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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자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기지급된 금원이 원금에 우선변제하도록 합의한 경우,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3164생산일자 2025-12-10
AI 요약
요지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쟁점투표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차입자들과 투자자들간의 계약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6. 설립되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자사의 온라인플랫폼(이하 “온라인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자들이 차입자들에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차입자들 및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4.1.1.부터 2024.12.31.까지 온라인플랫폼에서 투자연계한 상품 39건(이하 “연계투자상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라 차입자들로부터 매월 이자를 지급받아 투자자들에게 OOO원을 지급하면서 차입자들을 대리하여 2024년 1월∼12월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차입자들의 이자납부 지연 등으로 인해 연계투자상품의 원금손실이 예상되어 2025.1.23.부터 2025.1.24.까지 기간동안 투자자들로부터 인터넷설문을 통해 기 지급받은 이자를 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인터넷 투표(이하 “쟁점투표”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동의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4.1.1.부터 2024.12.31.까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투자원금의 변제로 보아 투자자들의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1.1., 2025.2.6. 2024년 1월∼12월 귀속 이자소득 및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투표는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 진행된 것으로 이를 2024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해 소급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한편, 청구법인의 연계투자상품 중 24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투자원금이 우선 변제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환급하였고, 나머지 15건(이하 “쟁점투자상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5.4.1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관련 결과통지 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22년부터 본격적인 미국 기준금리의 상승과 강원도 OOO 사태로 제2금융권의 자금이 경색되기 시작하여 차입자들의 유동성 압박으로 이자지급 연체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대출이자가 13∼14%로 높은 상황에서 17%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사실상 이자지급이 불가능해지고 원금손실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의 연계투자상품은 모두 부동산 담보대출로, 담보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한 채권회수 기간이 길어 차입자들은 이자만 지급하다가 원금은 전혀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고금리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경매·공매가 곧바로 낙찰되지 않고 한 두 차례만 유찰되어도 후순위권자인 청구법인의 원금손실이 현실화되었으며, 일부 투자상품 건은 전액 원금손실 확정되어 투자자들이 원금도 못 건지는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불만이 고조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은 건강보험료의 추가 납부로 거센 항의가 빗발쳤다.

민법상으로 통상의 대출약정은 변제 충당의 순서가 먼저 이자를 지급한 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나, 금융위원회에서도 금리가 높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에는 차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변제 충당의 순서를 원금을 먼저 상환하고 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을 지도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관계기관 합동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년) 중 일부>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56192;^#57009; (현행) 기한이익상실시 연체채무 변제 순서는 “비용 → 이자 → 원금” 順

ㅇ 원금을 우선 변제하는 것이 차주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존재하나, 차주에게 변제순서 선택권이 없는 상황

① 미납 이자 < 차주의 변제가능금액(기한이익 부활 가능) → 이자를 우선 변제하여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는 것이 유리

② 미납 이자 > 차주의 변제가능금액(기한이익 부활 불가능) → 원금을 일부라도 우선 변제하여 연체금을 낮추는 것이 유리

^#56192;^#57010; (개선) 기한이익 상실시 변제금액별로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순서를 충실히 설명(선관주의 의무)하고 선택권 부여

ㅇ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하여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이에 청구법인은 차입자들과 투자자들간 합의에 따라 당초 이자를 매월 지급한 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였던 것을 원금을 전액 상환한 후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2024년 1월부터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차입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합의하게 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체결한 약정은 2024.1.1.부터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새로운 계약은 2024.1.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변제충당 순서를 변경하되, 다만, 채권자, 채무자, 담보물권은 최초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분

최초 계약

변제충당순서 변경합의

비고

원금상환

이자 지급 후

이자 지급 전

기한이익 상실

이자발생

매월

매월

이자지급

원금상환 전 매월

원금상환 후 수시

원천징수

지급시(매월)

지급시(수시)

기지급이자

원천세 신고

원금상환으로 전환

경정 신청

이는 「민법」 제500조에 따른 것으로, 당사자간의 변경합의 사항은 채무의 동일성을 변경하려는 당사자 의사의 효과로서 경개가 생긴다 할 것이고,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서 채무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은 ‘발생원인,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목적’을 들 수 있는데 채권의 목적변경에 의한 경개는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중요부분의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다.

(3) 청구법인은 기 신고한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거나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 신고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다.

차입자들은 이자가 연체 중이어서 기한이익이 상실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최초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전액 원금상환이 불가능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던 것을 변제충당 순서를 변경하여 이자를 지급한 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즉, 변제충당 순서를 변경한 것은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최초의 계약을 해제하고 원금을 모두 상환한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이 계약 성립 후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 요건에도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연계투자상품과 관련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고, 원금을 우선 상환한 후 이자를 지급하기로 변제충당 순서를 변경한 합의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경매 등이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원금손실이 확정되는 등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처분청의 판단기준은 자의적이고, 일관적이지 아니하다.

한편,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OOO을 협업하고 있는 관련회사 ㈜A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5.5.13. 구미세무서장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모두 인정한 바 있다.

(4) 청구법인과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성실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다가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고 차입자들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득이 변제충당 순서를 변경한 것이다.

