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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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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대시설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2039생산일자 2025-11-20
AI 요약
요지
쟁점①의 경우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쟁점②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쟁점③의 경우 수목이 특정되어 인식 가능하거나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쟁점④의 경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의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스프링클러 헤드 및 배관교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급수·배수시설의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쟁점⑤의 경우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⑥의 경우 (주위적) 사일로 등 저장시설은 옥외 저장시설에 해당하고 이에 딸린 기계장치는 저장시설인 사일로와 일체화된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예비적) OOO가 2021.12.13. OOOOOO의 주식 49%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11.20.~2023.12.2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9.1.~2022.1.20. 전라남도 광양시 OOO건축물(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① 부대설비(Platform, Walkway, Stairs 등) 및 ② 급수·배수시설(A소내 해수펌프), ③ 입목(수목 및 화초), ④ 급수·배수시설의 개수 및 변전시설 등, ⑤ 지목변경(포장공사), ⑥ b 등 저장시설(이하 “쟁점설비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5.13.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 취득세 등 과세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설비 등에서, ① 부대설비(Platform, Walkway, Stairs 등)의 경우, 건물자체의 이용이 아닌 접근이 어려운 생산설비로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난간 및 데스크 등 조업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대부분 건축물의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를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쉽게 해체와 이설이 가능하며, 생산설비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식하여 승계취득 당시 건축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자산으로 감정평가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상 기계장치로 자산에 계상되어 이에 따른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는 등 건축물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건축물(주체구조부)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배수시설(A소내 해수펌프)의 경우, A 생산시설 내부에 설치되어 A에 이용된 배출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설비, 해수펌프장에 설치되어 Steam Turbine 복수기내 증기를 냉각 응축하여 복수를 만드는데 필요한 열교환용 해수를 공급하는 설비, 해수 중의 해양쓰레기를 걸러 세정에 사용하는 순수처리장치, 발전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오직 HRSG(Boiler)에서 증기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순수를 공급하는데 이용되는 설비로 전기생산설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입목의 경우, 공장 내 비산먼지 및 소음을 방지할 목적과 토사유실 방지 및 환경미화 등을 위해 수목, 관목, 화초 등이 어우러져 정원 내지 화단 내에 나무식재 등이 이루어진 것일 뿐, 수목이 특정되어 인식 가능하거나 식재된 토지와 분리되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급수·배수시설의 개수 및 변전시설 등의 경우, 처분청은 저압 펌프에서 공급되는 담수 승압 및 설비 냉각수 공급에 필요한 생산설비와 연결된 펌프, 저장조에 저장된 정수를 저압으로 필요공정에 공급하는 생산설비에 일체화된 단순 펌프, 저장조와 분리되어 있는 기계장치의 교체, 터빈의 윤활유 냉각에 필요한 해수를 공급하는 펌프, 소모성 부품의 배관 밸브 교체 등을「지방세법」제6조 제6호의 “개수”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위 펌프 등은 전기 생산설비에 부착하여 유기적으로 일체화된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옥외 저장시설(a)에 대한 개조가 아닌 저장조 인근 기계장치에 대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장조와 분리되어 있는 기계장치의 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구내 변전·배전시설로 판단한 것처럼 전기실 내부에 위치한 변압기와 일체를 이루는 설비가 아니며, 실외에 위치한 변압기에서 구내 시설을 이어주는 전력계통내 부속품인 VCB Pane에 불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내 서버 냉각장치의 전력공급을 위한 태양광 설비는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물이라도 당연히 공장 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한 발전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볼 수는 없고, 스프링클러 및 강관배관공사는 위생설비(여자화장실) 배관 수선과 소방공사를 위한 것이며 나머지는 일부 노후 경량 천장틀과 조명교체 시공에 관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상 개수(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지목변경의 경우, 청구법인은 장마 때 배수로 용량 부족으로 인한 주차장 침수 예방 및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 기존에 포장되어 있지 않던 원료 부두 통행로 및 진입로 주차장을 콘크리트로 단순 포장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이는 포장공사 전·후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지를 동일하게 공장용지로서 사용하여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⑥ b 등 저장시설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주)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B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b 4기(2021.11월말 장부가액 OOO천원) 및 기계장치(2021.11월말 장부가액 OOO천원)에 대하여 주식등 비율의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으나, 이는 일시적인 저장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C의 생산(제조)시설의 원료인 a의 유실과 수분 상승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부수되는 기계장치(Belt Conveyor, 운전 부대설비)도 원료 반입 및 반출이라는 고유한 효용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계장치가 b 외부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b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2021.12.10.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2.3.2.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021.12.13. 계열사인 B(주)의 주식 51%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49%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설비 등에서, ① 부대설비(OOO등)의 경우, 공장 내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난간, 통로, 계단 등의 철제 구조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건축물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공장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부대설비에 해당하고, 생산시설의 직접적인 부합물이나 종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급수·배수시설(A소내 해수펌프)의 경우, 생산시설과 일체화되었다기보다는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거나, 열교환용 해수를 복수기에 공급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등 모두 물을 급수하거나 배수의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

