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OOO토지 54,232.77㎡에 건축물 26,135.82㎡(청소년수련시설,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취득(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75%)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사현장 보존관리비OOO원 및 원상복구공사비OOO원, ① 인건비OOO원(이하 “이 건 인건비”라 한다) 등을 누락하였고, ②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한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26,135.82㎡(3개동) 중, 537㎡(2%)만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 25,598.42㎡(9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8.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재산세(2021년도 및 2022년도)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당초의 도급계약상 2017.9.1.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인 도량기업(주)의 경영악화로 준공시점이 계속 지연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2020.12.1.에 준공되었다.
2017년부터 이 건 건축물에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근무한 인원은 건설관리를 위하여 채용되어 근무한 1명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의 사회체육사업·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인원들로 현재도 그 업무인 프로그램을 담당하거나 기관실·전기실운영 등에 근무하고 있고, 2018년에 근무한 12명 중 1명을 제외한 인원은 공사완공을 예상하고 시설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배치된 것이지 공사에 투입된 인원이 아니므로 취득과 관련되지 않은 11명과 관련한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법인장부에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2018년에 발생한 11명 인원에 대하여 지출된 쟁점인건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일한 비용에 대해 2019년~2020년까지 발생한 쟁점인건비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처럼 동일한 비용임에도 각 연도별로 과세표준 적용이 다르다는 것은 처분청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소속 11명의 직원에 대하여 지출된 쟁점인건비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A문화센터는「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이다.
A문화센터는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1980년부터 운영해오던 청소년수련시설이 도로 개설에 따른 수용으로 철거됨에 따라, 2014년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5년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2020년 12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21년 1월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신청 후 2021년 1월부터 운영을 재개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이다.
A문화센터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규율하는「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필수 구비시설인 생활관, 체육활동장, 특성화활동수련장(문화활동장·직업능력함양장 등)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체육시설+문화시설)의 시설내역과 운영프로그램을 참조하여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에 이르기까지 허가신청서 및 등록신청서 등에 명시하여 건축·설치한 것으로 현재까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제31조에서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청소년수련원에서 개별적인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40%이내가 되도록 규정하여 생활관의 청소년외의 자의 숙박 한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생활관 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청소년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 이용 인원자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서 주중 운영은 청소년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아, 아동, 부모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A문화센터가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시 등록한 일일이용인원은 비숙박시설 1,500명, 숙박시설 347명으로, 2021년 숙박시설(유스센터)의 청소년 외 이용인원은 9,667명인바, 이는 연간이용가능인원(115,898명=334일×347명) 대비 8.34%로 청소년 외 이용자 비율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는 40% 이내이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였고, 청소년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외의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타시설의 경우에도 청소년외 이용자는 35,291명으로 이용가능인원(501,000명=334일×1,500명) 대비 7.04%에 불과하므로 A문화센터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A문화센터는 2024년도에「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대상시설에 해당되어, 2024.7.10.에 재개원 후 첫 종합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2024.9.11.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령한 평가결과 청소년수련시설이 준수해야 할 법정지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받았으며, 최종평가점수도 96점(100점만점)으로 매우 우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인정받았다. 또한, 비청소년 이용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어느 곳으로부터도 법규 위반 지적이나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청소년활동진흥법」제24조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는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실제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외의 이용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이용료를 받고 있고, 이용료를 받는 것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년에 근무한 12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인원은 공사완공을 예상하고 시설 운영을 위하여 배치된 것일 뿐 공사에 투입된 인원이 아니므로 이들 11명에 대하여 지출된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의 사유로 정당하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건축물은 A문화센터사업용 건축물로서 쟁점인건비는 주로 이 건 건축물의 관리비·운영비·인건비·복리후생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비용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인건비는 이 건 건축물이 신축·취득(2020.12.1.)되기 이 전인 2018년에 발생한 비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지출한 건축공사비 외에도 놀이시설공사비 등 여러 시설공사비를 지급하였으며, 해당 시설들은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되어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2018년에 청구법인 직원에 대하여 지출한 쟁점인건비를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의 사유로 정당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2항에서「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하고, 제3호에서는.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하고 제8호에서는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1.3.18.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의 소재지를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한 것은 확인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호 규정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 현지점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다목적체육관, 안전체험관, 웨딩홀, 숙박시설 등], 유아 전용 시설, 키즈카페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건축물을 청소년 이용 여부에 관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웨딩홀 사용,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전용 시설과 키즈카페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시설이 아니며,「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 외의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일반 이용자 40% 미만)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시행자)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1.9.13. 선교·교양·시민문화·사회복지·청소년지도육성·농촌·사회교육·평생교육시설운용·사회체육·수련시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B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소유, 관리 또는 공급을 목적으로 하며(정관 제3조), 이러한 목적달성을 하여 수익사업(호텔사업, B회관 임대사업, 정관 제3조 목적사업을 위한 제사업)을 영위한다(정관 제4조)고 기재되어 있다.
