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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24지0217생산일자 2025-11-03
AI 요약
요지
단지내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분양보증보험료는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전기시설 인입공사비 및 통신설비 이설공사비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외부에서 발생한 공사비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선급공사비, 가구·전자제품 설치비, 조합운영비,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학교증축비, 이주촉진비, 종전부동산 취득비용은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30.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31 외 2필지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아파트(일반분양) 723세대, 아파트(임대) 96세대, 근린생활시설 30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0.2.28. 그 취득가액 452,114,827,9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12,157,203,4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452,114,827,931원에서 선급공사비, 가구·전자제품 설치공사비, 단지내 조경 및 토목공사비, 조합운영비, 종전·종후부동산 감정평가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분, 학교증축공사비 기부채납금액, 분양보증보험료, 전기설비 인입공사비 및 통신설비 이설공사비, 이주촉진비, 종전부동산 취득비용 등 합계 93,770,051,98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9.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선급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8.12.31. 공사 진행률에 따른 미지급공사비 52,558,320,564원을 시공사 건축비로 계상하고 이를 2019년 계정별 원장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하였으나, 취득세 신고 시 2019년도 공사원가에서 해당 선급공사비를 차감하지 않아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신고되었다.

가구·전자제품 설치비의 경우,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제품, 가구, 빨래건조대 등의 품목은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분양분의 경우에는 수분양자와 시공사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것이므로 가구·전자제품 설치비 15,403,156,780원을 쟁점부동산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단지내 조경공사비 및 토목공사비의 경우, 단지내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토목공사비로 지출된 9,540,499,875원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아닌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조합운영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조합운영비는 조합의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서 임직원의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회의비 등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종전부동산 및 종후부동산의 평가와 관련된 감정평가수수료는 현물출자된 토지의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한 것으로, 신축하는 아파트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소요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기부채납한 학교증축비용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분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만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무를 면제받거나 협약에 의해 학교시설을 증축한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약에 의하여 학교증축비용을 기부채납하였으나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비용 3,500,000,000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며, 처분청이 2019.11.27.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894,070,000원은 취소소송을 통해 최종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22.10.21. 선고, 2021누76103 판결)을 받아 환급받았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분양보증보험료의 경우, 분양보증보험료 1,278,899,000원은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된 판매비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전기·통신설비 이설 및 인입공사비의 경우, 이는 쟁점부동산의 구내가 아닌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주촉진비의 경우,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지출한 이주촉진비도 이주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종전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의 경우,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매입비용이나 세입자 명도소송비 등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선급공사비의 경우, 2017년도의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한 건축공사비는 30,581,276,208원이나 시공사에 83,065,867,523원을 지급하여 과다 지급한 차액인 52,484,591,315원을 건축공사비(비용)에서 차감하는 한편 자산(선급 공사비)으로 계상하였고, 2018년도에 발생한 건축공사비 187,881,159,077원에 대해서 우선 2017년에 기지급한 선급공사비 52,484,591,315원을 상계하고 나서, 시공사에게 지급한 82,838,247,198원을 차감한 후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52,558,320,315원을 부채(미지급 공사비)로 계상한 것으로, 당해 미지급공사비는 2019년에 발생한 건축공사비 193,138,898,423원과 합하여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에 불과하고 2019년도에 발생한 건축공사비에서 차감해야 할 금액이 아닌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건축공사비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금액의 합계액인 411,601,333,708원이라 할 것으로 52,558,320,315원을 선급공사비로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구·전자제품 설치비의 경우,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제품, 가구, 빨래건조대 등의 품목은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쟁점부동산과 함께 거래될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하는 경우 쟁점 건축물의 효용도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내 조경공사비 및 토목공사비의 경우,「건축법」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점,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건축물의 부수된 시설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운영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존립 목적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재건축사업에 있고, 해당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급여 등은 쟁점부동산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이고, 조합운영비에 포함시킨 소송·변호 및 법무용역비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자금조달 및 각종 건축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에 해당하며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된다.

기부채납한 학교증축비용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분의 경우,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한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기존 학교의 증축이라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그 원인자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는데 그 도입 취지가 있는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 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부채납 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았으나 학교증축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과세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한다.

분양보증보험료의 경우,「주택법」에서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는 대가로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적 성격의 비용이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에 있어 공사비 외에 법령상 이행 또는 부담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비·부담금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설비 이설 및 인입공사비의 경우, 전기인입공사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시설로부터 쟁점부동산까지 인입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구외가 아니라 사업부지 내에서 시행된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미관정비 및 공동주택의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이설을 요구하고, 그 이설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이주촉진비의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퇴거 및 이사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종전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의 경우, 이는 종전주택의 등기를 위한 비용, 종전 주택의 취득을 위한 소송비용, 종전주택의 감정평가비용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에 준하는 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2.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20.2.28. 그 취득가액 452,114,827,9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12,157,203,4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452,114,827,931원에서 쟁점비용(선급공사비, 가구·전자제품 설치공사비, 단지내 조경 및 토목공사비, 조합운영비, 종전부동산 감정평가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분, 학교증축공사비 기부채납금액, 분양보증보험료, 전기설비 인입공사비, 이주촉진비, 종전부동산 취득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9.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14. 이를 거부하였다.

