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1.17.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2024.5.14.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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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0.28.~2025.2.2.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부동산평가 등 과소신고금액 OOO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3.19.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23.1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받아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래 청구인의 자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체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1995.7.12. 및 2002.7.10.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OOO시장 상가 3개 호(116호, 117호, 243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임차인들(B, C, D)은 임차료인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2013~2023년 기간 동안 입금하였다.
(나) 청구인 소유의 상가 임대료는 임차인들로부터 청구인이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 그 날 또는 며칠 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임차인들이 직접 임대료를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러한 형태는 위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2) 일정 기간 동안 부부 간에 자금이동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 이동한 자금액을 파악한 후, 그 차액만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하고 타당하다.
(가) 조사청이 금융거래 조사(대상기간 2013~2023년)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자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전증여금액으로 본 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은 OOO원이고, 같은 기간에 청구인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전한 OOO원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조사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면서 사전증여재산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였고, 추가로 생활비 등을 차감한 후 나머지 초과 입금액만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가) 2013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합계 OOO원이 이체되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청구인의 임차인을 통해 이체한 OOO원 포함)을 이체하였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더 이체 받은 OOO원의 금전거래 중 청구인이 2022.9.7. 증여재산으로 자진신고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사전증여금액”라 한다)을 제외한 OOO원은 10년간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 소액의 금액이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전증여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나) 추가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료를 2023년까지 수취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2022년 7월까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22년 8월부터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또한 사실관계가 다르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기간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2022.6.9.~2022.9.7. 기간 동안 이체받은 쟁점사전증여금액에 대해 증여임을 시인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접수하였다면, 그 기한후신고서 접수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한후신고 접수 행위는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OOO).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사종결 후에 청구인이 작성한 이 건 세무조사의 증여세 기한후신고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도 반하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사청이 쟁점사전증여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조심 2013중503, 2023.10.8., 같은 뜻임).
아울러, 조사청에 의해 쟁점사전증여금액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되었고, 이체된 금액의 사용 목적이 청구인이 세입자로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인출된 금액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인출된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OOO).
(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월 임대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다른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사전증여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소유 상가의 임차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OOO원)을 상속세 결정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전증여금액(OOO원)에 관하여 2025.2.3.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사청이 확인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금융거래 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융거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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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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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청의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융거래 조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상당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상계하여 증여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 조사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금전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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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청구인의 임대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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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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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표8>과 같이 임차인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제출하였다.
<표7> 임차인들이 피상속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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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청구인 보유 상가별 임대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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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 소유의 OOO시장 상가를 관리·운영하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를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계좌에 청구인의 임차인들이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과 상계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전증여재산 결정가액과 쟁점금액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금융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22.6.9.~2022.9.7.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만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이 임차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재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도 동 금액에 대한 증여를 인정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