물론 담보 부동산의 처분 이후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때 원천징수할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투자자에게 사업자의 요건인 대손요건을 적용하여 경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투자자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도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확정된 납세의무를 사인간 계약변경에 따라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는 것으로,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권관계를 변경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OOO)

당사자들의 계약변경을 소급하여 조세채권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세의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계약변경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투표 관련 화면캡처 5장만 제출했을 뿐, 누가 동의했는지 확인이 어렵고, 실제 차입자들과 투자자들이 모두 동의하였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2) 이에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등의 관련 법령을 추가로 검토한 후, 청구법인의 연계투자상품 중 24건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영업대금의 이익계산시 원금을 먼저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투자상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른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미회수한 원금을 먼저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해당하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투표에 관한 자료 외에 차입자들의 전반적인 재산상태 및 변제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연계투자상품에 관한 강제집행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쟁점투자상품 중 2건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로,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자에 대한 대손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 본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를 준용함에 따른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대출을 연계하고 관련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사후에 대주와 합의하여 기지급된 금원이 원금에 우선 변제하도록 변경한 경우, 기납부한 원천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9.29.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투자자들과 자사 온라인플랫폼에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그 제3조에서 대여기간 동안의 이자는 매월 말일 연 10%의 이율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리금 변제 순서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다) 청구법인은 연계투자상품 중 사모사채와 관련한 사채인수약정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그 제4조에서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기한의 익일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연 16%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원리금 변제 순서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채인수약정서>

ㅇㅇㅇ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연계 투자약관(2021.12.2.)”이 게시되어 있고, 그 제6조 제1항에서 회사는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또는 투자원금 보장이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발생을 보장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투자자는 투자금의 원금 손실 등 본인의 투자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해당 약관의 변경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온라인 연계 투자약관(2021.12.2.) 중 일부>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계투자, 부동산 담보 연계투자, 기타 담보 연계투자,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투자, 개인 신용 연계투자, 법인 신용 연계투자 등 회사와 투자자간의 연계투자와 관련된 모든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3.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6.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7. "전문투자자"란 법인투자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7호의 개인전문투자자를 말한다.

제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원리금 납입 약정일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에서 제7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

② 차입자가 원리금의 일부만 상환하거나 회사가 연계대출채권의 추심 또는 매각을 통하여 원리금의 일부만 회수한 경우, 회사는 상환 또는 회수된 원리금에서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금원을 지급한다.

③ 투자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회사에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출금을 요청하거나, 다른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출금 요청이 있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출금 요청 금액을 입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상환금 등의 지급은 회사의 예치기관에 대한 통보 및 예치기관의 지급으로서 이루어진다.

제6조(연계투자의 위험) ① 회사는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또는 투자원금 보장이나 투자금에 대한 수익발생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② 투자자는 투자금의 원금 손실 등 본인의 투자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관계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세금) ① 회사는 차입자의 위임을 받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따른 상환금에 부과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 ① 회사는 연계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투자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원리금 상환·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계획 등을 법무법인 등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마) 청구법인은 차입자들의 이자납부지연 등으로 인해 연계투자상품의 원금손실이 예상되어 2025.1.23.부터 2025.1.24.까지 기간동안 쟁점투표를 진행하였고,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 동의하여 청구법인이 2024.1.1.부터 2024.12.31.까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투자원금의 변제로 보고 투자자들의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1.1., 2025.2.6. 2024년도 귀속 이자소득 및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투표 관련 캡쳐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투자자들에게 쟁점투표 항목으로 원금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일부 투자자가 “동의(이자금액→원금상환으로 전환)” 항목을 선택하였으나, 구체적인 적용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쟁점투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투표 관련 화면캡쳐본>

ㅇㅇㅇ

(사) 청구법인은 쟁점투표와 관련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투자연계상품은 “이자상환 중”으로 표시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중 일부 발췌>

ㅇㅇㅇ

(아) 청구법인은 연계투자상품의 원금회수가능성 등에 관한 증빙으로, 차입자들과 체결한 거래약정서, 차입자들에게 발송한 기한이익상실통지서 및 “2024년도 기한이익상실 및 원금손실 투자상품 현황”을 제출하였다.

<거래약정서 및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ㅇㅇㅇ

<2024년도 기한이익상실 및 원금손실 투자상품 현황>

ㅇㅇㅇ

(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 진행된 쟁점투표로 합의된 사항을 2024년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한편, 청구법인의 연계투자상품 중 24건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원금이 우선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환급하였으며, 쟁점투자상품 관련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는 내용으로 하여 2025.4.1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였다.

(차)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대상이 된 연계투자상품 15건에 대한 목록과 거부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해당 상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연계투자상품 중 경정청구시 거부처분된 상품 및 그 사유>

ㅇㅇㅇ

(카)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손실률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2월까지는 손실확정금액 및 손실률이 0%로 조회되고, 2025년 3월에 2024년도 대출취급액에 대한 손실률이 약 0.05%로 조회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최초 계약은 해제된 것이고, 차입자들과 투자자들 간 합의에 따라 기지급된 이자소득을 원금에 우선하여 변제충당하도록 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원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납세의무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인 2025.1.23.에 이르러 쟁점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구체적인 적용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24년도 중 투자자들에게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지급하였고, 차입자들을 대리하여 2024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는 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쟁점투표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차입자들과 투자자들간의 계약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2017. 12. 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7)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8.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재무 및 경영현황

3. 누적 연계대출 금액 및 연계대출 잔액

4.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5.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6. 대출이자에 관한 사항

7. 수수료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8. 상환방식에 관한 사항

9. 채무불이행 시 채권추심 등 원리금 회수 방식에 관한 사항

10. 제26조의 투자금등의 예치기관에 관한 사항

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 중단 시 업무처리절차

12.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투자금등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운영자금과 분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투자금등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1.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의 우선지급 사유

2. 우선지급의 시기와 방법

3. 그 밖에 우선지급과 관련된 사항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예치기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금등을 우선지급하는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예치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금등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