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2.20. 주택 건설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3.7.31. 울산광역시 남구 OOO주택 202호 및 3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처분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멸실시키지 아니하자, 2025.7.7. 청구법인에게「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멸실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 따른 1년 이내 멸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과세 제외분 취득세가 추징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2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서 2024년 3월 진행된 1차 공모에서는 미선정되었으나, 이후 2차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특성상 다양한 행정절차와 협의가 필요하였다.
청구법인은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설계안 재작성,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절차 등이 추가로 진행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특히 계엄령 및 대선 일정 등으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 일정 조정 등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다.
청구법인의 멸실 지연은 고의나 과실이 아닌 공공사업 특수성과 불가피한 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본 사업은 공익 목적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행정기관 협의와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초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민간분양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인 ㈜OOO, ㈜OOO와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제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그 업무협약의 내용은 각 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경영정보, 기술 및 노하우의 상호교환 및 공동사업 추진 등이다.
이후, 3사는 공동사업을 진행하였는바, 2024년 3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1차) 우선협상대상자 공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고, 2024.10.24. ㈜OOO을 대표법인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2차) 우선협상대상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이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설계안 재작성,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절차 등으로 추가시간이 소요되었다.
청구법인이 당초 민간주택분양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공모 및 선정되어 신축완료 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업 방식을 변경한 청구법인의 내부사업 판단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멸실 지연은 지방세법령상의 정당한 사유인 행정기관의 금지·제한 및 법령상 철거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신축판매 목적 멸실용)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3.2.20. 주택 건설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3.7.3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처분청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3.15. 쟁점주택 인근 부동산 소유자인 ㈜OOO및 ㈜OOO와 공공사업 업무협약(목적 :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추진)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 등은 2024년 3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1차)에 지원하였으나 미선정되었고, 2024.10.24. ㈜OOO을 대표법인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2차)에 지원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멸실시키지 아니하자, 2025.7.7.「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3.7.31.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유예기간(1년)내에 이를 멸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유예기간(1년)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사유를 당초 주택을 신축하여 민간주택분양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방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변경하여 유예기간내에 이를 멸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방식변경에 따른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