(나) 법인설립허가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2017.8.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설립을 허가하였고, 동 허가증에 호텔사업·임대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0.13. 청구법인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OOO일원 토지상에 소재하는 시설들을「청소년활동진흥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명칭 : A문화센터, 일일정원 : 1,500명, 숙박정원 347명)로 (변경)등록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직원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년까지 이 건 건축물 소재지에 12명의 인원을 발령하였고, 이 중 2명은 퇴사하고 2명은 타처로 전보 발령하여 2018년말 현재는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판매관리비로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청구법인 직원 현황(2018년 현재)>
○○○
(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2020.12.21. B(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OOO, 대표자 : a, 주된 사업 : 시민의식 개발, 시민권익보호,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청소년운동, 사회교육 등)에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도급공사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1.1.~2015.2.28.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2015.3.1.부터 착공하여 최초로 2017.9.1.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변경계약을 통해 1차 2017.11.30.까지, 2차 2018.5.31.까지, 3차 2018.12.24.까지 각각 준공일자가 연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공문(주택과-OOO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0.31.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와 2020.12.1.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각각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운영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21-8 토지상에 다음과 같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난다.
○○○
(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3.1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청소년수련시설등록(일일 수용정원 1,500명, 일일 숙박정원 347명) 인가를 받았고, 2021년 여성가족부에 신고한 시설이용현황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청소년수련시설등록 인가 및 이용자 현황>
○○○
(차) 수입총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21년 현재 수입현황은 합계 OOO원 중 일반인(불특정) 이용자 수입이 OOO원(72.44%), 유아·어린이·청소년활동 수입이 OOO원(25.27%), 어린이·청소년활동 수입이 OOO원(2.29%)인 것으로 나타나며,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2021년도 현재 예산 및 수입현황>
○○○
(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현황에 의하면, 2021년 현재 이 건 건축물(숙박시설), 총 이용현황 대비 청소년 비율은 47.5%, 일반인 비율은 52.5%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2021년 현재 숙박이용 현황>
○○○
(타)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내에 5개 부서를 두고 있고, 회원모집 요강에 회원은 프로그램별 정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모집(매월 19일~24일 등)하며, 회비와 객실료는 2023년 기준 청소년과 일반인의 차등을 두고 유료로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두고 있으면서 신축과 관련한 설계·감리·시공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인건비를 법인장부에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1.3.1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인가를 받은 점,「청소년활동진흥법」제24조 제1항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청소년 등 이용자들로부터 수련시설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소년활동진흥법」제31조에서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청소년수련원에서 개별적인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40%이내가 되도록 규정하여 생활관의 청소년외의 자의 숙박 한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생활관 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청소년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 이용자 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2021년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시 등록한 일일이용인원을 비숙박시설 1,500명, 숙박시설 347명으로 하면서, 2021년 숙박시설의 청소년외 이용인원은 9,667명으로, 이는 연간이용가능인원(115,898명=334일×347명) 대비 8.34%로 청소년 외 이용자 비율이「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는 40% 이내이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였고, 청소년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 외의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타시설의 경우에도 청소년외 이용자는 35,291명으로 이용가능인원(501,000명=334일×1,500명) 대비 7.04%에 불과하므로「청소년활동진흥법」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4년도에「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대상시설에 해당되어 여성가족부로부터 종합평가를 받았고, 여성가족부는 2024.9.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우 우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인정하였으며, 수련시설의 일반인 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ㆍ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6)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 제2항 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ㆍ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② 법 제31조 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별표3]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일반기준
구 분
기 준
1) 입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적합한 장소로서 수련시설은 다음의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다) 유스호스텔: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부근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이 여행활동 시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한다.
