하면 쟁점토지는 그 실질 목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만 청구법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동일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인데 단지 등기명의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고 과세대상의 구분조차 달라져 중과세되는 것은「지방세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 등기명의자인 청구법인이 비록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 통제권자인 대구광역시의 자격에 맞춰 최소한 중과세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는 2020.12.31. 일부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었는데, 개정 전 구(舊)「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43호, 2020.12.3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부터 조성공사 완료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적용 기간을 확대하였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소유 요건을 없애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면 착공에서 조성공사 완료 후 5년을 한도로 분양 또는 임대 완료 시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데,「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원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이것은「2021년도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31343호, 2020.12.31.) 제4조에 이 영 시행일(2021.1.1.) 현재 분양·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준공일로 보아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 규정이다. 이 규정이 없다면 개정법 시행 전 조성공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미분양인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5년보다 적은 기간 동안 분리과세를 적용받아야 할 것인데, 이런 경우에 이 영 시행일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개정법 시행 이후 과세기준일이 도래한 경우와 동일하게 5년 한도의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소유에 속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의해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하지만 A는 1965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967년 대구 B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가 1968년 12월 조성공사 준공되었다. 그리고 2013년 A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고 2015년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처음에는 공업단지로 시작하였으나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재생시행계획 승인으로 일반산업단지로 의제되었고 현재는 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조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과는 구별된다. 쟁점토지는 1968년 대구 B 조성공사 준공 이후 건축물이 들어서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다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지난 나대지로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31343호, 2020.12.31.) 제4조 “이 영 시행일 현재 분양·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준공일로 보아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고, 최초 분양·임대계약만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분양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의 개정 연혁 및 그 취지에 의할 때 위 부칙 규정은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시행일 직전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끝났으나, 시행일 현재까지 미분양 등으로 인하여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A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공단이고, 이 영 시행일인 2021.1.1. 시점에는 쟁점토지 및 지상의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쟁점토지는 1968년 대구 B 조성공사가 준공된 이후 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미 일반산업단지로 기능하며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다 2021.1.1. 시점에는 청구법인의 소유였는데 이를 위 부칙 규정의 분양·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로 해석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2)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용 토지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2024년 4월경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24년 9월 선정되었고, 현재 쟁점토지 상에 청년문화센터 및 공장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발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근거로 분리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나) 하지만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멸실된지 6개월이 지난 나대지였고, 설계발주 절차도 진행 전이었으며, 설사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설계발주 단계에서는 문화산업용 토지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쟁점토지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2023.5.1. 및 2023.7.27.)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나대지로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비록 건물 신축 등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이고, 청구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 조항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어야 과세대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즉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74.5.23. 설립되어 A의 효율적 관리 및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나) A는 1967년 3월 대구B 조성공사의 착공에 들어가 1968년 12월 조성공사가 준공되었고, 2013.12.30. 쟁점토지를 포함한 노원동3가 일원 1,678,885㎡에 대하여 A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5.12.30.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어 현재까지 A 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 대구광역시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A의 관리권자로, 2016.2.22. 청구법인과 A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청구법인에게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등의 관리업무를 위임(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7.9.20., 2020.3.5. 쟁점토지 및 지상의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023.7.27., 2023.5.1. 쟁점건물의 멸실 및 건축물대장말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등 보유 현황

○○○

(마) 쟁점토지는 2013.12.30. A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대구광역시 고시 제○○○호)되었는데, 해당 재생사업지구계획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수차례 변경되었고, 대구광역시고시제○○○호(2024.8.30.)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구광역시고시

○○○

(바) A내 자원시설 용지 매수 의향서 등에 의하면, OOO 주식회사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쟁점토지의 매수를 희망하였으나, 대구광역시장과의 협의가 어려워 매수가 철회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24.9.19.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4필지 토지 9,833.9㎡ 중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필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인터넷 지도 상 사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사진

○○○

(3) 행정안전부는 2020.12.31.「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를 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요령을 송부하였는데, 그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해당 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되는 종기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공사 완료 후 5년까지이나, 분양·임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분양·임대를 한 시점까지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4>「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 적용요령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A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로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가 2020.12.31. 개정되었고, 그 개정내용을 보면 해당 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되는 종기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공사 완료 후 5년까지이나, 분양·임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분양·임대를 한 시점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A는 1968년 12월 토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이후 건축물이 들어와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2013년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및 2015년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으로 현재 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건물이 신축 및 사용되다 멸실되는 등 쟁점토지를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이거나 2021.1.1. 현재 분양·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산업입지법 제2조 제11호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점,

쟁점토지는 지상의 건축물이 2023.5.1., 2023.7.27.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고, 이후 별도의 건축물이 없이 나대지로 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인터넷 지도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국비를 활용해 청년문화센터 및 공장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발주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2)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

2) 토지 공급 완료일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부칙 <제31343호, 2020.12.31.>

제4조(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전에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이 영 시행일 현재 분양·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24.5.28. 대통령령 제34528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대기환경보전법」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1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각 목 생략)

14.「종자산업법」제37조 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⑤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③ 사업시행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