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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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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487생산일자 2025-12-24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자와 청구인은 일관되게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는 청구인이 아닌 명의신탁자 등 관련인인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 매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년 12월 본인 명의의 OOO 3개 계좌(OOO, OOO,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A 주식회사(이하 “A” 또는 “쟁점법인”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 합계 187,25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수(입고)하여 2019년에 장내 매도하였는데, 관련 주식변동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보유 주식계좌의 주식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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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8.~2024.7.14.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등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을 A의 전 대표자인 A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1.26. 청구인에게 2018.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모두 청구인의 자금과 대출금으로 취득하여 매도하였는바,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다.

(1) A 주식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8.12.20.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그 중 OOO원은 본인 명의의 OOO에 바로 입금하고, OOO원은 OOO B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B은 다시 청구인 명의의 OOO에 OOO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날 C 주식회사(현재 D)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총 OOO원의 자기 자금으로 2018.12.24.~12.26. 기간에 A 주식 90,912주를 합계 OOO원에 매수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8.12.20.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에 입금하여 2018.12.26.~12.28. 기간에 A 주식 52,209주를 합계 OOO원에 매수하였다. 참고로 2019년 중에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2020.12.11. C 주식회사와 OOO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2) B 주식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18.10.10. 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OOO에 출자하였고, 동 조합으로부터 조합 명의의 OOO에 입고되어 있던 B 주식 44,133주를 주당 OOO원에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로 대체 입고받아 2019.2.20. 주당 OOO원에 매도하였다. OOO으로부터 B 주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위 조합의 규약 제36조에 의해 조합이 투자한 현물을 조합원이 배분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A는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계좌를 직접 운용하면서 쟁점주식을 매수·매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된다.

(1) A는 A의 전 대표이사로서 2024.5.28. 및 2024.6.14. 두 차례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행한 문답(진술)과정에서,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타인 명의가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렸으며, 특히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직접 운용한 것으로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진술하였다. 청구인 또한 2024.6.5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행한 문답(진술)과정에서 쟁점계좌의 명의대여 이전부터 A를 지인으로서 알고 있었고, A가 명의대여 부탁을 하자 청구인은 본인 명의 및 쟁점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증권계좌는 OOO 계좌뿐이고, 그 외 계좌는 A에게 명의를 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서 실제 쟁점계좌 운용도 A가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가) 세무조사 착수 후 청구인이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은 본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며 취득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확인하고 있다. 추가로 2018.12.20. 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자신 명의의 OOO로 이체한 OOO원은 OOO 조합에서 이체된 자금이며, OOO 조합은 고(故) C(이하 “C”이라 한다)이 A 인수를 위해 사용하였던 조합으로 해당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다. 또한, B 역시 C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자로 해당 계좌는 C측에서 관리·운영한 것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바, B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 OOO원도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다.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진행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2018.12.20. C로부터 차입한 OOO원과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A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으나, 주식의 매각시기가 2019년 4월임에도 대출금 상환은 2020년12월로 그 차이가 1년 8개월에 달해 주식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자금(신용대출금 등)으로 상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A 주식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본인 자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B 주식과 관련하여, OOO에 입금한 OOO원의 출처는 2018.10.8.∼2018.10.26. 기간 동안 D, E, OOO, A, OOO 등으로서 모두 A 및 C과 관련인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청구인은 당초 문답과정에서 쟁점계좌를 A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서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해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모두 본인의 자금이었다는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과세를 취소하기 위하여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2) A는 조세회피 의도를 가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이 있었다. C은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로서 본 건 명의신탁자인 A와 쟁점법인뿐만 아니라 10여 개의 법인을 차명으로 설립·운영해 온 자들이며 주식과 증권계좌 및 예금계좌도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자이다. 당시 A는 이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C과 함께 2018년 12월 쟁점법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기발행된 쟁점법인 전환사채 인수, 차명 법인을 통한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을 확보하였다. 그 후 쟁점법인의 업종으로 ‘신약개발’을 추가하여 주가조작을 계획하였다. 그 과정에서 C 및 A는 공시의무 및 세법상 특수관계 성립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 주식을 비롯한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아울러, 세무조사 당시 차명주주로 확인된 자들은 모두 C 및 A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이며 청구인도 그러한 사람들 중 하나이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있고,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OOO). 그리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OOO). 또한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회피이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OOO).

추가로 A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사적인 자금거래를 하거나, 본인 후배들이라고 진술한 개인들에게 고액의 자금을 이체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한 것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임을 주장하면서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D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2020.12.11. 쟁점계좌에서 이체하여 전부 상환한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 A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아는 지인이자 본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 외 개인들에게 고액의 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A가 실제로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12.31.>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A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 사업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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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A 사업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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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세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A의 문답서(2024.5.28., 2024.6.14.) 내용을 보면, A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OOO)를 개설하여 쟁점주식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19.4.22. E(주) 등을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 문답서(2024.5.28.,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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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2024.4.24. A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OOO 조합은 실소유자를 C이라고 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2024.6.5. 조사청에 출석하여 본인이 사용한 OOO 계좌 이외에 다른 증권사 계좌 등은 A에게 빌려준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세부내용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청구인 확인서(20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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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청구인 문답서(2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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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OOO 주식 취득과 관련된 대출금 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A 등과 관련된 대출자금으로 상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B 주식 취득과 관련된 OOO 및 청구인 명의의 OOO의 출금액 OOO원의 당초 자금출처가 D, E, OOO, A, OOO로서 모두 A 및 C 관련인으로 조사되었는바, 대출금 상환내역 및 OOO은행 입금내용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청구인 대출금 상환내용(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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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OOO 입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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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본인의 자금 OOO원으로 2018.12.24.~12.26. 기간에 OOO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며, OOO은행 및 OOO 계좌 거래내용을 제출하였는바, 세부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 제출 계좌 거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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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2018.10.10.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OOO에 출자하였고, 동 조합으로부터 조합 명의의 OOO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B 주식 44,133주를 주당 OOO원에 청구인 명의의 OOO로 2018.12.27. 대체 입고받아 2019.2.20. 주당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하여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고, A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는 처음부터 A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개설하여 2015년경(또는 2018년경)부터 대여하였는데, 쟁점주식 거래를 위한 인증서, 청구인 명의의 핸드폰도 A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2018년 12월경부터 쟁점계좌 뿐만 아니라 OOO은행 계좌와 OOO 계좌 등의 명의를 A에게 빌려주었고, 청구인은 OOO 계좌만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C에게 OOO, A에게 E㈜를 청구인의 명의로 설립하도록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 자금출처가 청구인이 아닌 A 및 C의 관련인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OOO)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로 양도되어 A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였고, C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것으로 보이므로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