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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방1621생산일자 2025-12-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5.6.19.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4.11.6.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이 건 주택으로 이사를 한 후, 2024.12.10. 정부24를 통해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이하 “이 건 전입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 건 전입신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육아 등으로 인해 이 건 전입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전입신고에 따른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아 이 건 전입신고는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취하 처리되었다.

(2) 청구인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이 건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가족과 함께 이 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자녀(BBB, 2024.2.26. 생)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이 건 전입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취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그 후 2025.4.17. 가족과 함께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바쁜 일상으로 인해 이 건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일 뿐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전입신고를 지연한 것이 아니다.

(4)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배달 물품(택배) 수령 내역, 청구인 자녀 BBB의 병원 진료 내역, 청구인 배우자가 지인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이 건 전입신고 행위는 주민등록표를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입신고 행위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전입신고가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5658, 2022.12.14.).

(2)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하나「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상시거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조심 2020지1142, 2020.10.6.).

(3) 또한, 민원처리규정 등에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동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전입신고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건 전입신고가 취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그 귀책이라 할 것이다.

(4)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를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함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11.6. 이 건 주택(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4.12.10. 정부24를 통해 이 건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OOO 행정복지센터)은 청구인의 배우자(CCC)에게 이 건 전입신고에 따른 세대원 동의를 요청(온라인)하였다.

(다) OOO 행정복지센터는 청구인이 이 건 전입신고를 한 날(2024.12.10.)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전입신고에 따른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2024.12.17. 이 건 전입신고를 취하 처리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5.4.15.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중구 OOO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서(이하 “이 건 과세예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은 배우자인 CCC이 기한 내에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아 2024.12.17. 이 건 전입신고가 취하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5.4.17. 이 건 주택으로 청구인과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OOO 행정복지센터는 이를 수리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반송일 2025.4.28. 사유 : 폐문부재)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25.5.1. 이 건 과세예고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사)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서의 공시송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25.6.16.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이 건 주택)로 발송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는 2025.6.1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자녀 BBB의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보면, BBB은 2024.12.3.부터 2025.6.20.까지 9회에 걸쳐, 이 건 주택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OOO소아과의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에서 진료(예방접종)를 받았고, 청구인의 배우자(AAA)가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카카오톡)를 보면, AAA은 2024.12.15., 2024.12.20. 지인들을 이 건 주택으로 초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 제36조의5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20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자녀(BBB)의 진료비 납입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인들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처분청이 2025.4.15.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발송한 이 건 과세예고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그 가족들은 2024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이 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OOO 행정복지센터)이 이 건 전입신고를 취하 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그 기한 내에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음에 따른 행정 절차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으려고 세대원 동의를 회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엄격하게 제한되는 이상, 청구인이 2024.12.10. 처분청에 한 이 건 전입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취하 처리되었다고 하여, 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