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직물도매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24.2.22.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4.3.29. 대구광역시OOO토지 4,897㎡ 및 그 지상 공장용 건축물 4,225.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 주식회사(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후,
2024.3.29.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100분의 75)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5.7.2.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이사(a)가 만 24세에 본인의 주식 지분율을100%로 하여 설립한 제조업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의2(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이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등이 경감(100분의 75)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3조 등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종전사업자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OOO, 이하 “B 임차공장”이라 한다]에서 창업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개시할 당시에는 종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인수(매입)한 자산은 없다.
(2) 비록,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날염가공업, “13403”)과 종전사업자의 업종(염색가공업, “13402”)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하고, 청구법인이 사업개시일 이후 몇 개월 이내에 종전사업자가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지 공장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만을 취득한 후 종점사업자와는 다른 공정으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종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기계장치를 수일 내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취득하였으며, 건물(구축물)을 리모델링하는 등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를 일으켰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6지610, 2017.1.1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1340”)가 동일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본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1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1340”)가 동일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본문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아울러,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계 비율이 30%를 초과하므로, 쟁점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전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후, 종전사업자와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임차공장[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직물도매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24.2.22. 설립되었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a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임차공장을 본점 소재지로하여 설립하는 과정에서, 2024.2.19. 주식회사 C으로부터 쟁점임차공장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4.2.28. 종전사업자와의 매매계약을 통해 2024.3.29.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는 기계 및 설비 비용 OOO원(생산설비 및 부대설비 일체, 부가가치세 별도)이 포함(특약사항 제5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의 고용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25.6.16. 기준으로 한 청구법인의 임직원 리스트(17명)을 제출하였다.
(바) 종전사업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종전사업자는 쟁점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직물 및 직물재료의 염색가공표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1.7.7.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기계장치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과 함께 취득하였던 아래 <표1>의 기계장치 등을 2024.3.29. 매매계약을 통해 2024.4.30. 주식회사 OOO산업에게 이를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주식회사 OOO산업에 매각된 기계장치 리스트
○○○
(아)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디지털 프린터기, 로타리와셔(수입), 나염 수세기(수입), 제판기 등의 기계장치를 신규로 취득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계장치 내역
○○○
(자) 청구법인은 날염가공업(프린팅 염색, “13403”)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전사업자는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공업(“13402”)를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분류
○○○
(차) 청구구법인은 2024.4.24.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2024.4.24.~2027.4.24.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1호에서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의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1호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6.4.15. 선고 OOO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 생산설비 일체)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1340”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②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⑫ 법 제58조의3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
2.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