2) 구조
가) 시설 및 기구·설비 등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나) 수용정원에 적합한 면적과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설치기준
가) 주변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존·활용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설비를 설치하되, 그 설치기준은 개별기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 단위시설·설비기준에 따른다.
다)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라) 폐교시설 등 기존시설을 활용한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다음의 시설과는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문화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
4) 관리시설
관리실·사무실·안내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수련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기타시설
수련시설의 종류 및 기능의 범위에서 입지여건·특성·자연환경 등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금지시설
동일 건물 또는 해당 시설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 되며, 설치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단위시설·설비기준
※ 2. 개별기준에 따라 시설·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구 분
기 준
1) 실내집회장
가) 강당·회의실 등으로서 개별기준에서 정한 집회장 수용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8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나) 둘 이상의 강의실 사이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이를 쉽게 강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 경우 이를 실내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실내집회장을 두도록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야외집회장
가) 무대, 확성설비 등 집회활동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해당 집회장에 수용할 인원이 150명 이하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마다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그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다) 운동장에 야외집회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구·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야외집회장으로 볼 수 있다.
3) 체육활동장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용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및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나) 체육활동장의 설치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가 정하는 시설관계 공인규정 등을 준용한다(관람석 등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의 숲
가)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지대로서 그 안에 야외탁자·장(長)의자·예술조형물·그늘집 등의 조경시설물과 휴게소 등을 설치하여 휴식 및 명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체험장을 숲지대에 설치한 경우로서 그 숲지대에 조경시설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련의 숲으로 볼 수 있다.
5) 특성화수련활동장
가)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
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미활동 등의 함양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극장·공연장·음악감상실·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과학 및 정보화능력 함양활동장
창조적 능력·탐구심·정보화능력·미래과학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컴퓨터실, 과학실습·자연관찰·천체관측시설, 요리실습시설, 어류·조수사육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봉사와 협력정신 함양활동장
인간존중의 정신 및 심성을 개발하고 정의감·상부상조정신 등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자원봉사정보 및 활용센터, 자원봉사체험 연계 네트워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라)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활동장
신체의 강건함·용기·인내심·탐험정신·도전의식·진취성 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탐험시설, 수상·해양·항공훈련시설, 영농시설, 산악자전거장, 개척물설치훈련장, 암벽등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마)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활동장
직업 전문성, 현실적응능력 등을 배양하고 직업관 등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취업정보센터, 직업교육용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국제감각 함양활동장
세계문화의 이해와 외국의 교류체험 및 한민족의 정체성 등을 고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국제교류관(국제회의실·접견실·회의실·친선교류실 등), 학습·정보관(청소년교육정보센터 등), 어학실습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사) 그 밖의 특성화활동장
가)부터 바)까지에서 규정한 분야 외의 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을 말한다.
6) 자치활동실
동아리활동·분임토의 등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의자·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7) 강의실
가) 1실당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칠판·교탁·책상·걸상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lux) 이상이어야 한다.
8) 생활관(유스호스텔의 숙박실을 포함한다)
가)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관 또는 숙박실의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10(중학생) 또는 100분의 20(초등학생)을 추가한 인원을 해당 수련시설의 숙박정원으로 할 수 있다.
나)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다) 가족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으로 구획된 침실과 거실, 주방 등을 갖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거실을 갖춘 경우에는 거실면적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숙박실의 면적으로 본다.
