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처인구 OOO외 682 필지(연면적 1,179,131.09㎡,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OOO개발사업(개발기간 2019.4.25.∼2024.12.31., 이하 “이 건 물류단지사업”이라 한다)용 토지이고, 이 건 물류단지사업은 2021.7.16.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21.10.21. 조성공사 착공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4.9.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의 입법취지는 일정한 업무나 경제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보다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7호에서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운용.관리중인 토지 뿐 아니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에 따라 확정된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도 별도합산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별도합산과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 호의 규정들이 부가적인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7호에서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이면 족한 것이고 해당 용도로 직접 이용되고 있는 여부나 그 지상에 완성된 해당 용도의 물류단지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당시 공지상태의 토지로서 물류단지로 지정을 받아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쟁점토지는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물류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단지”의 범위에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이미 완료된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물류단지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2조 등에 따라 지정ㆍ개발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도 포함되고(제2조 제6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라 함은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이면 족한 것이고,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나 그 지상에 물류단지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는 무관하다. 쟁점토지가 이 건 물류단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본래의 예정된 용도로 아직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지방세운영과-5458(2009.12.26.)호를 제시하였으나, 위 질의회신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부 내부의 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위법성 판단의 법령상 근거가 아니고, 위 질의회신은 물류단지 조성공사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분양받은 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물류단지 조성공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이 건과는 다르며, 위 질의회신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를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한 요건은 특정한 시설의 설치 여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질의회신은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련 규정상 건축허가나 신고가 있는 토지에 한정한다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이 건 물류단지사업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은 ‘허가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2015.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의 괄호 부분은 오로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통해 확인한 용도와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을 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산정한 일정 면적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규정하면서 해당 토지가‘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7호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 물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해석례(지방세운영과-5458, 2009.12.26.) 및 감사원 결정례(감심 2010-62, 2010.6.10.),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10지54, 2010.10.18. 등) 등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단지 시설 등이 설치되어 실제 물류단지 등에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경우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시설 부지를 조성 중인 토지에는 해당하나, 물류시설법에서 규정하는 물류단지시설용(창고시설, 집배송시시설) 부지로 계획만 되어 있고 해당 시설로 볼 수 있는 시설물이나 건축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 대상이 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괄호에 규정된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시문에는 쟁점토지에 설치될 건축물에 대한 허용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것일 뿐이고 실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실제로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은 건축허가를 받아 그 바닥면적이 표시되어야 확인이 가능한 점,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건축물의 바닥면적 자체는 확인되지 않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 및 물류단지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5.4.29.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다.
(나) 경기도지사는 2021.7.16. 이 건 물류단지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
(다) 이후 경기도지사는 2022.11.15. 면적 변동 등에 따른 변경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르면 물류단지 면적은 총 948,410㎡로서, 물류단지 내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총 326,797㎡이며, 구역외 기반시설(도로, 교통 광장) 면적은 총 352,901㎡이며, 물류시설 주요 유치시설은 창고시설, 집배송시설 등이다.
(라) 청구법인은 2021.10.21. 환경부장관(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이 건 물류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한다는 내용의 착공통보서(제211021-76호)를 제출하였다.
(마) 이 건 물류단지사업은 대지를 만드는 토지조성사업이고, 각종 지장물을 철거하고 절토,성토 등의 작업을 거쳐 토지를 평탄화함으로써 마무리(준공)되는 사업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정보고서 등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의 수목이 제거되어 토지조성공사를 진행중이고, 2024년 5월 현재 공정율은 53%이며, 202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확인된다.
(바) 2024.6.1. 기준 쟁점토지에 물류시설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청구법인은 2024.12.5.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토지로서 ①「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는 주장과, ②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경정해 달라는 주장 및 ③ 물류단지시설용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 용인시장은 2025.2.14. 청구법인에게 ‘청구주장 ①은 기각하고, 쟁점②와 쟁점③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필지 및 면적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비록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물류단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쟁점토지는 물류사업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고, 위 규정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2020.9.16. 선고OOO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위 규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는 물류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공지상태나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한 상태에서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물류단지조성공사 중인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지1343, 2025.5.9.,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에서 청구법인이 물류단지 지정 등을 받은 것이 “허가 등”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고시 및 변경고시 등을 통해 단지 내 구역의 면적과 용도 등이 확정된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5.5.27., 대통령령 제35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7. “일반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일반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ㆍ제8호ㆍ제16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작업장
바.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① 일반물류단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정한다.
1. 국가정책사업으로 물류단지를 개발하거나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일반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일반물류단지의 지정목적
3.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③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중 제2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이하 “입주기업체”라 한다) 및 지원시설의 운영자(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27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제46조 제3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써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