③ 입목의 경우, 공장 내 건물 주변 및 화단, 공원 조성용 등으로 산발적으로 생립하고 있지만 공장이라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

④ 급수·배수시설의 개수 및 변전시설 등의 경우, 해수와 냉각수를 공급하는 장치, 냉연 유틸리티에 순수를 공급하는 펌프, 펌프룸 내부의 펌프와 엔진 등을 개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Coke Bin과 Fines Bin은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않고 원재료를 보관하는 저장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구내 사택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전시설은 생산설비 가동을 위한 변전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데이터센터내 서버 냉각장치의 전력공급을 위한 태양광 설비는 공장 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한 발전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고, 공장 리모델링 공사 중 스프링클러 헤드 및 강관 배관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의 개수에 해당한다.

⑤ 지목변경의 경우, 청구법인은 원료부두 진입로 신설을 위하여 터파기 및 다짐 등 기초공사와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 포장공사등을 하였고, 원료부두 진입로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진입로의 수목과 임시 배수로를 제거하고 도로를 확장 포장공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⑥ b 등 저장시설의 경우, 청구법인은 생산시설의 원료인 a의 유실과 수분 상승을 방지하여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생산설비와 관련이 있기보다는 원재료인 c의 보관 또는 일시적인 저장기능을 위한 옥외 저장시설에 해당하고, 이에 딸린 기계장치는 b 내 하부에 있는 c를 상부로 이동시켜 b 내 원재료의 상태 유지를 위한 운전 부대설비로서 b와 일체화된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2022.3.2.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 ㈜C가 2021.12.13. B(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C가 지주회사의 지위에서 B(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대시설(Platform, Walkway, Stairs 등)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A소내 해수펌프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수목 및 관목, 화초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급수·배수시설의 개수 및 변전시설 등을 생산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⑤ 공부상 지목변경이 없이 포장공사를 실시한 경우 이를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⑥ (주위적) 연료를 저장하는 b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3.11.20.~2023.12.28.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9.1.~2022.1.20. 쟁점설비 등[① 부대설비(Platform, Walkway, Stairs 등) 및 ② 급수·배수시설(A소내 해수펌프), ③ 입목(수목 및 화초), ④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⑤ 지목변경(포장공사), ⑥ b 등 저장시설]을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5.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 쟁점설비 등에서, 부대설비(Platform, Walkway, Stairs 등)의 경우, 공장 내부와 외부의 생산설비로의 이동을 가능케 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난간, 통로, 계단 등의 철제 구조물로서 건축물의 바닥 또는 벽면에 나사와 볼트를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설비 등에서, 급수·배수시설(A소내 해수펌프)의 경우, A생산시설 내부에 설치되어 A에 이용된 배출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설비, 해수펌프장에 설치되어 Steam Turbine 복수기내 증기를 냉각 응축하여 복수를 만드는데 필요한 열교환용 해수를 공급하는 설비, 해수 중의 해양쓰레기를 걸러 세정에 사용하는 순수처리장치, 발전공장 내부에 설치되어 오직 HRSG(Boiler)에서 증기를 발생하는데 필요한 순수를 공급하는데 이용되는 설비로 나타난다.

(라) 입목의 경우, 청구법인의 공장 내 비산먼지 및 소음을 방지할 목적과 토사유실 방지 및 환경미화 등을 위해 수목, 관목, 화초 등을 식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급수·배수시설의 개수 등의 경우, 청구법인은 펌프 등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생산설비에 부착한 생산설비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복수기에 냉각수인 해수를 공급하기 위한 펌프, 소모성 부품의 배관 및 밸브 교체 등을「지방세법」제6조 제6호의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

(바) 청구법인은 a(c 및 가루 저장시설)의 설비를 교체한 것은 기계장치의 교체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a(c 및 가루 저장시설)의 개수를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않고 원재료를 보관하는 저장시설의 개수라는 의견이다.

