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4.6.10. 피제보자의 탈세 사실에 대해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3.3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한 후 2025.4.2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2025.5.14. ‘국세포상금 지급에 따른 문의’의 제목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을 문의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처분청은 2025.5.21. 청구인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