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7.2.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OOO 산업시설용지 1,3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5.12.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4,230.05㎡, 지하 1층 내지 7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3층 내지 5층을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감면규정 등에 따른 취득세 등을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2020.6.19. 이 건 건축물 중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이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수정)·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1.17.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5층에 위치한 스텐트연구팀이 사용하는 부분(283.37㎡)과 디오나비 임상연구실로 사용하는 부분(212.67㎡,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5층은 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심장스탠트 연구부서가 사용하는 283.37㎡와 ② 청구법인이 치과의료보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목적으로 실증데이터 등을 수집하는 OOO임상 부서(이하 “임상부서 등”이라 한다)와 그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쟁점면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
(1) 쟁점면적 부분은 청구법인의 임상부서 등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제14조 제1호 가목에서 100분의 25를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75 감경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이라 정의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서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정보통신산업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나목),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라목) 등을 정보통신산업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임상부서 등의 업무 내용
청구법인은 인공치아용 임플란트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에 더불어, 치과의사들이 시술 시 사전 플래닝, 식립 수행 위치 파악, 보조장치 제작, 수술 시뮬레이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치과 치료, 사전 진단용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 중 4층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만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SW개발팀)가 존재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의 쟁점면적에는 임상부서 등이 치과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 실사용자인 치과의사들로부터 환자들의 임상데이터, 실증 데이터 및 피드백 등을 수집하고 이를 연구개발부서에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이는 임플란트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이다.
임상부서 등이 수행하는 업무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산업활동은 주된 활동과 보조 활동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된 활동은 보조 활동없이 수행될 수 없는데, 임상부서 등은 실제 현장에서의 청구법인 제품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임상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연구개발부서에 제공하거나 개발 방향을 기획하는 연구개발의 보조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로 이는 지식산업의 한 종류인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바 임상부서 등이 사용하는 쟁점면적은 산업용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임상부서 등의 업무가 영업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 내 임상부서 등이 사용하는 부분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임상부서 등이 수행하는 업무는 실제 고객을 만나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영업부서(이 건 부동산 6층 소재) 혹은 제품에 대한 A/S를 제공하는 기술지원팀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로 임상부서 등은 영업부서가 제품 판매 후 실제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피드백, 환자의 임상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향후 제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방향을 잡고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이다.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면적 내 임상부서 등이 영업부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영업은 치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와 관련한 영업으로 해당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도 임상부서 등이 사용하는 쟁점면적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나) 관련 사례와의 비교
조세심판원(조심 2020지217, 2021.8.18. 결정)은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OOO산업단지 내 소재한 기업이 취득한 건축물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외 ① 이동통신사업본부의 단말기획팀, 영업기획팀, 구매기획팀 등, ② 이동통신사업본부 본부장실, 경영전략실, 상품기획팀, 제품기획팀 등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간은 “정보통신신산업제품을 개발ㆍ제조ㆍ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즉, 정보통신산업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를 개발ㆍ제조ㆍ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 부분이라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면적 또한 상기 조세심판원 심판례와 동일하게 연구개발업을 위한 연구보조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산업관련 제품 등을 개발·제조 및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바, 쟁점면적은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감면규정에서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공장용 건축물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중 하나로 “산업입지법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입지법상에는 연구개발업에 대한 별도 정의는 없으나,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연구개발업이란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비추어 쟁점면적이 당사의 치과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스템 임상연구개발을 위한 실증데이터와 개선사항 등을 수집·전달하는 등의 연구개발활동 보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인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0지217, 2021. 8. 18. 결정)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한 근거에 비추어 해당 법인의 본점 사무실용으로 사용되는 이동통신사업본부 또한 정보통신기기를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이는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정으로서, 어떠한 업종이든 간에 그 업종의 범위에 보조적 지원 활동이 당연 포함된다는 취지로 결정한 사례는 아니다.
오히려, 상기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이 쟁점면적이 연구개발업에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기 살펴본 연구개발업 관련 근거 조항과 실제로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연구개발업’이란 각 연구분야에서의 기초탐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등의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였을 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면적은 청구법인이 수입·유통하는 의료용 3D 스캔 장비가 다수 적치되어 있었고, 해당 장비에는 수리, 정비 관련 요청사항 메모와 수입물품 통관표로 보이는 종이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임상지원 업무보고서는 내근직, 외근직 직원의 판매 물품의 사후관리와 판촉 활동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 등 연구개발업에 사용되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러한 업무활동이 연구개발업의 보조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쟁점감면규정에서 산업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한 건축물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청구주장대로 임상연구 개발을 위한 실증데이터와 개선사항 등을 수집, 전달하는 등의 보조활동을 수행한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쟁점면적에 위치한 부서들은 연구개발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였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서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연구개발 활동을 보조적·부차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에 해당한다고 전혀 다른 주장으로 변경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일관되지 않은 주장에는 진술의 신뢰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8.1.25.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 통신판매업, 정밀기계 및 부품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부산광역시 OOO을 본점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8.7.2.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OOO산업시설용지 1,389㎡(이 건 토지)를 분양 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쟁점감면규정 등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5.1. 이 건 토지가 포함된 마곡일반산업단지에 관리기본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4.10. 건축허가를, 2019.4.25. 착공신고수리통지를, 2020.5.13.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대장을 보면 아래와 같이 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연구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법인은 2020.5.12.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3층 내지 5층을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감면규정 등에 따른 취득세 등을 경감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2020.6.19. 이 건 건축물 중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 이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수정)·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10.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이 건 부동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를 신고하였고, 그 신고는 2021.3.2. 인가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처분청은 2022.5.27.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재산세 감면 현황 조사를 위하여 현장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제5층 중 283.37㎡는 청구법인의 스텐트사업 부문의 관계 법인인 A이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면적은 ① 청구법인의 시스템 지원팀이 존재하고 있었고 해당 부서의 내부에는 청구법인이 수입·유통하는 의료용 3D 스캔장비가 다수 적치되어 있고, ② 해당 장비들은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치과병원 등에 유통되고 있으며, ③ 장비에 붙어있는 메모지 등에 장비 수입·통관내용 및 수리·정비 관련 요청사항이 적혀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25.7.1. OOO기사(서울시 경고 무시한 OOO그룹... 퇴출·수사·강제금 ‘삼중제재)를 우리 원에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자) 청구법인은 쟁점면적 중 임상부서 등이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3층, 4층은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있고, 5층 중 쟁점면적(B)은 아래와 같이 임상부서 등이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 받았다고 주장하며, 임상부서 등의 업무가 그 용도인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업이라고 주장하며, 임상부서 등의 세부업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와 임상부서 등의 보고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산업입지법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쟁점감면규정 등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곳은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입주지역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분양권자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았으며,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이 해제되나, 청구법인이 그 계약용도(소프트웨어의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그 계약을 유지하며 입주중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3층 및 4층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면적의 사용이 단순 의료용장비 등의 정비·판매용 시설에 부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한바가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에서 그 업무 수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 등을 기획, 운영, 분석 등 지원업무를 한다는 구체적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제출 자료 등을 보았을 때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②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ㆍ저장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산업발전법
제8조(정의)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7)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별표 2]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3조제1항 관련)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자상거래업
4791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경영컨설팅업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포장 및 충전업
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병원
861
○의원
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