○○○

(사) 청구법인은 변전소 전력설비를 구내 사택 뿐만 아니라 생산설비에도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이므로 생산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공장 리모델링 공사 중 스프링클러 헤드 및 배관공사는 지방세법상 개수(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변전소 전력설비 및 태양광 설비의 경우, 생산설비가 아닌 구내 사택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면서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하고, 공장 리모델링 공사 중 스프링클러 헤드 및 배관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의 개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

(아) 청구법인은 원료 부두 통행로 및 진입로 주차장을 콘크리트로 포장 공사를 진행하였고, 포장공사 전·후 주차장으로 사용된 부지는 공장용지로 지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자) 청구법인은 b는 일시적인 저장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C의 생산(제조)시설의 원료인 a의 유실과 수분 상승을 방지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원재료의 보관 또는 일시적인 저장기능을 위한 옥외 저장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

(차) ㈜C는 2021.12.13. B(주)의 주식 51%를 보유한 상태에서 D(주) 외 1인으로부터 B(주)의 주식 49%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그 취득 목적을 합작계약 종료 후 사업지속을 위한 지분취득으로 공시하였고, 2022.1.28. 상호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으며, 2022.3.2. 기업분할을 통하여 ㈜C는 철강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하고, 청구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카)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C가 지주회사의 지위에서 B(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Platform, Walkway, Stairs 등)를 생산설비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 건 건축물로부터 탈부착이 가능하여 이를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Platform, Walkway, Stairs 등)는 공장 내 작업자의 이동을 위한 난간, 통로, 계단 등의 철제 구조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이 건 건축물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공장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의 경우, 청구법인은 급수·배수시설(A소내 해수펌프)을 생산시설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수·배수시설은 이 건 건축물의 생산시설과 일체화되었다기보다는 열교환용 해수를 복수기에 공급하거나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등 이는 물을 급수하거나 배수의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의 경우, 처분청은 입목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입목은 이 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을 방지할 목적과 토사유실 방지 및 환경미화 등을 목적으로 수목, 관목, 화초 등을 정원 내지 화단에 식재한 것일 뿐, 수목이 특정되어 인식 가능하거나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④의 경우, 처분청은 급수·배수시설의 개수(이 건 취득세등 과세내역, 연번 16번~37번)를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급수·배수시설의 개수는 저압 펌프에서 공급되는 담수 승압 및 냉각수 공급에 필요한 생산설비와 연결된 펌프, 저장조에 저장된 정수를 저압으로 필요 공정에 공급하는 생산설비에 일체화된 단순 펌프, 저장조와 분리되어 있는 기계장치의 교체, 터빈의 윤활유 냉각에 필요한 해수를 공급하는 펌프, 소모성 부품인 배관의 밸브를 교체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설비의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④에서, 청구법인은 a과 전력설비(태양광설비 포함), 배관공사 등(이 건 취득세 등 과세내역, 연번 38번~41번)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은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생산시설이 아닌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한 원재료를 보관하는 저장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전력설비(태양광설비 포함)는 오로지 생산설비 및 데이터센터내 서버의 냉각장치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장 직원들의 사택 및 이 건 건축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가동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공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스프링클러 헤드 및 배관교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급수·배수시설의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⑤의 경우, 처분청은 부두 통행로 및 진입로 주차장의 포장공사에 대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 비포장 통행로 및 주차장을 콘크리트로 포장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이는 포장공사 전·후 주차장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포장공사로 인하여 지목이 공장용지에서 다른 용지로 변경된 사실이 없어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⑥의 경우, (주위적) 청구법인은 b 등 저장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b 등 저장시설은 생산설비와 관련이 있기 보다는 공장 가동을 위한 원재료인 c를 보관하거나 일시적으로 이를 저장하는 옥외 저장시설에 해당하고, 이에 딸린 기계장치는 b에 있는 c를 상부로 이동시켜 b에 있는 원재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부대설비로서 저장시설인 b와 일체화된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예비적) 아울러, ㈜C가 2021.12.13. B(주)의 주식 51%를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49%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C는 2021.12.13. B(주)의 주식 49%를 D(주)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취득 목적을 합작계약 종료 후 사업지속을 위한 지분취득으로 공시하여 이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C가 2021.12.13. B(주)의 주식 49%를 취득할 당시 ㈜C는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B(주)의 주식 49%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C가 2021.12.13. B(주)의 주식 49%를 취득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 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