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5.5.29. 남편(24.2.1. 사망하였으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생전에 신고 누락한 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을 받고 피상속인의 22년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이 2025.6.16. 청구인에게 무납부 고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무납부고지)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의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바(OOO),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