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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지특법 §84조-①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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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지특법 §84조-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2369생산일자 2025-12-29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이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장의 20.6.25.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5.2.7. 청구법인이 2021년도부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11필지 68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1년도부터 2024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서울특별시장은 2020.6.25. OOO도로(이하 “쟁점계획도로”라 한다)에 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미집행 구간을 제척하고자 하는 사유로 도로 폭원을 기존 20m에서 6m~2m로 변경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OOO호, 이하 “이 건 고시”라 한다)

쟁점계획도로에 포함되어 있던 쟁점토지는 이 건 고시에서 제척되었으나 처분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A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에 따라 다시 지정된다면 이 경우 10년 이상 미집행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10년 이상 미집행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계획도로에 재지정 시점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면, 이는 미집행 기간의 연속성이 불인정되어 제척된 후부터 재지정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재지정 이후 10년까지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10년 이상 미집행 적용이 불가능하여, 최소 15년 이상의 상당 기간동안 재산세 등의 감면이 배제될 것이어서, 이는 사권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장이라는 당해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앞서 지적한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해 쟁점토지가 쟁점계획도로에서 제척된 후 다시 지정된다면(즉 이는 사실상 기존 계획의 오류를 인정하고 취소 후 수정하는 것), 그로 인한 피해를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방세기본법」제17조(실질과세) 제2항은 재산세 등 세액의 계산은 재산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지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가 법적 형식인 도시관리(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쟁점계획도로에서 일시적으로 제척된 후 재지정되었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 내용이 재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2020.6.25.자로 소급하여) 사실상 계속적으로 미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77.5.3. 도시계획시설인 OOO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OOO호)된 후 2020.6.25. 쟁점계획도로에서 실효됨에 따라 그 후부터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조심 2022지50, 2022.9.29. 외 다수).

또한, 쟁점토지가 2025년 8월 이후 처분청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로로 지정 추진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 미래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제1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시점까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로로 재지정된 바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2021년도부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1977.5.3.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폭원이 20m의 집산도로(OOO쟁점계획도로)의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20.6.25. 쟁점계획도로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미집행 구간을 제척하고자 하는 사유로 하여 도로 폭원을 아래와 같이 기존 20m에서 6m~2m로 변경 고시(제OOO호)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토지는 쟁점계획도로에서 제외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24.9.25. 쟁점계획도로 등을 포함한 A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수립을 위하여 청구법인 등 그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4.11.5. 지구단위계획에 쟁점토지를 쟁점계획도로에 다시 포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5.2.7. 2021년도부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2023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2024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 건 재산세 등)을 2025. .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상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경감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 등에 따라 장기간 동안 목적 용도대로 개발·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권이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저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조심 2021지866, 2022.1.3., 같은 뜻임)인 점,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장의 2020.6.25. 고시(제2020-268호)에 따라 쟁점계획도로에서 제외된 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2021년도부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26. 대통령령 제3141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도시·군계획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