라) 생활관의 형태를 소규모로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용 숙박실을 청소년용 숙박실 근처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샤워장·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생활관을 소규모로 분산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층의 숙박실 전체에 화장실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샤워장 등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사)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별 숙박실마다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숙박실 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9) 야영지
가) 야영정원 1인당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자가취사장·화장실 및 세면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야영지 주변에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으로서 절벽·급류 등 위험한 장소의 인근에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홍수의 범람·해일 등 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라)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지반일 경우 배수로 또는 덮은 도랑 등을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0) 식당
매식을 하는 식당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급식인원 1인당 1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급식인원에 알맞는 조리기구·배식설비·식탁·의자 등의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 자가취사장
가) 배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화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배수설비, 개수설비, 오물처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취사설비(가스레인지 또는 전열취사기구 등과 조리대 및 개수대를 말한다)와 식탁·의자 및 개별취사용구·부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위생시설
가)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취사 및 음용에 공급되는 물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보건위생상 해가 없다고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13) 지도자실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수련활동 지도 등을 위한 준비실로 사용하는 실내공간으로 의자·탁자 등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4) 상담실
가) 내부의 장식·설비 등은 안락함이 느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응접세트 또는 의자·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다수의 상담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양호실
가) 간단한 구급약품의 비치나 상병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약품보관함·침대·침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관리실·사무실 등에 병설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16) 휴게실
가) 이용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의자 및 탁자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공유면적에 의자 및 탁자를 배치하여 휴식장소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휴게실로 볼 수 있다(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17) 물품보관시설
물품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18) 방송설비
해당 수련시설에서 안내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로서 주된 장치는 별도의 방송실에 설치하거나 관리실 등에 병설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청소년수련관
구 분
기 준
1) 면적
2) 실내집회장
3) 체육활동장
4) 자치활동실
5) 특성화수련활동장
6) 상담실
7) 휴게실
8) 위생시설
9) 지도자실
10) 기타설비
11) 수용정원
연건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나. 청소년문화의 집
구 분
기 준
1) 활동시설
2) 휴게시설
3) 위생시설
4) 기타시설
5) 수용정원
1. 공통기준 나목의 1) 및 5)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실내공간 또는 마당을 청소년의 휴식 및 대화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수용정원에 적합한 화장실·세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에 해당하는 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을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다. 청소년수련원
구 분
기 준
1) 생활관
2) 식당
3) 실내집회장
4) 야외집회장
5) 체육활동장
6) 수련의 숲
7) 강의실
8) 특성화수련활동장
9) 지도자실
10) 휴게실
11) 비상설비
12) 기타시설
13) 숙박정원
가) 100명 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각각의 숙박실은 10명 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또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실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 이상의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비상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방송설비, 양호실,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관에서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비고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원은 1)부터 3)까지 및 5)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규모 이하로 할 수 있으며, 6)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청소년야영장
구 분
기 준
1) 야영지
2) 야외집회장
3) 대피시설
100명 이상이 야영할 수 있어야 한다.
수용정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 폭우·폭설 등 급작스런 재해에 대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도의 시설이 있어 이를 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대피시설의 구조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체육활동장
5) 비상설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비상시 야영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야영지에서 대피시설 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야영정원
야영지에서 일시에 야영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 비고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도시공원·자연공원 또는 관광지 등에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불구하고 그 계획에 따른다.
2) 생활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숙박정원을 100명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은 1), 2) 및 4)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준 규모 이하로 할 수 있다.
마. 청소년특화시설
구 분
기 준
1) 활동시설
2) 휴게실
3) 지도자실
4) 냉·난방시설
5) 비상설비
6) 기타시설
7) 수용정원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문 자료실, 동아리방, 연구실, 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냉·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활동시설(실내시설에 한정한다)에서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
바. 유스호스텔
구 분
기 준
1) 숙박실
2) 대화·정보실
3) 자가취사장
가) 각각의 숙박실은 10명 이하의 규모로 하되, 2인실 이하의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가족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숙박정원의 합계는 전체 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여행·문화정보 등을 제공하고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숙박정원 50인당 1조 이상의 취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그 합계가 5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조로 할 수 있다.
4) 휴게실
5) 지도자실
6) 난방시설
7) 비상설비
8) 기타시설
9) 숙박정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설비 및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숙박실에서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