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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6개월)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지0476생산일자 2025-11-0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0.30. 경기도 김포시 OOO 토지 2,749㎡ 및 건축물 99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7.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2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호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김포시OOO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공사착공기한인 6개월(2021.4.30.)을 7일 경과한 2021.5.7.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2020.10.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건축물 특례를 적용하여 개축 및 증축을 준비하였으나, 부동산 취득당시 해당 건축물의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건축인허가를 즉시 진행하지 못하고 원상회복하는데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2021.2.16. 건축 인허가 접수를 즉시 신청하였으나 인허가 내용에 따른 절차와 법리적 해석의 사유로 관계부서와의 협의 후 2021.3.16. 인허가를 재접수하였으며, 2021.4.19. 처분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하였다.

건축공사를 위한 인허가는 기존건축물의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후 다시 건축하는 개축인 사유로, 2021.4.27. 건축물 철거신청에 수반되는 석면조사의뢰를 관계기관에 발주하였고, 2021.4.30. 석면조사결과가 나온 후, 2021.5.4. 지체없이 건축물 철거 및 개축 착공계를 제출하여 2021.5.7.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10.29. 건축물 개축을 완료하고,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2022.4.7. 청구법인의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2021.4.27. 석면조사의뢰를 발주하고, 2021.4.28. 석면조사를 하였음으로 유예기간인 2021.4.30.에 앞선 2021.4.27. 석면조사의뢰 발주일을 실질적인 개축공사의 착공일로 보아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0.10.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6개월이 경과한 2021.5.7. 건축공사에 착공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2020.10.20.)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건물개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개축 신청서를 재접수하는데 약 1개월이 소요된 것이 확인되나,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절차상 마땅히 이행해야 할 절차상의 행정행위인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6개월)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0.30.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과밀억제권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7.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2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법인을 이전하기 위하여 실시한 건축공사과정은 아래와 같다.

<건축공사 진행과정>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6개월) 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0.10.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6개월)을 7일 경과한 2021.5.7.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0.10.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건축물 특례를 적용하여 개축 및 증축을 준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에 위반사항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건축인허가를 즉시 진행하지 못하고 원상회복하는데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점, 청구법인은 2021.2.16. 건축 인허가 접수를 신청하였으나 인허가 내용에 따른 절차와 법리적 해석의 사유로 관계부서와의 협의 후 2021.3.16. 인허가를 재접수하였고, 2021.4.1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인허가를 득한 점, 청구법인은 2021.4.27. 건축물 철거에 수반되는 석면조사의뢰를 관계기관에 발주하였고, 2021.4.30. 석면조사결과를 받은 후, 2021.5.4. 건축물 철거 및 개축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며, 2021.5.7.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21.10.29. 건축물 개축을 완료하고,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2022.4.7. 청구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