<쟁점비용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① 선급공사비

52,558,320,564

② 가구·전자제품 설치비

15,403,156,780

③ 단지내 조경, 포장공사

9,540,449,875

④ 조합운영비

소송·변호 및 법무용역비

476,699,108

일반관리비

3,761,258,544

추진위원회 운영비

392,682,714

⑤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1,373,392,000

⑥ 학교증축비 기부채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4,394,070,000

⑦ 분양보증보험료

1,278,899,000

⑧ 전기설비 인입공사비 및 통신설비 이설공사

727,829,500

⑨ 이주촉진비

2,868,000,000

⑩ 종전부동산 취득비용

명도소송

586,481,150

종전토지신탁비용

327,731,746

감정평가수수료

81,081,000

부가가치세 공제 조정분

(-) 2,487,137,431

합 계

91,282,914,550

(다)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관련 건축공사비 및 기성금, 선급공사비, 미지급공사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 건축공사비 등 지급내역>

(단위:원, VAT 제외)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발생한 건축공사비(A)

30,581,273,208

187,881,162,077

193,138,898,423

411,601,333,708

공사 기성금 지급액(B)

83,065,867,523

82,838,247,198

245,697,218,987

411,601,333,708

선급공사비(C=B-A)

52,484,594,315

-

미지급공사비(D=A-B-C)

52,558,320,564

-

(라) 가구·전자제품 설치비는 쟁점부동산에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제품, 붙박이장, 빨래건조대 등을 설치한 비용이고, 단지내 조경공사비 및 토목공사비는 단지 내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토목공사비로 지출된 비용으로 나타난다.

(마) 조합운영비는 조합의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로서 임직원의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회의비 등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관리비이고,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는 현물출자된 토지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기부채납협약에 따라 학교증축비용(서울고일초등학교 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비) 35억원을 기부채납하였고, 처분청은 2019.11.27. 학교용지부담금을 4,394,070,000원으로 산출한 후, 기부채납액 35억원을 공제한 학교용지부담금 894,07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22.10.21. 선고, 2021누76103 판결 )을 받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분양보증보험료는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된 판매비이고, 전기인입공사비와 통신시설이설공사비는 청구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엘지유플러스 등에게 쟁점부동산으로 전기 및 통신시설을 인입 및 매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나타난다.

(아) 이주촉진비는 청구법인의 조합원을 이주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고, 종전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매입비용이나 세입자 명도소송비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비용 중 단지내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분양보증보험료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단지내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의 경우 2019년 개정「지방세법」시행 전에는 신축한 건축물 주위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의 토지에 나무와 잔디 등을 식재한 경우 그 건축물 주변의 조경은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데 불과한(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6404 판결, 같은 뜻임)바,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는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보도블럭, 경계석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조성된 것이 건축물의 부대설비라기보다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1지738, 2021.12.29. 결정, 같은 뜻임)한 점, 행정안전부는 2019.12.31. 개정「지방세법」제7조 제14항 단서 및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의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비용을 건축물 신축에 대한 간접비용으로 본다고 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위 개정법령 시행 전인 2019.12.30.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내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를 쟁점부동산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금의 경우, 처분청은 2019.11.27. 학교용지부담금을 4,394,070,000원으로 산출한 후, 기부채납액 35억원을 공제한 학교용지부담금 894,07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22.10.21. 선고, 2021누76103 판결)을 받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 분양보증보험료의 경우,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에게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입주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서, 사업주체의 신축건물 취득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체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판매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는 그 본질에 있어 주택 분양을 위한 비용이라 할 수 있어 쟁점부동산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쟁점부동산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 중 단지내 조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분양보증보험료를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전기시설 인입공사비 및 통신설비 이설공사비는 쟁점부동산의 외부에서 발생한 공사비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해당 공사비는 쟁점부동산의 내부에서 발생한 공사비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공사비가 쟁점부동산의 외부에서 발생한 공사비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선급공사비, 가구·전자제품 설치비, 조합운영비,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학교증축비, 이주촉진비, 종전부동산 취득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급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7년도의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한 건축공사비가 30,581,276,208원이나 시공사에 83,065,867,523원을 지급하여 선급공사비로 52,484,591,315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도의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한 건축공사비가187,881,162,077원이나 시공사에 82,838,247,198원을 지급하여 전년도에 지급한 선급공사비 52,484,591,315원을 제외하고 52,558,320,564원의 미지급공사비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도의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한 건축공사비가 193,138,898,423원이나 전년도에 발생한 미지급공사비 52,558,320,564원을 합하여 시공사에 245,697,218,98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52,558,320,564원은 선급공사비가 아닌 미지급공사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가구·전자제품 설치비의 경우,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제품, 가구, 빨래건조대 등의 품목은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쟁점부동산과 함께 거래될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의 효용도 그만큼 감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조합운영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존립 목적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재건축사업에 있고, 해당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급여 등은 쟁점부동산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것이고, 조합운영비에 포함시킨 소송·변호 및 법무용역비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자금조달 및 각종 건축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에 해당하며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비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학교증축비는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지원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그 공동주택의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조심 2017지349, 2017.6.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데, 학교시설의 무상공급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그에 준하는 성격의 지출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7지545, 2017.11.16., 같은 뜻임), 이주촉진비의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의 퇴거 및 이사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점, 종전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의 경우, 이는 종전주택의 등기를 위한 비용, 종전 주택의 취득을 위한 소송비용, 종전주택의 감정평가비용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에 준하는 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 중 선급공사비, 가구·전자제품 설치비, 조합운영비,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학교증축비, 이주촉진비, 종전부동산 취득비용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1. 3.

주심조세심판관 홍 삼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화 진

이 광 숙

정 민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0. 1. 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0.6.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①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50퍼센트 이하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