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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에 두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803생산일자 2025-11-25
AI 요약
요지
ㅇㅇ사무소에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사무실이 없이 관리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관리직원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ㅇㅇ사무소에서 본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설비가 이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6.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커피 도소매업 및 커피 전문점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3.2.2. 경상북도 성주군 OOO(이하 “성주사무소”라 한다)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23.3.3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본점을 서울사무소에 두고,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4.5.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7. 이의신청을 거쳐 20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가맹본부[A㈜]와는 달리 경상북도 성주시를 중심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커피전문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아직 경상북도 성주시에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완료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본점을 서울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경상북도 성주시에 사무실을 임차한 이후에는 모든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고 본점 이전등기도 경료하였는바, 관리직원(a)을 채용하여 관리직원이 총괄하여 청구법인의 커피전문점인 성주점, 대전 둔산점 등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은 커피 가맹사업 관련 3개의 법인[A㈜, 커피스미스㈜,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사무소에서 가맹본부인 A㈜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청구법인의 비수도권 커피전문점 영업 및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 임대업과는 영업 행태를 달리하는 것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영업은 가맹점을 모집하고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업무 등이고, 가맹사업자의 영업은 가맹본부의 가맹표지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 등의 영업을 직접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성주사무소에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도 이를 위한 주주총회가 성주사무소에서 열렸고 빌딩관리 서류 등이 성주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을 뿐, 달리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이 서울사무소에 있다는 정황으로 OOO홈페이지에 서울사무소를 본점으로 호칭하는 것을 들고 있으나, 가맹사업은 그 특성상 당연히 가맹본부 사업자의 사업장을 본점으로 호칭하는 것(가맹사업자의 본점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맹점에 불과할 뿐 본점으로 호칭하지 않음)이고, 따라서 가맹본부인 A㈜의 본점이 서울사무소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이상 이를 본점이라고 호칭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되는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성주사무소 및 대전 둔산사무소는 2023년 당시 가맹점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가맹본부 홈페이지에 가맹본부 서울사무소가 본점이라고 표기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서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중 발췌

○○○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커피전문점 영업활동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한 의사결정 등이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않고, 단지 대표이사의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 등만을 들어 청구법인의 등기상 본점을 부정하고 성주사무소를 본점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 대해서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였으나 현장조사 당시 단순히 가맹본부의 서울사무소에 대표이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만을 조사하였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해당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다른 목적사업인 커피전문점 운영업은 청구법인의 본점인 성주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빌딩관리’라고 적힌 편철을 성주사무소에 비치해두고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고, 성주사무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관리를 한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성주사무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이루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영업이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부동산임대업 등의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가 서울사무소에 존재하고 성주사무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정황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서울사무소라고 판단한 것인바, 기존 대법원이나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고려했을 때, 대표이사의 소재지 등 정황만을 근거로 사실상 본점을 서울사무소라 판단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법인이 커피전문점 운영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법인격이 부인되고, 사실상 OOO 가맹본부의 지점인 직영점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나, 그렇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OOO 가맹본부가 취득한 것으로서 법인 설립 후 5년 이후의 부동산 취득(중과세율 적용대상 불해당)에 해당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설립·설치·전입 이후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법인 설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1786 판결, 같은 뜻임), 법인의 본점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12.21. 선고 2017두63795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실질적인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회사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총괄하고 결정할 수 있는 회장실, 임원실, 회계부서, 총무부서 등의 사무실이 구비되어야 하고, 그 해당 임직원이 상시 근무하여 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1지917, 2012.6.15.,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의 본점은 서울사무소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은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3개의 법인[A㈜, OOO㈜,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종전 본점 소재지와 A㈜의 본점 소재지, OOO㈜의 종전 본점 소재지 및 개인사업체(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서울사무소로 동일하고, 서울사무소에는 대표이사실이 존재하며, 여러 직영점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다.

또한 조사 당시 홈페이지를 보면 ‘Head office’라고 표현하고 있는 OOO 사업본부(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위치하고 본점 사업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성주사무소는 성주점(직영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서울사무소를 본점, 성주사무소를 직영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조직도를 보면 대표이사, 사내이사, 관리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 직원 1명만 성주사무소에 상주하며 성주점을 관리하고 있고, 성주사무소에는 실제 관리 직원의 사무공간 외에는 대표이사가 업무를 보는 대표이사실이나 회의 장소 등은 별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에 따른 직원 이동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이 사실상 세 법인을 같이 운영하면서 서울사무소에서 본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에 두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현황 및 대표이사 b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2.6.23. 서울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어 커피 도소매업, 커피 서비스업, 커피 전문점 운영업, 커피 음료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와 같고, 대표이사 b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표>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지점 총 3개)

○○○

2)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사내이사, 관리직원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지점으로 대전 둔산지점과 성주지점을 두고 있다.

3) 대표이사 b은 청구법인 외에도 A㈜와 OOO㈜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 b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b이 대표자로 등재된 사업체 현황

○○○

(나) 청구법인이 본점을 서울사무소에서 성주사무소로 이전한 경과 및 성주사무소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b은 2022.7.26. 경상북도 성주군 OOO 왼쪽 부분 366.55㎡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2.9.10. A㈜와 ‘성주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22.9.26. 경상북도 성주군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성주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2.10.7. 개업하였고, 커피전문점 운영업을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23.2.2. 본점을 서울사무소에서 성주사무소(경상북도 성주군 OOO으로 이전하고 2023.2.7.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주주총회의사록(2023.2.7.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2.7. 성주사무소에서 대표이사(1인 주주), 사내이사가 출석하여 본점 소재지 이전에 관하여 의결하는 내용의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23.3.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지점을 설치하였고, 이후 OOO교회 등 총 12인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월 OOO원을 지급받는 등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23.4.1. 인근 부동산중개법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관리 및 임대차 컨설팅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동산중개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성주사무소에 ‘빌딩관리’라고 적힌 편철을 비치해두고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주사무소 사무실에 ‘빌딩관리’라는 편철이 비치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경상일보 2023.8.30.자 기사에 의하면 커피전문 브랜드 OOO(대표 b)가 다양한 소통과 상권 확대 운영 계획을 전하며 지난 2월 강남구OOO에 OOO두 번째 사옥(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본사점 2호를 개점했다고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24.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번지(이 사건 부동산)에 출장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서울사무소 건물 4층은 A㈜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며 CEO실에서 대표이사 b이 근무하고 있고, 1층은 별도의 지점 사무공간 없이 본사점 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은 OOO㈜의 본점 소재지이나, 별도의 사무공간 없이 점장 1명이 상주하며 매장으로 사용 중이다.

(바) 서울특별시장(세무과장)이 2024년 1월~2월 실시한 자치구 지방세 지도점검 추징조서에 의하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성주사무소)에 관리직원이 상주하며 사용하는 사무실이 존재하나, 대표이사실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대도시에서의 법인 등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팽창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법인 설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1786 판결, 같은 뜻임), 법인의 본점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12.21. 선고 2017두63795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성주사무소에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이 수행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등기상 본점을 부정하고 서울사무소를 본점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2.6.23. OOO㈜의 본점 사무실인 서울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어 대표이사가 법인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은 서울사무소에 대표이사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면서 직원(a)의 업무보고를 받고,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 중 하나인 이 사건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인근 부동산중개법인에 위탁하여 건물 관리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있는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바, 서울사무소가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주사무소에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사무실이 없이 관리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관리직원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성주사무소에서 본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본점 이전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설비가 이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