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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손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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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손금 해당 여부
조심 2025부3159생산일자 2025-12-02
AI 요약
요지
조합원 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 → 공통손금×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22. 부산광역시 OOO 일대에서 ‘OOO’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6.6.1. 사업시행인가 및 2017.11.30.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2019.10.25. 착공하여 2022.8.29. 준공인가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19∼2022사업연도 중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이자대납액”이라 한다)을 조합원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쟁점이자대납액 전액을 손금불산입(소득처분 : 기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교차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이자대납액에 대해 ‘기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2022년 귀속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5.1.17. 쟁점이자대납액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대납액 중 일반분양분 면적비율(74.4028%)에 상당하는 OOO원을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당소득세도 환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9∼2022년 귀속 배당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이자로, 조합원총회 결의를 통해 정비사업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출된 사업비이고,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지 않는 경우 재개발사업 자체의 추진이 불가능하며,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금은 재개발구역에서 해당 구역 외로 이주하기 위한 필수적인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다.

조합원들의 이주비에 사용하기 위한 이주비 대출금이 발생하여야만 재개발사업이 비로소 가능해지므로, 쟁점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해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인바, 그 금액을 공통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OOO)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하면서 쟁점이자대납액을 지출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이자대납액을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이자를 재개발정비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OOO’은 부산광역시 OOO 일대에 638세대를 준공하여 그중 444세대를 일반분양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진행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2013.7.18. 청구법인 설립

ㅇ 2016.6.1. 사업시행인가

ㅇ 2017.11.30. 관리처분계획인가

ㅇ 2019.10.25. 착공신고

ㅇ 2022.8.29. 준공인가

(나) 쟁점이자대납액은 이 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대체 주거지를 찾는 등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기본이주비)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차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이자대납액을 수익사업(일반분양사업)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사업) 공통손금으로 보아 그 금액에 일반분양분 면적비율을 곱하여 손금산입액(수익사업의 손금)을 산정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쟁점이자대납액의 내용

ㅇㅇㅇ

<표2> 경정청구의 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은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이 대체주거지를 찾는 등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차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우선 납부한 것으로 온전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이주비 대출금이자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대납액을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이자대납액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이주비를 대여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이는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고, 그 행위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대납액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